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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상대방 상이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62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해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확인 #실질거래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업체와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판결은 원고가 거래의 실질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 상대방 확인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며, 명의 위장 등 의심 사정이 있으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판결은 원고가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거래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거래처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수취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판결은 실질적 거래처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신뢰한 경우, 환급 부인의 근거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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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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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6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VV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