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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시 동일인 압류등기 이후 체납세에 대한 압류 필요성 및 공시송달 적법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 요약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한 번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인에 대해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에 별도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존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체납세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 체납처분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등기 #추가체납 #시효중단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동일인에 대해 이미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에 추가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압류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은 동일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한가요?
답변
정당한 주소조사 후 소재를 알지 못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안이라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상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체납처분 당시 인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아 체납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은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음 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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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20 체납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2구합530 ⁠(2013.08.20)

변 론 종 결

2014.09.17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1994년경 실제로 건축물 신축․판매로 과세소득을 얻었고, 신축한 'BB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과세대상인 점포로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년 3월경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1신축건물(상가)청탁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거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1998년 초경 사업부도가 난후 1998. 7. 30.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하였고, 나머지 사업장도 1999년도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 과세관청이 2000. 11. 29. 직권으로 폐업한 점, 원고가 기존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1998. 11. 28. 동일한 주소로 재등록하였으나 관할관청이 거주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0. 2. 29. 이를 다시 직권말소한 점, ○○지방검찰청에서 1999. 11. 4. 및 2000. 3. 31. 소재불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년 6월이나 12월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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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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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한가요?
답변
정당한 주소조사 후 소재를 알지 못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안이라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상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체납처분 당시 인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아 체납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은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음 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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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누920 체납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2구합530 ⁠(2013.08.20)

변 론 종 결

2014.09.17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1994년경 실제로 건축물 신축․판매로 과세소득을 얻었고, 신축한 'BB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과세대상인 점포로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년 3월경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1신축건물(상가)청탁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거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1998년 초경 사업부도가 난후 1998. 7. 30.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하였고, 나머지 사업장도 1999년도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 과세관청이 2000. 11. 29. 직권으로 폐업한 점, 원고가 기존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1998. 11. 28. 동일한 주소로 재등록하였으나 관할관청이 거주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0. 2. 29. 이를 다시 직권말소한 점, ○○지방검찰청에서 1999. 11. 4. 및 2000. 3. 31. 소재불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년 6월이나 12월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