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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 당사자적격 및 청구권 귀속 기준

고양지원 2017가단8404
판결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채권양도와 양도통지가 완비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그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당사자적격 #공탁금수령자확인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 피공탁자의 채권자 등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공탁금의 압류·가압류권자는 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채권양도와 통지가 완료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그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의 적법한 피고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피공탁자만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임차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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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404 공탁금수령자확인

원 고

정○○

피 고

AA세무서 외 5명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박○아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박○아가 2008. 2. 14. 피고 이○화로부터 ⁠‘○○시 ○○동구 ○○동 717 ○○마을 509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박○아는 2008. 9. 24.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이○화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이○화는 2010. 7. 30. 피고 박○아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946,0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박○아로 표시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다.

피고 박○아의 채권자인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배209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은 피고 박○아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될 경우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피고 이○화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이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박○아이고, 다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다.

3.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아는 원고에게 피고 이○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16.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8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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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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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 피공탁자의 채권자 등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공탁금의 압류·가압류권자는 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채권양도와 통지가 완료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그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의 적법한 피고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피공탁자만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8404 판결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임차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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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404 공탁금수령자확인

원 고

정○○

피 고

AA세무서 외 5명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박○아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박○아가 2008. 2. 14. 피고 이○화로부터 ⁠‘○○시 ○○동구 ○○동 717 ○○마을 509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박○아는 2008. 9. 24.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이○화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이○화는 2010. 7. 30. 피고 박○아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946,0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박○아로 표시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다.

피고 박○아의 채권자인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배209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은 피고 박○아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될 경우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피고 이○화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이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박○아이고, 다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다.

3.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아는 원고에게 피고 이○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16.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8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