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채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5.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 20xx. xx. xx.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이하 ‘○○ 주택’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경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xx. xx. xx.경 ○○주택을 주식회사 ○○○○○에게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함).
다. 한편 원고들은 20xx. xx. xx.경 원고들 부부 및 아들 이CC 부부 거주용으로 ○○시 ○○로 ○○번 소재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1’이라 한다) 및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2’라 한다)를 매수하고, 20xx. xx. xx. 및 20xx. xx. xx.에 1/2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 주택 보유현황
구 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
비고 |
|||
소유자(지분) |
소유권이전일 |
등기원인 |
작성일 |
인도일(잔금일) |
||
○○주택 (양도)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
대체주택 1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자녀 거주 |
대체주택 2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거주 |
라. 원고들은 20xx. xx.경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xx,xxx,xxx원)를 하였다가, 20xx. xx. xx.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xxx,xxx,xxx원 –자진납부세액 xx,xxx,xxx원 = xxx,xxx,xxx원)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xx. xx. xx. 위 수정신고건에 대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최초 신고액으로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xx. xx. xx. 및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20xx. xx. xx.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과 자녀 부부의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점,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시기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원고들의 3주택 보유기간이 단 15일에 불과하여 일시적이었던 점, 소득세법상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연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게 1가구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가구 3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04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67조의4(1세대 3주택 해당 주택 범위, 제외 주택 범위)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일시적으로 매매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관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당시 시행법률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시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체주택 1 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의 거주용이라고 하면서 대체주택 2까지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고, 15일만에 해소되었다는 원고들의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배제할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채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5.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 20xx. xx. xx.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이하 ‘○○ 주택’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경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xx. xx. xx.경 ○○주택을 주식회사 ○○○○○에게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함).
다. 한편 원고들은 20xx. xx. xx.경 원고들 부부 및 아들 이CC 부부 거주용으로 ○○시 ○○로 ○○번 소재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1’이라 한다) 및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2’라 한다)를 매수하고, 20xx. xx. xx. 및 20xx. xx. xx.에 1/2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 주택 보유현황
구 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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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지분) |
소유권이전일 |
등기원인 |
작성일 |
인도일(잔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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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
대체주택 1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자녀 거주 |
대체주택 2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거주 |
라. 원고들은 20xx. xx.경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xx,xxx,xxx원)를 하였다가, 20xx. xx. xx.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xxx,xxx,xxx원 –자진납부세액 xx,xxx,xxx원 = xxx,xxx,xxx원)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xx. xx. xx. 위 수정신고건에 대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최초 신고액으로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xx. xx. xx. 및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20xx. xx. xx.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과 자녀 부부의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점,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시기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원고들의 3주택 보유기간이 단 15일에 불과하여 일시적이었던 점, 소득세법상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연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게 1가구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가구 3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04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67조의4(1세대 3주택 해당 주택 범위, 제외 주택 범위)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일시적으로 매매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관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당시 시행법률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시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체주택 1 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의 거주용이라고 하면서 대체주택 2까지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고, 15일만에 해소되었다는 원고들의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배제할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