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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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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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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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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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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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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가정법원 ○○드○○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르○○호)과 상고심(대법원 ○○므○○호)을 거쳐 2001.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느합○○호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22.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2011. 12.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원고에게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이BB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일체의 상속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상속세 단독고지신청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상
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 ○○구합○○호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누○○)을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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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분과 관련된 조사 관련 서류 일체 가. 조사 종결 복명서 및 그와 관련된 과세 근거 자료 나. 조사일일 복명서 다. 상속인별 배분내역서 라. 은행별 금융기관 금융의뢰 자료통보 내역서 2. 상속재산 신고누락분과 관련된 재산 내역 일체 가. 은행별 누락 금융자산 내역(항소심에서 이 부분 소 취하) 나.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내역 |
바. 원고는 위 정보를 통하여 이BB이 차명으로 망인의 주식을 관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회복청구로서 주식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정보에 관하여 사실
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그 정보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다시 2014. 5. 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
으나, 피고는 2014. 5. 1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미보유 정보’라 한다)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이BB은 2008년 A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관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8. 2. 25. 상속받은 차명주식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관련 상속세 및 가산세 약 ○○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 내역대로 이BB에 관한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수정신고서 및 그에 의거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이 사건 수정신고서의 구비서류로서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목록란에는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이하 ‘이 사건 부속서류’라 한다)가 기재되어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보유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를 근거로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미보유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 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8. 2.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수정신고를 제출받은 후 그 내용대로 상속세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수정신고의 내용을 넘어서는, ‘2008. 2.경 망 이○○의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상속세 부과를 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과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속재산목록’인 미보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몇 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사건 비공개처분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부속서류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하면서 비공개처분의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서에 비록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1호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원고는 망 이○○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BB과 연대하여 그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피고가 2008. 2.경 결정한 상속세는 이 사건 수정신고서 및 이 사건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에게 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 정보인데 그 정보주체인 이BB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청구 당시 이미 망 이○○ 및 그 상속인인 이BB과 이C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명시하였는바(갑 제2호증),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보유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1.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해 2008. 2.경 상속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자료 일체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적출내용, 상속재산종류별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세 공제금액 계산명세서, 재산평가조서(토지, 건물, 채권, 주식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서
2. 2008. 2.경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 부과를 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망 이○○으로부터 이BB, 이CC 등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생전증여 또는 차명재산 등의 형태로 이전되어 조세부과 대상이었음이 발견되었으나 과세시효의 경과 등으로 인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재산목록. .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