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