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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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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를 알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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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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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감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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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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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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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44,193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동▰▰(이하 ‘동▰▰’라 한다)로부터 OO시 OO면 OO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일을 ‘이 사건 공급시기’라 한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후 동▰▰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87,441,932원으로 하는 2013. 3. 4.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3. 6. 22. 동▰▰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13.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동▰▰로부터 작성일자를 계약일인 2013. 3. 4.로 소급하여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3. 6. 22.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를 실제 발급일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함으로써 실제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점, ②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점, ③ 동▰▰는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와 동▰▰ 모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세액신고를 누락하였다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3. 9.경에서야 경정청구를 한 점, ⑤ 원고가 실제로 동▰▰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세액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