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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근로평정사유 해고 정당성 판단

2018누75285
판결 요약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도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관행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거 근무평정만으로 현재 계약기간 중 근무 태도 불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만료 #촉탁재고용
질의 응답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회사가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등 재고용 관행·신뢰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평정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성적평정현재 계약기간 중 근무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작성일 등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으면,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에서는 과거 평가자료는 평정 시기 및 대상 기간 미확인, 현 근무 관련 아님을 근거로, 합리적 해고 사유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정년 규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년 규정이 있어도 실제 갱신과 신뢰관계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관행에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취업규칙에 퇴직·정년 규정이 있으면 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자동 퇴직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어도 갱신기대권이나 관행 등이 확인되면 자동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취업규칙상 정년·퇴직 규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2쪽 밑에서 4, 5행(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3호증)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이고(제12조 제3호) 선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3조 전문), 참가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었고(제13조 후문) 실제로도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에이치엘해운에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도 아니므로(원고들에 대한 입사일자가 모두 2012. 1. 1.로 기재되어 있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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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근로평정사유 해고 정당성 판단

2018누75285
판결 요약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도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관행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거 근무평정만으로 현재 계약기간 중 근무 태도 불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만료 #촉탁재고용
질의 응답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회사가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등 재고용 관행·신뢰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평정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성적평정현재 계약기간 중 근무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작성일 등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으면,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에서는 과거 평가자료는 평정 시기 및 대상 기간 미확인, 현 근무 관련 아님을 근거로, 합리적 해고 사유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정년 규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년 규정이 있어도 실제 갱신과 신뢰관계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관행에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취업규칙에 퇴직·정년 규정이 있으면 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자동 퇴직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어도 갱신기대권이나 관행 등이 확인되면 자동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판결은 취업규칙상 정년·퇴직 규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2쪽 밑에서 4, 5행(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3호증)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이고(제12조 제3호) 선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3조 전문), 참가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었고(제13조 후문) 실제로도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에이치엘해운에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도 아니므로(원고들에 대한 입사일자가 모두 2012. 1. 1.로 기재되어 있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