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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신주 범위 제한 해석 및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유상 취득한 기존 주식에 기초한 신주만 해당하며, 그 외 증여나 취득과 무관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신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신주 #증여세 #최대주주 #유상취득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상 취득 주식이 아닌 순수 신규 배정 신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직접 관련 없는 신규 배정 신주는 증여세 과세 대상 신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한 신주'는 신주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정한 '신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신주의 범위는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인수 또는 배정받은 신주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및 상증세법 해당 조항은 '증여된 재산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배정된 신주'는 신주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가 신규로 배정·인수한 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라 원고가 기존 주식과 무관하게 인수한 신주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은 신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증여·유상 취득과 직접적 관련성 없는 신주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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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59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7. 선고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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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신주 범위 제한 해석 및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신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나 유상 취득한 기존 주식에 기초한 신주만 해당하며, 그 외 증여나 취득과 무관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신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신주 #증여세 #최대주주 #유상취득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상 취득 주식이 아닌 순수 신규 배정 신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직접 관련 없는 신규 배정 신주는 증여세 과세 대상 신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한 신주'는 신주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정한 '신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신주의 범위는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인수 또는 배정받은 신주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및 상증세법 해당 조항은 '증여된 재산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배정된 신주'는 신주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가 신규로 배정·인수한 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라 원고가 기존 주식과 무관하게 인수한 신주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은 신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증여·유상 취득과 직접적 관련성 없는 신주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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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59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7. 선고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