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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세법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성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근거 규정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 7. 18.자 결정에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헌법상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소송상 위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구합7350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동일한 주장은 소송에서 배척되며,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2022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세법 규정은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2023구합73502 판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바379 등)을 인용하며, 기본권 과도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목록 중 ⁠‘(1)원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 목록 중 ⁠‘(2)피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1)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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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세법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성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근거 규정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 7. 18.자 결정에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헌법상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소송상 위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구합7350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동일한 주장은 소송에서 배척되며,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2022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세법 규정은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2023구합73502 판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바379 등)을 인용하며, 기본권 과도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목록 중 ⁠‘(1)원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 목록 중 ⁠‘(2)피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1)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