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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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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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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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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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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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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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34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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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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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BB마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소득1)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 관계 없이 CCC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홀딩스가 보유한 BB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는 CCC의 결정에 따라 매각 업무를 담당한 EEEOO이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B마트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재무추정 등의 자료2)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CCC가 BB마트 측에 위 자료를 EEEOO에 제공하여 위 매각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인 원고, 최FF, 류GG이 위 매각업무를 보조하게 되었고, CCC가 BB마트 측과 무관하게 원고, 최FF, 류GG 개인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 최FF, 류GG은 BB마트에 근무하면서 처리하거나 취득한 재무자료와 정보 그 자체 또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EEEOO에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FF 류GG이 BB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매각업무를 수행할 당시 CCC의 종속회사인 BB마트의 직원으로서 BB마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EEEOO은 CCC와 사이에 매각 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CCC와의 사이에 위임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 금액, 지급시기에 관하여 사전에 무슨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DDD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조율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CCC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DDD홀딩스는 BB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BB마트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DDD홀딩스는 임직원들에게 그동안 BB마트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여한 노력과 이로 인하여 BB마트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 또한 그 지급주체, 대상, 금액,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중에는 BB마트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상여금과 마찬가지로 BB마트 주식의 매각과 무관하게 원고가 그 동안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전적으로 매각 관련 업무의 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BB마트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EEEOO이 투자제안서를 작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잠재적 매수자와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소득 중에는 이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BB마트의 주주인 DDD홀딩스 또는 CCC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BB마트의 재경본부장으로서 처리하거나 취득한 재무자료와 정보 그 자체 또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BB마트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의 자료를 EEEOO에 제공한 것이 BB마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신HH의 증언 등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 제공 외에 잠재적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각조건을 협상, 타결하는 등 매각 성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극히 미흡하므로, 이 사건 소득 중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각 업무 보조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BB마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BB마트의 대표이사인 선II는 2005. 4.경 DDD홀딩스와 J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CC와 사이에 자신의 BB마트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BB마트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내용의 M&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CC로부터 JJ의 지분 13.7%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향후 CCC가 BB마트를 다시 매각할 때는 추가로 OOOO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이면약정을 체결한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BB마트와 소액주주들에 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선II는 DDD홀딩스가 주식회사 OOBB마트홀딩스에 BB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표이사 선II의 간접적 · 암묵적 지시에 따라 매각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모회사로서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DDD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BB마트는 200l. 12.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재무 관련 자료를 모두 공시하고 있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