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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2024도20290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단순 범죄 전력이 상습성의 발현이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습범 #누범가중 #절도죄 #실형전력
질의 응답
1. 상습성이 인정되는 절도범죄 전력이 있다면 무조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만 동 조항의 누범가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은 상습범이 아닌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은 경우 상습성의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 전력을 근거로 누범가중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습범' 죄명으로 실형 선고 전력이 있어야만 누범가중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0290 판결에 따르면 상습성의 발현이 있었다고 해도 상습범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은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나요?
답변
문언 해석 원칙에 따라 '상습적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검사 입장에서 가중처벌 청구 시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상습범 관련 유죄판결 이력이 있는지 사실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2024도20290 판결은 단순 범죄 전력만으로는 가중처벌요건 충족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0. 7. 23. 같은 죄 등으로, 2016. 5. 26.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전과를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3. 23.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다.  이 사건 누범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으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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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2024도20290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단순 범죄 전력이 상습성의 발현이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습범 #누범가중 #절도죄 #실형전력
질의 응답
1. 상습성이 인정되는 절도범죄 전력이 있다면 무조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만 동 조항의 누범가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은 상습범이 아닌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은 경우 상습성의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 전력을 근거로 누범가중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습범' 죄명으로 실형 선고 전력이 있어야만 누범가중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0290 판결에 따르면 상습성의 발현이 있었다고 해도 상습범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은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나요?
답변
문언 해석 원칙에 따라 '상습적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검사 입장에서 가중처벌 청구 시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상습범 관련 유죄판결 이력이 있는지 사실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2024도20290 판결은 단순 범죄 전력만으로는 가중처벌요건 충족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0. 7. 23. 같은 죄 등으로, 2016. 5. 26.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전과를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3. 23.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다.  이 사건 누범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으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