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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 효력 및 불복기간 경과 시 소송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49615
판결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루어지고, 수감자에게 위임된 송달수령권 인정 시 적법합니다. 송달 후 90일이 지난 뒤 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와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본안에서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교도소 수감자 #송달수령권 위임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세금 부과고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의 송달 및 송달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판결은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송달효력 발생을 인정하였고 주민등록지로의 송달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의 불복절차는 소 제기 포함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본안을 따져도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답변
명의상 주식 취득 등 본안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야 인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판결은 주장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원고(납세자)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판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판결은 원고 단독 항소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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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소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 **. *.” 부분을 ⁠“20**. **. *.”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10행의 ⁠“&&&의 확인서,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부분을 ⁠“&&&의 확인서(을 제15호증),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을 제14호증의 2)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인수한 ◎◎◎의 주식을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