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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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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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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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6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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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V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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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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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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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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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