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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합병 후 주식 양도의 양도소득세율 인정 기준

2012두17520
판결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합병과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04조 #합병 후 중소기업 여부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타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도 주식 양도에 중소기업 세율(10%)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도 유예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합병을 했을 때 유예기간이 소멸되나요?
답변
아니요,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규정이 없어 합병 후에도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해도 유예기간이 소멸된다는 명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주식 양도의 과세표준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10% 세율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계속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장 3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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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甲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丙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현행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은 ⁠“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인 소외 1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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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합병과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04조 #합병 후 중소기업 여부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타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도 주식 양도에 중소기업 세율(10%)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도 유예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합병을 했을 때 유예기간이 소멸되나요?
답변
아니요,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규정이 없어 합병 후에도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해도 유예기간이 소멸된다는 명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주식 양도의 과세표준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10% 세율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계속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520 판결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장 3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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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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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甲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丙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현행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은 ⁠“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인 소외 1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