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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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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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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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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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별지 목록 중 ‘(1)원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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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별지 목록 중 ‘(2)피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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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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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1)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