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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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8404 공탁금수령자확인 |
|
원 고 |
정○○ |
|
피 고 |
AA세무서 외 5명 |
|
변 론 종 결 |
2017. 10. 26. |
|
판 결 선 고 |
2017.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박○아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박○아가 2008. 2. 14. 피고 이○화로부터 ‘○○시 ○○동구 ○○동 717 ○○마을 509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박○아는 2008. 9. 24.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이○화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이○화는 2010. 7. 30. 피고 박○아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946,0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박○아로 표시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다.
피고 박○아의 채권자인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배209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은 피고 박○아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될 경우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피고 이○화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이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박○아이고, 다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다.
3.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아는 원고에게 피고 이○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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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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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8404 공탁금수령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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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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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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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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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박○아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박○아가 2008. 2. 14. 피고 이○화로부터 ‘○○시 ○○동구 ○○동 717 ○○마을 509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박○아는 2008. 9. 24.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이○화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이○화는 2010. 7. 30. 피고 박○아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946,0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박○아로 표시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다.
피고 박○아의 채권자인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배209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은 피고 박○아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될 경우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피고 이○화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이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박○아이고, 다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다.
3.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아는 원고에게 피고 이○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