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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1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납품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으나, 과세관청이 단가의 시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함. 또한,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영업권 시가 산정과는 무관하여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납세자 전부 승소 결정.
#특수관계인 거래 #납품단가 인하 #부당행위계산 #시가 입증 #증여세 요건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인하 전 단가가 시가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도 부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납품단가가 ‘시가’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과, 단가 인하가 핵심 거래처 요청·경영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법인 간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에 해당해도, 영업권 시가 평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도, 영업권의 시가 평가는 단가 인하 후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단가 인하 무효를 전제한 시가 산정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단가 인하가 사법상 효력을 가진 이상 실제 이익 변동을 반영해야 하고, 조세에서만 인위적으로 시가를 추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데 증여세 처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 관련 없이 단가 인하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단가 인하 사실만으로 그 이후 영업권 양도가 저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4. 시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시가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기존 단가의 시가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2020.11.24)

원 고

○○○ 외 4

피 고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엘텍(이하 ⁠‘○○엘텍’이라 한다)은 1900. 9. 30. 설립되어 성남시 ○○구 ○○○○로 000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엘텍의 사업조직은 자동차 사업부문(전선사업부, 커넥터사업부, 무역사업부, IT 사업부)과 반도체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엘텍은 2011년까지 주식회사 ○○코러페이션(이하 ⁠‘○○코러페이션’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네스(이하 ⁠‘○○하네스’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자, ○○엘텍은 2012. 5. 29.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코러페이션, ○○하네스 및 ○○엘텍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 3. 29. 신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들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하네스의 지분 100%를 ○○에 이전하면서 ○○의 주식 7백만주를 인수하고, ○○코러페이션의 지분 50%를 ○○에 현물출자하면서 ○○의 주식 5백만주를 인수하였다.

   3) ○○의 설립 전후 ○○엘텍과 ○○, ○○코러페이션, ○○하네스의 지분구조 및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주주

관계

○○ 설립 전 지분구조(%)

○○ 설립 후 지분구조(%)

○○엘텍

○○

코퍼레이션

○○하네스

○○

○○엘텍

○○

코퍼레이션

○○하네스

원고들

○○열

본인

40

70

70

70

40

35

-

○○경

누나

10

10

10

10

10

5

-

○○영

여동생

10

10

10

10

10

5

-

○○윤

아버지

5

10

5

8.62

5

5

-

이○○

어머니

5

-

-

1.38

5

-

-

기타

○○윤

자녀

20

-

-

-

20

-

-

○○선

자녀

10

-

-

-

10

-

-

○○

-

-

-

-

-

-

50

1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 ○○, ○○엘텍, ○○코러페이션, ○○하네스의 지분구조 등

  나. 이 사건 단가 인하

   1) ○○엘텍은 2012. 11. 1. ○○코러페이션과 월별 매출동향과 예상 손익, 시장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선 및 수입부품에 대하여 각 평균적으로 3.4%(합계 연 111억 원 상당)씩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2012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단가 인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엘텍은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이미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에서 분할공제하고, 위와 같이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양도

   1) ○○엘텍은 2013. 5. 1. ○○엘텍의 자동차 사업부문의 4개 사업부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 양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업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결정하면서, ○○엘텍은 2013. 4.경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감정가액의 평균치를 최종 양도가액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1)을 적용하여 2013. 4. 30.을 기준으로 한 ○○엘텍 전체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영업권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은 4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이라 한다)이고, 이를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하여 최종 사업 양도가액이 결정되었다.

   2) ○○코러페이션과 ○○하네스는 ○○엘텍으로부터 전선 등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용 배선시스템인 ⁠‘와이어링 ○○○(Wiring ○○○)’ 등 전장품(電裝品)을 제조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인 ○○자동차와 ○○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 양도 이후인 2013. 5.경부터는 ○○로부터 전선 등 부품을 납품받았다.

  라. ○○엘텍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불복절차의 진행 경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엘텍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 이 사건 단가 인하와 관련하여, ①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러페이션에게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한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12.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한 감액분 11,390,1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② ○○엘텍이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분만큼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나) 이 사건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한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가치를 약 295억 5,000만 원으로 재산정한 후,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290억 85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사유를 비롯한 기타 처분사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세무서장은 2016. 7. 6. ○○엘텍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894,086,370원을, ○○세무서장은 2016. 7. 8. ○○엘텍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31,530,870원을 각 부과(이하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엘텍은 2016. 9. 23.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기타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 중 기타 처분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 중 ○○세무서장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 및 ○○세무서장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이 남게 되었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엘텍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4) ○○엘텍은 ○○지방법원 2019구합00000호로 ○○엘텍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0. ○○엘텍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20누1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부터 2016. 6.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의 주식 가액 변동 전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엘텍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사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심 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단가 인하 이전 기존의 전선 및 수입부품 가격이 ○○엘텍과 제3자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엘텍과 ○○코러페이션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단가 인하 당시에는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엘텍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와 무관한 점, 원고들은 ○○엘텍과 ○○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조세 부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세무회계상 그 대금 감액분이 ○○엘텍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일 뿐 기업회계상 ○○엘텍이 실제로 초과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원고들이 ○○엘텍의 주주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엘텍이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의 주주일뿐 아니라 ○○엘텍의 주주이기도 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이 사건 영업권 양도 전후의 원고들 소유 ○○엘텍 및 ○○의 지분가액 변동을 통틀어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엘텍의 지분보다 ○○의 지분이 더 많은 원고 ○○열, ○○윤의 경우에만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열, ○○윤에 대하여만 ○○ 지분의 가치증가분과 ○○엘텍 지분의 가치감소분의 차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 지분의 가치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증여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문제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상당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제5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의 주식 소유지분의 가액의 변동 전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엘텍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분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이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엘텍이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 먼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원고들의 위 가.1)항 주장 관련), ②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원고들의 위 가.2)항 주장 관련) 여부를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같은 항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9호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핀다.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해당 여부

     (1)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 인하의 대상이 된 전선․부품의 경우 ○○코러페이션이 ○○․○○자동차에 제작하여 공급할 전장품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 공급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또는 일반 불특정다수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엘텍과 ○○가 당초 합의한 납품단가에는 부품의 개발 및 생산 비용, 제조원가 이외에 마진이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어 납품단가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액수로 정해지기 어렵고, 거래구조나 상황,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의 납품단가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피고들은 ○○엘텍이 특수관계자인 ○○코러페이션과 ○○하네스에게 임의로 판매대금을 소급하여 대가를 감액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포기, 채무면제 혹은 기타 무상이익 분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엘텍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코러페이션과 ○○하네스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엘텍이 2013. 3.경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과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엘텍의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나) ○○코러페이션의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다) ○○엘텍이 ○○코러페이션에 대하여 부품․전선을 납품함에 따른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라) ○○코러페이션은 2012. 6. 15. ○○엘텍을 포함한 57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도중에 구매단가를 2.9% 인하하여 연간 약 199억 원의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품 공급업체들과 단가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러페이션은 2012 사업연도에 ○○엘텍 이외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코러페이션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엘텍이 핵심 거래처인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코러페이션은 2012 사업연도에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적자가 예상되자, 사업연도 도중에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단가를 인하하여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엘텍 이외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사이에서도 단가를 인하하여 2012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코러페이션의 2012 사업연도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 전에는 –0.3%로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이 사건 단가인하 이후 0.6%로 흑자로 전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사업연도 도중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코러페이션이 ○○엘텍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할 만한 경영상의 상황도 존재하였다.

     ② ○○엘텍이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코러페이션, ○○하네스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로 납품이 되는바(갑 제17, 18호증), ○○엘텍의 매출액 중 ○○코러페이션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엘텍이 ○○코러페이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엘텍의 입장에서는 핵심 거래처인 ○○코러페이션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를 적정 선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인정된다.

     ③ ○○엘텍의 감사 및 총괄임원직을 겸직하던 정성용은 2012. 10. 15. 전략기획팀 강○○에게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4가지의 단가 인하 방안(2.9%, 3.4%, 4%, 5%)을 2012. 7. 1.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엘텍의 직원들은 2012. 10. 16. 정○에게 단가 인하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코러페이션의 원가개선 요구와 원가 개선 목표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단가 인하는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텍과 ○○코러페이션 사이에 인하율,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하여 2012년도에 ○○엘텍의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한 마진율이 7.5%에서 3.4%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엘텍의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한 마진율은 2006년 10.9%, 2007년 8.5%, 2011년 7.5%, 2012년 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2013년도에 있었던 ○○엘텍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엘텍의 마진율이 7.5%라는 점에 근거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엘텍은 2012. 1. 1.부터 마진율을 3.4%로 인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하된 마진율이 적정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엘텍은 이 사건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4.2%의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⑤ 피고들은 ○○엘텍이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인 ○○엘텍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양수인인 ○○가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엘텍과 ○○를 모두 소유한 지배주주들 입장에서 총납부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엘텍이 오로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가 인하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단가 인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단가 인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단가 인하에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 쟁점을 살피기로 한다.

   3)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사정을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만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달리 조세법적 인식을 하게 될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한 감액분이 ○○엘텍의 2012 사업연도 이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이 사건 단가 인하의 사법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라 ○○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마치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를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영업권이 저가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래에 예상되는 매출액과 비용 등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DCF 방식(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도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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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1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납품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으나, 과세관청이 단가의 시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함. 또한,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영업권 시가 산정과는 무관하여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납세자 전부 승소 결정.
#특수관계인 거래 #납품단가 인하 #부당행위계산 #시가 입증 #증여세 요건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인하 전 단가가 시가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도 부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납품단가가 ‘시가’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과, 단가 인하가 핵심 거래처 요청·경영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법인 간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에 해당해도, 영업권 시가 평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도, 영업권의 시가 평가는 단가 인하 후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단가 인하 무효를 전제한 시가 산정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단가 인하가 사법상 효력을 가진 이상 실제 이익 변동을 반영해야 하고, 조세에서만 인위적으로 시가를 추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데 증여세 처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 관련 없이 단가 인하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단가 인하 사실만으로 그 이후 영업권 양도가 저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4. 시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시가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판결은 기존 단가의 시가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2020.11.24)

원 고

○○○ 외 4

피 고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엘텍(이하 ⁠‘○○엘텍’이라 한다)은 1900. 9. 30. 설립되어 성남시 ○○구 ○○○○로 000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엘텍의 사업조직은 자동차 사업부문(전선사업부, 커넥터사업부, 무역사업부, IT 사업부)과 반도체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엘텍은 2011년까지 주식회사 ○○코러페이션(이하 ⁠‘○○코러페이션’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네스(이하 ⁠‘○○하네스’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자, ○○엘텍은 2012. 5. 29.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코러페이션, ○○하네스 및 ○○엘텍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 3. 29. 신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들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하네스의 지분 100%를 ○○에 이전하면서 ○○의 주식 7백만주를 인수하고, ○○코러페이션의 지분 50%를 ○○에 현물출자하면서 ○○의 주식 5백만주를 인수하였다.

   3) ○○의 설립 전후 ○○엘텍과 ○○, ○○코러페이션, ○○하네스의 지분구조 및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주주

관계

○○ 설립 전 지분구조(%)

○○ 설립 후 지분구조(%)

○○엘텍

○○

코퍼레이션

○○하네스

○○

○○엘텍

○○

코퍼레이션

○○하네스

원고들

○○열

본인

40

70

70

70

40

35

-

○○경

누나

10

10

10

10

10

5

-

○○영

여동생

10

10

10

10

10

5

-

○○윤

아버지

5

10

5

8.62

5

5

-

이○○

어머니

5

-

-

1.38

5

-

-

기타

○○윤

자녀

20

-

-

-

20

-

-

○○선

자녀

10

-

-

-

10

-

-

○○

-

-

-

-

-

-

50

1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 ○○, ○○엘텍, ○○코러페이션, ○○하네스의 지분구조 등

  나. 이 사건 단가 인하

   1) ○○엘텍은 2012. 11. 1. ○○코러페이션과 월별 매출동향과 예상 손익, 시장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선 및 수입부품에 대하여 각 평균적으로 3.4%(합계 연 111억 원 상당)씩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2012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단가 인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엘텍은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이미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급한 제품의 매매대금에서 분할공제하고, 위와 같이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양도

   1) ○○엘텍은 2013. 5. 1. ○○엘텍의 자동차 사업부문의 4개 사업부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 양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업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결정하면서, ○○엘텍은 2013. 4.경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감정가액의 평균치를 최종 양도가액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1)을 적용하여 2013. 4. 30.을 기준으로 한 ○○엘텍 전체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의 영업권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은 4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이라 한다)이고, 이를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하여 최종 사업 양도가액이 결정되었다.

   2) ○○코러페이션과 ○○하네스는 ○○엘텍으로부터 전선 등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용 배선시스템인 ⁠‘와이어링 ○○○(Wiring ○○○)’ 등 전장품(電裝品)을 제조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인 ○○자동차와 ○○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 양도 이후인 2013. 5.경부터는 ○○로부터 전선 등 부품을 납품받았다.

  라. ○○엘텍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불복절차의 진행 경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엘텍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 이 사건 단가 인하와 관련하여, ①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러페이션에게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한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12.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한 감액분 11,390,1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② ○○엘텍이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분만큼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나) 이 사건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한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가치를 약 295억 5,000만 원으로 재산정한 후,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290억 85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사유를 비롯한 기타 처분사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세무서장은 2016. 7. 6. ○○엘텍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894,086,370원을, ○○세무서장은 2016. 7. 8. ○○엘텍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131,530,870원을 각 부과(이하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엘텍은 2016. 9. 23.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기타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 중 기타 처분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엘텍에 대한 당초 처분 중 ○○세무서장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79,517,27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216,873,660원 및 ○○세무서장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197,616,260원이 남게 되었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엘텍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4) ○○엘텍은 ○○지방법원 2019구합00000호로 ○○엘텍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0. ○○엘텍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20누1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부터 2016. 6.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의 주식 가액 변동 전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엘텍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사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심 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단가 인하 이전 기존의 전선 및 수입부품 가격이 ○○엘텍과 제3자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엘텍과 ○○코러페이션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단가 인하 당시에는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엘텍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와 무관한 점, 원고들은 ○○엘텍과 ○○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조세 부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세무회계상 그 대금 감액분이 ○○엘텍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일 뿐 기업회계상 ○○엘텍이 실제로 초과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원고들이 ○○엘텍의 주주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엘텍이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의 주주일뿐 아니라 ○○엘텍의 주주이기도 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이 사건 영업권 양도 전후의 원고들 소유 ○○엘텍 및 ○○의 지분가액 변동을 통틀어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엘텍의 지분보다 ○○의 지분이 더 많은 원고 ○○열, ○○윤의 경우에만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열, ○○윤에 대하여만 ○○ 지분의 가치증가분과 ○○엘텍 지분의 가치감소분의 차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 지분의 가치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증여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문제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상당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제5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초로 저평가된 영업권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의 주식 소유지분의 가액의 변동 전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엘텍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분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액이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엘텍이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 먼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원고들의 위 가.1)항 주장 관련), ②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원고들의 위 가.2)항 주장 관련) 여부를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같은 항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9호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핀다.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해당 여부

     (1)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단가 인하의 대상이 된 전선․부품의 경우 ○○코러페이션이 ○○․○○자동차에 제작하여 공급할 전장품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 공급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또는 일반 불특정다수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엘텍과 ○○가 당초 합의한 납품단가에는 부품의 개발 및 생산 비용, 제조원가 이외에 마진이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어 납품단가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액수로 정해지기 어렵고, 거래구조나 상황,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의 납품단가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피고들은 ○○엘텍이 특수관계자인 ○○코러페이션과 ○○하네스에게 임의로 판매대금을 소급하여 대가를 감액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포기, 채무면제 혹은 기타 무상이익 분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엘텍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코러페이션과 ○○하네스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엘텍이 2013. 3.경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과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엘텍의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나) ○○코러페이션의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다) ○○엘텍이 ○○코러페이션에 대하여 부품․전선을 납품함에 따른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라) ○○코러페이션은 2012. 6. 15. ○○엘텍을 포함한 57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도중에 구매단가를 2.9% 인하하여 연간 약 199억 원의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품 공급업체들과 단가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러페이션은 2012 사업연도에 ○○엘텍 이외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코러페이션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엘텍이 핵심 거래처인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코러페이션은 2012 사업연도에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적자가 예상되자, 사업연도 도중에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단가를 인하하여 구매원가를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엘텍 이외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사이에서도 단가를 인하하여 2012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코러페이션의 2012 사업연도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단가인하 전에는 –0.3%로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이 사건 단가인하 이후 0.6%로 흑자로 전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사업연도 도중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코러페이션이 ○○엘텍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할 만한 경영상의 상황도 존재하였다.

     ② ○○엘텍이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코러페이션, ○○하네스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로 납품이 되는바(갑 제17, 18호증), ○○엘텍의 매출액 중 ○○코러페이션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엘텍이 ○○코러페이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엘텍의 입장에서는 핵심 거래처인 ○○코러페이션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를 적정 선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인정된다.

     ③ ○○엘텍의 감사 및 총괄임원직을 겸직하던 정성용은 2012. 10. 15. 전략기획팀 강○○에게 ○○코러페이션의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4가지의 단가 인하 방안(2.9%, 3.4%, 4%, 5%)을 2012. 7. 1.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엘텍의 직원들은 2012. 10. 16. 정○에게 단가 인하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코러페이션의 원가개선 요구와 원가 개선 목표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단가 인하는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단가 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텍과 ○○코러페이션 사이에 인하율,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하여 2012년도에 ○○엘텍의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한 마진율이 7.5%에서 3.4%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엘텍의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한 마진율은 2006년 10.9%, 2007년 8.5%, 2011년 7.5%, 2012년 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2013년도에 있었던 ○○엘텍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엘텍의 마진율이 7.5%라는 점에 근거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러페이션과의 거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엘텍은 2012. 1. 1.부터 마진율을 3.4%로 인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하된 마진율이 적정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엘텍은 이 사건 단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4.2%의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⑤ 피고들은 ○○엘텍이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인 ○○엘텍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양수인인 ○○가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엘텍과 ○○를 모두 소유한 지배주주들 입장에서 총납부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엘텍이 오로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가 인하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단가 인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단가 인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단가 인하에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 쟁점을 살피기로 한다.

   3)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사정을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만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달리 조세법적 인식을 하게 될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가 인하로 인한 감액분이 ○○엘텍의 2012 사업연도 이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이 사건 단가 인하의 사법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 인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단가 인하에 따라 ○○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마치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를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가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영업권이 저가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 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래에 예상되는 매출액과 비용 등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DCF 방식(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도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