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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4327
판결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계약상 대지지분 일체처분 의사 불명확 및 실제 분리등기·증거 부족,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도 외부 사정으로 깨져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매도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 제20조 시행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1978년 분양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분리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2. 집합건물 전유부분 매수자가 자동으로 대지지분 소유권도 취득하나요?
답변
전유부분 매수 거래 당시 대지지분 일체 처분 의사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대지지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분양계약서 및 등기 과정,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체처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소유권 이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취득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 장기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점유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분리 처분된 것과, 소유의 의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들어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지지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회복·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 취득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압류등기 말소·소유권 회복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자체가 불인정됨을 들어 압류 등기 말소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한 1978. 7.경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943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구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정AA, 정BB, 정CC, 정DD(이하 ⁠‘피고 정AA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39225.8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 중 178.42/239225.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중 4/239225.8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대지 중 178.42/239225.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중 4/239225.8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정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대지 중 4728.17 ⁠(=4417.17+122.1+122.1+66.8)/23922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일부를 순차 매도하여 2007. 5. 22.부터는 178.42/239225.8 지분(이하 ⁠‘이 사건 잔여지분’이라 한다)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증여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접수 제3760호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접수 제xxxxxx호로 각 이 사건 잔여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김ㅁㅁ는 1978. 7. 14.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평당 600,000원으로 하여 총 3,036,000원(= 600,000원 × 5.06평)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마. 김ㅁㅁ는 유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유ㅇㅇ는 1979. 12. 28. 망인과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79.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ㅇㅇ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도증서에는 망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이 993,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은 2004. 8. 19. 유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2018.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정AA 등과 정FF가 있었는데, 정FF는 상속을 포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078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준공되었으나, 그 후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처분하였다. 그 결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유ㅇㅇ 및 유ㅇㅇ로부터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 또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잔여지분 중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 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정AA 등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대지지분 중 자신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은 제3자인 원고들의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유ㅇㅇ와 유ㅇㅇ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정AA 등은 유ㅇㅇ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2)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한 1978. 7.경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유ㅇㅇ와 원고들은 위 법률규정에 의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을다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란에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그 면적(5.06평)만 기재되어 있고, 대지공유지분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036,000원에 이 사건 대지지분 가격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부분 외에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증서를 별도로 작성․교부하고,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유ㅇㅇ에게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매도증서만을

작성․교부하고, 건물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유ㅇㅇ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망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만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ㅇㅇ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유ㅇㅇ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4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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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4327
판결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계약상 대지지분 일체처분 의사 불명확 및 실제 분리등기·증거 부족,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도 외부 사정으로 깨져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매도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 제20조 시행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1978년 분양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분리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2. 집합건물 전유부분 매수자가 자동으로 대지지분 소유권도 취득하나요?
답변
전유부분 매수 거래 당시 대지지분 일체 처분 의사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대지지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분양계약서 및 등기 과정,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체처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소유권 이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취득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 장기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점유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분리 처분된 것과, 소유의 의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들어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지지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회복·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 취득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압류등기 말소·소유권 회복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자체가 불인정됨을 들어 압류 등기 말소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한 1978. 7.경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943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구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정AA, 정BB, 정CC, 정DD(이하 ⁠‘피고 정AA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39225.8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 중 178.42/239225.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중 4/239225.8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대지 중 178.42/239225.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 중 4/239225.8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정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대지 중 4728.17 ⁠(=4417.17+122.1+122.1+66.8)/23922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일부를 순차 매도하여 2007. 5. 22.부터는 178.42/239225.8 지분(이하 ⁠‘이 사건 잔여지분’이라 한다)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증여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접수 제3760호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접수 제xxxxxx호로 각 이 사건 잔여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의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김ㅁㅁ는 1978. 7. 14.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평당 600,000원으로 하여 총 3,036,000원(= 600,000원 × 5.06평)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마. 김ㅁㅁ는 유ㅇㅇ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유ㅇㅇ는 1979. 12. 28. 망인과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79.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ㅇㅇ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도증서에는 망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이 993,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은 2004. 8. 19. 유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2018.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정AA 등과 정FF가 있었는데, 정FF는 상속을 포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078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준공되었으나, 그 후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처분하였다. 그 결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유ㅇㅇ 및 유ㅇㅇ로부터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 또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잔여지분 중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 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정AA 등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대지지분 중 자신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은 제3자인 원고들의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유ㅇㅇ와 유ㅇㅇ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정AA 등은 유ㅇㅇ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중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2)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한 1978. 7.경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유ㅇㅇ와 원고들은 위 법률규정에 의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을다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란에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그 면적(5.06평)만 기재되어 있고, 대지공유지분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036,000원에 이 사건 대지지분 가격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부분 외에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증서를 별도로 작성․교부하고,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유ㅇㅇ에게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매도증서만을

작성․교부하고, 건물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유ㅇㅇ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망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망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만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ㅇㅇ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유ㅇㅇ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4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