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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판결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사법상 유효성에 관계없이 외견상 이득이면 성립 가능하며, 권리관계의 외형적 변동도 포함됩니다.
#강도죄 #재산상 이익 #외견상 이득 #강제이득죄 #부채 감소
질의 응답
1.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외의 이익, 즉 재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와 같은 모든 재산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외견상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형법 제333조 강제이득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이 인정될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며,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강제이득죄에서 이득의 법적 유효성이 꼭 필요하나요?
답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일 필요는 없으며, 외견상 재산 이득이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채의 감소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채의 감소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강도죄에서 외견상 이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사실관계만 인정된다면, 실제로 사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에 따르면, 외견상 이득이란 사실관계 상으로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강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공1994상, 113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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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판결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사법상 유효성에 관계없이 외견상 이득이면 성립 가능하며, 권리관계의 외형적 변동도 포함됩니다.
#강도죄 #재산상 이익 #외견상 이득 #강제이득죄 #부채 감소
질의 응답
1.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외의 이익, 즉 재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와 같은 모든 재산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외견상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형법 제333조 강제이득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이 인정될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며,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강제이득죄에서 이득의 법적 유효성이 꼭 필요하나요?
답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일 필요는 없으며, 외견상 재산 이득이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채의 감소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채의 감소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은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강도죄에서 외견상 이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사실관계만 인정된다면, 실제로 사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에 따르면, 외견상 이득이란 사실관계 상으로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강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공1994상, 113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