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0436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산업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16. 접수 제146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BB와 대한민국은 위 가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2020. XX. XX.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CC세무서장)은 2021. XX. XX.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 김AA의 가압류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AA,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등은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제3항 및 제5항의 가.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0436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산업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16. 접수 제146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BB와 대한민국은 위 가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2020. XX. XX.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CC세무서장)은 2021. XX. XX.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 김AA의 가압류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AA,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등은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제3항 및 제5항의 가.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