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수급체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차명계좌 매출누락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178
판결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구성원의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확인되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세금계산서 #대표사 #참여사 #정산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한 경우, 각 참여사는 별도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각 참여사는 대표사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분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대표사가 일괄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의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관련 소명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매출누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이 확인될 경우,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산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정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참여사가 대표사에게 공급분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정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이 매출·수입에 해당하는지,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등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과세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증명기준이 달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곧바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23구합1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기업 주식회사

피 고 FF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5,589,554원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10,985,933원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97,580원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032,928원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74,962원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936,517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김CC으로 한 1,133,275,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2. 설립되어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BB경기 주식회사(이하 ⁠‘BB경기’라 한다)는 2013. 12. 31. 원고를 도급인, BB경기를 하도급인,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거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BB경기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BB경기와 함께 폐기물운송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GG지방국세청장은 2017. 9. 7.부터 2017.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① 원고가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기물처리 의뢰업체들에게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BB경기 명의로 공급가액603,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직원 김DD, 이EE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의뢰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1,045,182,636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③ 위 1,045,182,636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149,700,900원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김CC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별지1 표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89,882,640원 및 법인세 합계 506,150,150원을 경정·고지하고 1,149,700,900원을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3. HH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HH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1 표 각 ⁠‘이의신청 결과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87,091,800원 및 법인세 합계 500,824,570원으로 각 감액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133,275,900원으로 감액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0.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가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BB경기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3,240,000원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는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B경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공급가액

603,240,000원 상당의 용역 중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HH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6.부터 2023. 5. 17.까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5. 19.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603,240,000원에서 141,050,000원을 감액하여 별지1 표 각 ⁠‘재조사 결과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62,041,987원 및 법인세 합계 456,575,487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공동수급체 관계에 있는 BB경기가 대표사의 지위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도급인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BB경기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BB경기는 원고가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와 BB경기가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를 사전에 합의된 정산절차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고 정산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차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B경기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관계에 있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사는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도급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제15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와 같은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대표사가 대금을 수령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사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수급체의 거래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여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를 면하거나 그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만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볼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과세표준을 왜곡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나) 원고는 BB경기와 매월 정산을 하고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산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BB경기가 매월 정산을 하여 매출액 누락없이 상호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차용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김DD, 이EE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차용계좌를 빌려 이를 원고의 폐기물처리대금이나 골재판매대금 등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입, 지출 현황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장부에 의한 원고의 월별 수입, 지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수입(원) 지출(원)

1월 831,154,470 1,134,668,644

2월 632,188,834 667,640,694

3월 1,046,551,302 476,615,856

4월 588,898,583 645,044,256

5월 919,187,055 632,051,708

6월 904,013,206 620,008,878

7월 569,350,361 806,683,147

8월 864,025,506 497,235,156

9월 882,173,855 610,201,969

10월 774,553,843 1,035,359,784

11월 863,777,724 524,405,291

12월 835,086,916 1,127,928,579

합계 9,710,961,655 8,777,843,962

다) 원고가 201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액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원)

2016년도 제1기분 3,694,246,258 ⁠(2016. 1. 1. ~ 2016. 6. 30.)

2016년도 제2기분 5,344,137,598 ⁠(2016. 7. 1. ~ 2016. 12. 31.)

합계 9,038,383,856

라) 김CC은 2017. 1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차용계좌 입출금 사유 등

가. 먼저 원고가 영위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라는 용역 이외에 원고 또는 BB경기와 거래하는 상대방(이하‘거래처’)에게는 폐기물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래처들은 폐기물 배출량을 신고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유리하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영세 거래처들은 소규모이면서도 산재된 여러 작업장들의 폐기물 처리내용을 매 작업장마다 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거래처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원고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의 대금 수령시점과 거래처들의 폐기물 배출량 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는 현실적인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시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의 제공은 원고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BB경기에서 발행(대금도 BB경기에서 수취)한 경위 등

다.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이행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경기가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BB경기가 이행한 부분을 원고가 발행한 경우도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GG지방국세청장은 2018. 2.경 II부지방법원 JJ지청장에게 ⁠‘김CC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차용계좌를 통해 총 1,188회 공급가액 1,648,422,636원 상당을 지급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김CC은 ⁠‘2015. 1.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8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768,1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 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CC이 범죄일람표 범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총 80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위 800회에 걸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그 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800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C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8고단xxxx),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1호증, 을 제3,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피고가 주장하는 1,133,275,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출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는 건설폐기물 배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한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에는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과 발급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③ 원고는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나 BB경기의 명의가 아닌 제3자(김DD, 이EE)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김CC이 작성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차용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 이외에도 김CC과 김CC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

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성한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차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기재한 금액을 이 사건 처분시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⑤ 원고는, 김CC에 대한 위 무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xxx)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중 일부에 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CC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⑥ 원고는, 시제통장 입출금내역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표시된 항목들이 원고의 2016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제2호증)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지출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원고가 당초 201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 수입금 중 매출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매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위 2) 라)항에 따르면, BB경기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발급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입지출현황에 수입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입지출 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이 모두 매출 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수급체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차명계좌 매출누락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178
판결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구성원의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확인되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세금계산서 #대표사 #참여사 #정산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한 경우, 각 참여사는 별도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각 참여사는 대표사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분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대표사가 일괄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의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관련 소명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매출누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이 확인될 경우,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산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정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참여사가 대표사에게 공급분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정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이 매출·수입에 해당하는지,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등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과세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증명기준이 달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곧바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23구합1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기업 주식회사

피 고 FF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5,589,554원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10,985,933원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97,580원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032,928원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74,962원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936,517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김CC으로 한 1,133,275,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2. 설립되어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BB경기 주식회사(이하 ⁠‘BB경기’라 한다)는 2013. 12. 31. 원고를 도급인, BB경기를 하도급인,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거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BB경기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BB경기와 함께 폐기물운송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GG지방국세청장은 2017. 9. 7.부터 2017.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① 원고가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기물처리 의뢰업체들에게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BB경기 명의로 공급가액603,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직원 김DD, 이EE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의뢰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1,045,182,636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③ 위 1,045,182,636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149,700,900원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김CC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별지1 표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89,882,640원 및 법인세 합계 506,150,150원을 경정·고지하고 1,149,700,900원을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3. HH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HH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1 표 각 ⁠‘이의신청 결과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87,091,800원 및 법인세 합계 500,824,570원으로 각 감액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133,275,900원으로 감액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0.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가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BB경기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3,240,000원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는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B경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공급가액

603,240,000원 상당의 용역 중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HH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6.부터 2023. 5. 17.까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5. 19.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603,240,000원에서 141,050,000원을 감액하여 별지1 표 각 ⁠‘재조사 결과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62,041,987원 및 법인세 합계 456,575,487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공동수급체 관계에 있는 BB경기가 대표사의 지위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도급인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BB경기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BB경기는 원고가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와 BB경기가 대표사로서 처리한 용역의 대가를 사전에 합의된 정산절차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고 정산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차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B경기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관계에 있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사는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도급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제15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와 같은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대표사가 대금을 수령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사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수급체의 거래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여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를 면하거나 그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만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볼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과세표준을 왜곡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나) 원고는 BB경기와 매월 정산을 하고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산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BB경기가 매월 정산을 하여 매출액 누락없이 상호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차용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김DD, 이EE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차용계좌를 빌려 이를 원고의 폐기물처리대금이나 골재판매대금 등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입, 지출 현황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장부에 의한 원고의 월별 수입, 지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수입(원) 지출(원)

1월 831,154,470 1,134,668,644

2월 632,188,834 667,640,694

3월 1,046,551,302 476,615,856

4월 588,898,583 645,044,256

5월 919,187,055 632,051,708

6월 904,013,206 620,008,878

7월 569,350,361 806,683,147

8월 864,025,506 497,235,156

9월 882,173,855 610,201,969

10월 774,553,843 1,035,359,784

11월 863,777,724 524,405,291

12월 835,086,916 1,127,928,579

합계 9,710,961,655 8,777,843,962

다) 원고가 201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액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원)

2016년도 제1기분 3,694,246,258 ⁠(2016. 1. 1. ~ 2016. 6. 30.)

2016년도 제2기분 5,344,137,598 ⁠(2016. 7. 1. ~ 2016. 12. 31.)

합계 9,038,383,856

라) 김CC은 2017. 1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차용계좌 입출금 사유 등

가. 먼저 원고가 영위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라는 용역 이외에 원고 또는 BB경기와 거래하는 상대방(이하‘거래처’)에게는 폐기물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래처들은 폐기물 배출량을 신고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유리하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영세 거래처들은 소규모이면서도 산재된 여러 작업장들의 폐기물 처리내용을 매 작업장마다 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거래처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원고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의 대금 수령시점과 거래처들의 폐기물 배출량 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는 현실적인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시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의 제공은 원고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BB경기에서 발행(대금도 BB경기에서 수취)한 경위 등

다.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이행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경기가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BB경기가 이행한 부분을 원고가 발행한 경우도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GG지방국세청장은 2018. 2.경 II부지방법원 JJ지청장에게 ⁠‘김CC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차용계좌를 통해 총 1,188회 공급가액 1,648,422,636원 상당을 지급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김CC은 ⁠‘2015. 1.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8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768,1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 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CC이 범죄일람표 범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총 80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위 800회에 걸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그 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800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C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8고단xxxx),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1호증, 을 제3,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피고가 주장하는 1,133,275,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출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는 건설폐기물 배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한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에는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과 발급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③ 원고는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나 BB경기의 명의가 아닌 제3자(김DD, 이EE)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김CC이 작성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차용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 이외에도 김CC과 김CC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

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성한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차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기재한 금액을 이 사건 처분시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⑤ 원고는, 김CC에 대한 위 무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xxx)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중 일부에 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CC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⑥ 원고는, 시제통장 입출금내역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표시된 항목들이 원고의 2016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제2호증)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지출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원고가 당초 201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 수입금 중 매출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매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위 2) 라)항에 따르면, BB경기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발급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입지출현황에 수입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입지출 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이 모두 매출 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