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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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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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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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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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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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80,052,336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10줄부터 3쪽 마지막줄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6. 24.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패소부분[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80,052,33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121,40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73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4쪽 1줄부터 16쪽 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갑 제8 내지 11, 23, 25호증”을 “갑 제8 내지 11, 23, 32 내지 34호증”
으로 고친다.
〇 6쪽 밑에서 4줄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8쪽 6줄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갑 제31,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들이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
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9쪽 밑에서 2줄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13쪽 8~9줄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4쪽 13줄부터 16쪽 11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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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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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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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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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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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80,052,336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10줄부터 3쪽 마지막줄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6. 24.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패소부분[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80,052,33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121,40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33,201,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73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4쪽 1줄부터 16쪽 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갑 제8 내지 11, 23, 25호증”을 “갑 제8 내지 11, 23, 32 내지 34호증”
으로 고친다.
〇 6쪽 밑에서 4줄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8쪽 6줄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갑 제31,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들이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
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9쪽 밑에서 2줄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13쪽 8~9줄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4쪽 13줄부터 16쪽 11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