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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 여부와 국세징수권 시효소멸 관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 확인은 과세관청의 사실조사에 따르며,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효소멸과 무효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 국세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사업자 #과세관청 #국세징수권 #시효소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시효소멸된 국세징수권이 조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전의 조세처분 자체가 즉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징수권의 시효소멸과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사업자 여부가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를 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명의사업자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고, 과세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징수권 시효소멸과 명의사업자 관련 소득세 처분 무효여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징수권 시효소멸 여부와 과세처분의 무효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두 쟁점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사업자 등 쟁점에 따라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에서 외관상 명백한 하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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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 여부와 국세징수권 시효소멸 관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 확인은 과세관청의 사실조사에 따르며,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효소멸과 무효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 국세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사업자 #과세관청 #국세징수권 #시효소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시효소멸된 국세징수권이 조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전의 조세처분 자체가 즉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징수권의 시효소멸과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사업자 여부가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를 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명의사업자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고, 과세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징수권 시효소멸과 명의사업자 관련 소득세 처분 무효여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징수권 시효소멸 여부와 과세처분의 무효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은 두 쟁점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사업자 등 쟁점에 따라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판결에서 외관상 명백한 하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