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5인)
피고 1 외 2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4인)
2022. 8. 23.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다.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측
원고는 특정 법인 또는 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고, 원고의 출자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한앤컴퍼니제3의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앤컴퍼니제3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며, 위 각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이하 ‘한앤컴퍼니’라고 한다)이다.
2) 피고들
피고 2는 피고 1의 처, 피고 3은 피고 1의 손자이다. 피고들은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합계 378,938주(피고 1 372,107주, 피고 2 6,400주, 피고 3 431주, 합계 지분율 52.63%, 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을 지배하고 있다.
(회사명 1 생략)은 낙농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카페명 생략)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1은 (회사명 1 생략)의 회장이고, 피고 2는 (카페명 생략)당 등을 운영하는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고문이다.
나. 이 사건 주식 매도 결정 및 자문사 선임
(회사명 1 생략)은 불가리스 제품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던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 1은 2021. 4. 29. 피에이치앤컴퍼니 주식회사를 매각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소외 3은 2021년 5월 초 피고 1에게 매수인 후보로 한앤컴퍼니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들은 2021년 5월 중순경 이 사건 주식 매수인을 한앤컴퍼니가 운용하는 원고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1. 5. 11.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소외 6, 소외 7, 소외 5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피고들도 2021. 5. 17. 소외 3을 통해 같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소외 4, 소외 8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다. 계약 협상 및 체결준비
소외 3의 주선 하에 2021. 5. 11. 피고 1, 한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소외 9 등이 처음 만나 회의 및 식사자리를 가졌다. 피고 1은 첫 모임을 마친 뒤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잠정적 매수인으로 정했고, 2021. 5. 13.경부터 소외 3을 통하여 또는 본인이 직접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소외 9는 2021. 5. 11. 이 사건 주식을 주당 70만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 1은 2021. 5. 13.부터 2021. 5. 25.까지 주당 75만 원, 76만 7,000원, 77만 1,000원, 82만 원 순으로 희망 매매가격을 계속 높여서 제시하였다. 소외 9는 2021. 5. 25. 오후 피고 1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최종 매매가격이 주당 82만 원으로 정해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 측 실무자인 소외 3 및 소외 4, 소외 8 변호사, 원고 측 실무자인 소외 10 및 소외 11, 소외 7, 소외 5 변호사는 2021. 5. 20.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까지 원고, 피고들이 협의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소외 4, 소외 8 변호사는 2021. 5. 25. 오전 피고 1에게 실무자급 회의 내용과 준비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보고하였다. 원고, 피고 측 실무자들은 2021. 5. 26. 피고 1, 소외 9가 최종 합의한 주식매매가격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다음날로 예정된 계약서 날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서 최종본을 준비하였다.
라. 주식매매계약 체결
피고 1은 2021. 5. 27. 오전 10시경 (회사명 1 생략) 본사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4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들의 처우에 관해 원고와 합의한 것이 있으니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싶다’라고 하고, 소외 12 팀장에게 ‘일가 처우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 측 소외 7 변호사는 소외 4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소외 4 변호사는 위 각 문서를 소외 12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소외 12 팀장은 잠시 후 소외 4 변호사에게 피고 1이 피고들의 대표매도인으로서 날인한 계약서의 서명페이지 교환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가격 820,000원으로 하여 총 310,729,1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제2조 주식의 매매 및 경영권의 양수도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며,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한다.?제5조 거래종결5.1 거래종결 일시 및 장소. 본 계약에 예정된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명시된 선행조건(단,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날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종결일"이라 한다.5.2 거래종결시 피고들의 이행사항. 피고들은 거래종결시에, (a) 이 사건 주식을 계좌 대체 방식으로 원고가 거래종결일 전에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전한다.5.3. 거래종결시 원고의 이행사항. 원고는 거래종결시 피고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거래종결일 전에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결제가능한 원화로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지급한다.?제8조 확약사항피고들과 원고는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8.1 추가보장.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는, 거래 종결 이전 또는 이후에, (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상회사 경영권 이전 및 거래종결 이후 원고의 대상회사 경영권 유지를 포함하여 본건 거래를 완수하고,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사항을 취하거나 이행하고 또는 취해지거나 이행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ⅱ) 본건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증서를 작성하고, (ⅲ) 이를 위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력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상대방에게 확약한다.8.6 인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고들과 원고는 거래종결의 준비 및 제8.3조 관련 사항의 협의, 거래종결일부터 대상회사를 독립적으로 정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등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수추진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고, 피고들은 인수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장소, 설비, 자료, 정보의 제공, 대상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과 면담 또는 회의참석, 현장 방문 주선 등 인수추진위원회 활동에 협력한다.8.9 거래종결일 이전 원고의 정보접근권. 원고, 그 변호사, 회계사 기타 대리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본 계약에 예정된 의무사항의 이행 및 거래종결 후 통합절차 준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대상회사의 사무실 방문, 임직원면담 및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 및 서류의 제공 및 열람을 피고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9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9.1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 피고들의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무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피고들에 의하여 포기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c)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확인실사가 완료되었을 것.?제10조 해제10.1 계약의 해제. 제10.2조의 적용 하에,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종결 전에 다음 각 항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단, 각 당사자는 본 제10.1조에 정해진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거래종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들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해지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d) 제9조에 정한 일방 당사자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단, 본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종결의무를 전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당사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 (f) 거래종결이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단,…어느 당사자가 제8조에 규정된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선행조건 충족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킨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f)항을 사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3조 기타 규정13.3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요구, 요청 등의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대표매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매도인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매도인들(대표매도인):주소: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수신인: 피고 113.6 완전계약. 본 계약(별첨, 별지 및 부록 포함)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 서류와 증서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13.12. 본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의 인감 내지 법인인감이 날인된 기명날인 페이지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페이지를 수령한 때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고문위촉제안서(을 제2호증)수신: 피고 1 회장님…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귀하를 다음과 같이 (회사명 1 생략)의 고문직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1. 고문위촉기간: 거래종결일부터 당사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날까지3. 보수: 무급. 단, 차량, 기사, 사무실을 제공함.4. 기타: 고문직 위촉은 본건 거래의 종결시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고문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고문위촉제안서(을 제3호증)수신: 피고 2 고문님…귀하께서는 (회사명 1 생략)의 외식사업부 상근 고문으로서…(회사명 1 생략)의 외식사업부가 귀하의 귀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귀하를 다음과 같이 (회사명 1 생략)의 고문직으로 계속 위촉하고자 합니다.1. 고문위촉기간: 거래종결일부터 당사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날까지2. 고문의 업무: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3. 보수: 원고가 통지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상근고문 수준으로 책정4. 기타: 고문직 위촉은 본건 거래의 종결시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고문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확인서(을 제4호증)매도인이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8.5조 등기임원의 사임서 징구 관련, 매도인을 제외하고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일에 대상회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주1)하는 대상회사의 상근임원은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그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11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주2)도 동조 고용보장 조항의 적용을 받음을 확인합니다.
한편 원고가 작성한 고문위촉제안서(을 제2, 3호증) 및 확인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확인실사 완료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원고는 2021. 7. 13. 확인 실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에 앞서 2021. 7. 12. ‘확인실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선행조건이 2021. 7. 13.에 모두 충족되므로, 그로부터 13번째 영업일인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된다. 피고들은 거래종결을 위해 2021. 7. 15.까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를 거쳐, 2021. 7. 30.까지 (회사명 1 생략) 정관 개정, 기존 등기임원 사임, 신규 등기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달라’라는 내용의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보냈다.
이에 (회사명 1 생략)은 2021.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회일: 2021. 7. 30. 오전 9시, 안건: 정관변경, 신규 이사 및 감사선임)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마쳤다.
바. 주주총회 연기 및 그 이후의 사정
피고 1은 2021. 7. 29. 원고에게 ‘피고 1의 주소로 거래종결일이 서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다음 날 개최된 (회사명 1 생략)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주주총회를 2021. 9. 14.로 연기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사무실 이용문제’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명 1 생략)이 2021. 9. 14.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과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 또는 철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35, 44, 51, 52, 57호증, 을 제1~4, 9~11, 17, 33, 35,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에서 정한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2021. 7. 13. 모두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부터 13영업일 후인 2021. 7. 30. 오전 10시로 확정된 거래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9는 2021. 5. 11. 회의 또는 식사자리에서 ‘(카페명 생략)당((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 1과 그의 가족들(피고 2, 아들 소외 1, 소외 13, 이하 통칭하여 ‘피고들 가족’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1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한다’라고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을 자문한 소외 4 변호사 등(이하 ‘피고 측 변호사’라고 한다)과 원고를 자문한 소외 6, 소외 7 변호사 등(이하 ‘원고 측 변호사’라고 한다)은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준비, 수정하고, 계약서에 피고 1의 날인을 받아 이를 교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11.자 확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들을 위한 조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①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혹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 ② 피고 측 변호사가 배임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다. ③ 만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선행조건인 2021. 5. 11.자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8. 31.까지 거래종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다음 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의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④ 2021. 5. 11.자 확약이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측 소외 9가 유발한 동기와 같이, 즉 2021. 5. 11.자 확약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전제로서 위 확약에 따라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의 내용을 거래종결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22. 8. 22.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계약을 예비적으로 취소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확인 실사가 완료되었을 것’을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제9.1조 (c)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라는 완전계약 조항을 두고 있다(제13.6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원고와 구두로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있더라도, 완전계약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확약과 의무는 원고가 위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진술, 보장, 확약하고, 이행 및 준수하기로 약정(제5~8조)한 것에 한정된다.
또한 기초사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7. 13. 확인실사를 완료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8조 등이 규정한 매수인의 확약 및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제9.1조 (c)항), 나머지 선행조건 또한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제9.1조 (a), (b), (d)항). 따라서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매각대상에서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을 제외하고 피고들 가족을 예우하기로 한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 또는 위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 (카페명 생략)당, 피고들 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완전계약 조항 배제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가 작성되었으므로,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 피고들 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완전계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안서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될 경우 해당 시점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고 1,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고문으로 위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예우 및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에 관한 확약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완전계약 조항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확약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확약이 예외적으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2) 거래종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가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거래종결일 확정에 관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1. 7. 30.까지 선행조건의 충족 또는 포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거래종결일을 확정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1조는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명시된 선행조건(단,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날로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에 거래종결일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거래종결일 확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거래종결을 위해 서면통지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이전을 위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21. 5. 11. 확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원, 피고들을 모두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그 확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항변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21. 5. 11.자 확약이 있었는지, ②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을 모두 ‘대리’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나. (카페명 생략)당 및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확약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7, 88호증, 증인 소외 3,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9가 피고 1, 소외 3과 함께 참석한 2021. 5. 11. 오후 회의 및 저녁 식사자리에서 (카페명 생략)당을 언급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2021. 5. 27.까지 피고들 가족에 대한 처우 협상을 진행하고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 관련 발언① 소외 3은 "피고 1로부터 매각 자문의뢰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 2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에, 원고로부터 외식사업부만 다시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외 9에게 외식사업부를 피고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원하는 매수 조건을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7~8, 43~44면),② 이에 대해 소외 9는 "소외 3에게 피고 1이 매각하려는 것이 (회사명 1 생략)(회사 전체의 경영권)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소외 3은 ‘우선 (회사명 1 생략)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하되, 피고 1이 외식사업부를 원할지 모르니 그 경우도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4~5면).③ 소외 3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죠’ 이 정도 얘기가 있었다. 그때 주당 70만 원을 제시하고, 70만 원의 조건에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 넘기는 것을 검토’ 이 정도로 얘기가 됐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7~9면).④ 이에 대해 소외 9는 "피고 1에게 외식사업부를 원하시면 이것을 분리해서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2021. 5. 11. 사무실 회의에서 주당 70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 저녁 식사자리에서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5~6, 38면).피고들 가족 처우① 소외 3은 "원고에게 첫 회의 이후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 1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 피고 1,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원고 측과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소외 3의 증언 녹취서 47~48, 7~9면).② 이에 대해 소외 9도 "소위 딜의 모멘텀이 생긴 이후에…가격을 계속 협상하시면서 고문계약 얘기를 하시더라.", "가격을 주고받을 때 얘기가 나왔고, 거래종결 후에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는 합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6~7면).③ 소외 3은 2021. 5. 21. 소외 10에게 ‘피고 1의 고문계약서도 준비해주세요. 기간: 5년 또는 한앤컴퍼니가 매각 시(둘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보수: 0원, 차량, 기사, 사무실 제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87호증의 2 1~2면).④ 소외 10은 2021. 5. 27. 오전 피고 1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녹취서 12면), 소외 3은 2021. 5. 27. 오후 소외 10에게 ‘사모님 연봉 1억 6천, 차량&기사 있음. 큰아들 현재 등기이사, 직함: 상무(임원), 현재 대기발령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87호증의 2 7면).
그러나 같은 증거,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 12의 증언,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원고 또는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
가) ‘(카페명 생략)당’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로 운영 중인 외식사업 또는 사업부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피고들에게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위 브랜드, 사업체 또는 조직, 즉 (회사명 1 생략)의 자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계속 소유·지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2조), (회사명 1 생략) 자산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남겨두는 결정은 비단 매도인인 피고들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피고들은 매각자문사, 법률자문사를, 원고는 자산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통해 회계법인, 법률자문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다수의 전문가가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면 자료와 완전합의 조항을 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1, 소외 3, 소외 9, 소외 10은 거래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계속 문자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 피고 1이 2021. 5. 27.까지 소외 3과 주고받은 문자(갑 제88호증), 소외 3이 2021. 5. 27.까지 소외 9, 소외 10과 나눈 문자(갑 제87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2021. 5. 27.까지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고 1이 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1년 6월경 (카페명 생략)당을 요구하기 이전까지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2의 고문위촉제안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종결일부터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매각할 때까지 피고 2를 외식사업부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은 원고가 고문위촉기간 동안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종결 후에도 외식사업부 조직 또는 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한다. 피고들은 피고 2의 고문위촉제안서 내용이 소외 9가 한 확약과 비교하여 불충분하다고 주장(비서, 차량 및 기사, 법인카드, 각종 회원권 누락)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을 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 2를 외식사업부 고문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피고 1은 소외 9와 그가 대표로 있는 한앤컴퍼니를 탐색하고, 소외 9는 피고 1의 매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1. 5. 11. 서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한앤컴퍼니 측(원고)은 소외 3이 추천한 매수인 후보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거래가 개시될지 여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컴퍼니 측이 피고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종국적인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소외 9는 원고 출자자들의 자산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이지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매수인은 아니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조달한 자금도 소외 9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야만 집행될 수 있는 회사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쌍방이 향후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9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얻게 될 주된 급부인 (회사명 1 생략)의 자산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거래에서 제외하겠다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할 재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외 3은 소외 9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카페명 생략)당을 어떻게 언급하였는지 증언하였는데, 소외 3은 피고들에게 매각 자문을 하였던 자로서, 피고 1과 주고받은 문자(갑 제88호증)에 의하면 소외 3이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계속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 3이 소외 9와 친분이 있고 소외 10에게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알려주는 등 원고 측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으므로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소외 3은 매각자문업에 오래 종사하였고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관계자들을 알거나 그들과 일정 수준의 친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특별히 여길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및 (회사명 1 생략)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진술, 보장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 6조) 소외 3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해당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소외 10에게 연락한 것이 피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마) 소외 3은 소외 9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카페명 생략)당을 어떻게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소외 9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끝난 이후 피고들에게 외식사업부를 인수할 권리 또는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아주 개괄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 1이 원한다면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발언하였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7~8, 42~44면, "그래서 저녁 장소에서는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죠’ 이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너럴하게 됐어요. 우선협상권이었는지 매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고 ‘외식사업부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외 9는 소외 3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에 반해 피고 1은 본인신문에서 소외 9가 ‘외식사업부는 사모님이 계속 (운영)하셔야죠’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그와 같은 발언은 피고 2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문으로서 외식사업부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표명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 자산의 일부로서 ‘(카페명 생략)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정확히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바) 또한 소외 3은 "피고 1이 2021. 5. 11. 식사자리 이후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고 1에게 ‘(카페명 생략)당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 1이 ‘(카페명 생략)당은 필요 없다’라고 확인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9~11, 44~45면).
앞서 본 것처럼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구속력 없는 의향만 밝힌 상태라면, 통상 매매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피고 1이 외식사업부를 인수할 권리 또는 우선권 등을 요구하고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선,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리고 이 법정에서 ‘(카페명 생략)당이 적자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88호증 94면,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 46면).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피고들 대리인에게 ‘…소외 3 대표가 (카페명 생략)당 분사를 요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그 부분은 필요없다고 확인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꺼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50호증 2면). 그렇다면 소외 3이 ‘주식매매가격을 낮추는 등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피고들이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원하는 요구를 해볼 생각이냐’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주식매매가격을 계속 높이고 싶었던 피고 1이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증언은, 위와 같은 계약 협상의 경위, 피고 1의 (카페명 생략)당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입장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들 가족에 대한 처우
가) 피고들은 소외 9가 2021. 5. 11. 피고 1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피고들 가족을 임원진으로 예우해주기로 확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9는 2021. 5. 11. 피고 1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확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피고 1에게는 ‘차량, 기사,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고, 피고 2에게는 기존 상근고문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인 소외 1, 소외 13 상무에게도 고용보장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이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2021. 5. 11.자 확약 대비 불충분하다’라고 하여, 소외 9가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에서 정한 보수, 복지에 ‘불충분한 예우들’을 더한 임원진 예우를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피고 1이 2021. 5. 11. 서로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소외 9가 ‘피고들 가족을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회의 및 식사자리의 성격상 소외 9가 위와 같이 보수, 비서, 차량, 기사, 사무실 위치까지 포함한 임원진 예우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을 ‘소외 9가 피고들 가족이 지금 누리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① 소외 3은 ‘2021년 5월 중순경 피고 1, 피고 2의 고문 위촉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계약 체결 일주일 전쯤에는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구두 합의를 마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11~12면). 소외 3과 소외 10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87호증의 2 1~2, 7면) 기재 또한 위 증언에 부합하고, 원고도 고문 위촉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② 그런데 만약 피고들이 소외 9로부터 ‘현재와 같은 보수 지급 및 복지 제공을 약속한다’라는 확약을 받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가족이 기존에 지급받던 보수 또는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한 뒤 확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21년 5월 중순경 원고와 고문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고, 이후에는 ‘피고들이 기존에 지급 또는 제공받던 보수 및 복지와 비교하면 원고가 제안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피고 1의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1은 2021. 5. 27. 원고로부터 임원진 예우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 1은 원고 측으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를 전달받은 뒤, 소외 12를 통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명 페이지 교환을 지시하였다. 피고 1이 원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위 각 서면을 수령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들이 ‘임원진 예우’에 관하여 한 합의와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1은 당시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각 서면이 제안서 또는 확인서 형식이어서 피고들 가족 처우에 관하여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소외 3과 피고 측 변호사가 세부사항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가 피고들 가족에 대해 합의한 처우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며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서면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전달받은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는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 또는 확인서에 불과하니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확약 대비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에 불충분하게 기재된 임원진 예우의 재산적 가치는 약 169억 원에 달하는데, 소외 3 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이는 ‘세부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 1이 이를 만연히 믿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서 별도 합의서’라는 표제의 문서(을 제34호증)를 근거로, 소외 9가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이 확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소외 12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 피고들 모두 날인한 적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문서에 날인한 적은 없더라도 위 문서가 2021. 5. 27.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그 무렵 피고 1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문서가 2021. 5. 27.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 9가 2021. 5. 11. 확약을 하였고, 위 문서가 그 확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
한편 소외 12는 피고 1이 2021. 5. 27.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어 을 제3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녹취서 8면), 위 문서에는 피고들 스스로도 임원진 예우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시인하는 ‘(회사명 1 생략)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 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외 12는 "회장님이 언젠가는 이 회사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쌍방 간에 이야기가 된 줄 알아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나중에 회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26면). 그렇다면 을 제34호증 문서는 그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피고 1의 일방적인 내심의 요구사항을 받아적은 것이거나, 소외 12가 위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1의 진술을 잘못 받아적은 전문증거로서, 어느 모로 보나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이다.
더욱이 소외 12는 2021. 5. 11. 회의 또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고, 2021. 5. 25.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여하거나 위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6면). 그러므로 2021. 5. 11.에 있었던 확약에 관한 소외 12의 증언은 피고 1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거나, 그 이후에 피고 1이 하였던 지시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피고들은 피고 1이 2021년 6~7월경 (카페명 생략)당 분사, 피고들 가족 예우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가 2021. 7. 13.경 주당 매매가격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므로, 소외 9가 2021. 5. 11. 피고들 주장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 1이 계약 체결 이후에 소외 3에게 보낸 문자(갑 제88호증 45~57면)는,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 1이 그의 입장 또는 의견을 기재하여 소외 3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한편 소외 3은 피고 1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1이 발송한 문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답신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88호증 59~62면).
[2021. 6. 15.]피고 1: ‘어제 얘기했던 세 가지 사항은 약속이행으로 꼭 해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식가격을 주당 85~90만원 사이대로 해달라. 두 번째 (카페명 생략)당은 내 처가 계속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함 사장이 쭉 했던 얘기고, 세 번째 ○○빌딩 15층 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하게 해줄 것.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이 저가로 매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장평가는 정반대라 제가 괴롭습니다. 세 가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2021. 6. 16.]피고 1: ‘6월 15일에 문자로 보낸 세 가지 사항은 계약서 결정 전에 선제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소외 3: 제가 알고 있는 facts 1. 주식가격 조정 - 계약 후에 회장님이 직접 스코트에게 연락하셔서 매매가격을 주당 85~9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 스코트는 매매가격은 조정 불가능하다고 답변. 지금 다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 2. 외식사업 - 제가 딜 초반에 회장님께 외식사업 비즈니스는 사모님께서 애정이 많으시다 하니 Deal closing 후 회장님이 바로 인수하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앤컴퍼니도 처음에 회장님께 주가 70만 원 제시 시 외식사업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우선협상권을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회장님이 주당 가격에 대해서 counter offer를 4번 하시면서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70만 원 제시 시 논의되었던 우선협상권 조항은 무효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추가로 계약 전에 제가 회장님께 우선협상권을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회장님께서 ‘그런것 필요없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한앤컴퍼니와 추가 follow up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고문직 제안서는 서면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신 후에 제안서를 서면으로 받으셨으나 외식사업 우선협상권이나 운영권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한편 갑 제8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3.경 주당 매매가격을 85만 원으로 상향하되, 그 대신 거래종결일을 2021. 7. 15.로 앞당기고, (회사명 1 생략)과 피고 1 및 특수관계인(피고들 가족)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87면). 그러나 ‘소외 9가 2021. 5. 11.에 한 확약이 있으니 위와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다’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3자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이 사건 주식 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43~87면).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는 제안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 1이 거래종결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당 매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종결일을 앞당기고 피고들이 (회사명 1 생략)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피고들 가족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은 수긍이 간다.
4) 소결론
따라서 (카페명 생략)당,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24조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리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고, 사실행위의 대리는 개념상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수권범위 내에서 효과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 또는 표현함으로써 표시행위에만 협력하는 사자(使者)와 구분된다.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할 경우,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수권행위와 법률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쌍방대리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여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이 효과의사를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앞서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것과 같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바, 오직 쌍방이 동일한 사자를 두었다는 거래의 형식만을 근거로 각 사실행위와 그에 뒤따르는 법률효과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사실행위를 지시받은 사자를 대리인 또는 대리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124조를 확대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9, 8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측 변호사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 측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 체결 이전①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0. 원고 측이 준비한 계약서 초안을 수령한 뒤, 소외 3 및 원고 측 실무자와 함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회의(kick-off 회의)를 하였다.②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5. 피고 1, 소외 3, 소외 12가 배석한 자리에서 피고 1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계약조항 중 제5.1조, 제10.4조, 제11.2조, 제11.3조를 수정 또는 신설하고주14), 2021. 5. 26. 계약서 최종본을 준비하였다.계약 체결 당일③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7. 오전 10시경 피고 1, 소외 12, 소외 3을 만났다. 피고 1이 그 자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원고 측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피고 1의 요청사항을 전화로 전달하였다.④ 피고 1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일가 처우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은 후에 서명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 1의 인감이 날인된 서명 페이지를 보관하였다.⑤ 피고 측 변호사는 오후 3~4시경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를 받아 이를 소외 12에게 전달하였다.⑥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가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시하자 원고 측 변호사와 각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였다.계약 체결 이후⑦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 팀장의 공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소외 9 및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참석할 회의를 주선하였다. 또한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9가 피고 1에게 문자로 통보한 입장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1 또는 소외 3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의뢰한 업무의 내용
(1)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대리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 1의 수권행위를 증명하는 위임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1은 본인신문에서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또는 소외 3을 통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한편, ‘피고 측 변호사가 혼자서 피고 1의 지시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날인하거나, 계약 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녹취서 52면).
(3) 반면 증인 소외 3은 "피고 측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맨 처음에 이런 딜(deal)이 있으니 가격이나 조건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것이고, 이를 계약서에 문제없이 반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mandate)를 딱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여(녹취서 79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미 합의된 계약조건을 서면화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뿐, 계약 협상, 체결에 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는 ① 계약서 초안을 준비, 검토 및 수정하고, ② 피고 1, 소외 3, 소외 12에게 계약서 내용을 보고·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③ 원고, 피고들의 회의를 주선하거나 계약서 수정본을 교환하기 위해 원고 측 변호사와 연락하고, ④ 날인된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를 원고 측에게 전달한 행위, 그리고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위 각 행위가 종료된 이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상대방 청약에 대한 거절 혹은 새로운 청약, 계약 체결)는 점에서 대리행위와 그 외관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3으로부터 협의된 계약조건을 전달받은 뒤, 피고 1, 소외 3에게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설명, 보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을 (소외 3을 통해) 받은 이후에야 주식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 그 수정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 팀장으로부터 피고 1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후에야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원고 측 변호사와 교환하였다. 즉, 피고 측 변호사는 위 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위 각 행위는 사자가 본인의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또는 표현하여 본인의 표시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대리인도 대리행위를 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사자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려 사실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 1이 지시 또는 승인하기 이전에 계약서 수정, 교환 등 법률효과가 수반되는 어떠한 사실행위도 할 의사 또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 1이 끝까지 반대했더라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피고 1의 진술 녹취서 52면,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면).
또한 피고들은 대법원 2004. 2. 13.자 2003마44 결정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수인의 공동입찰자를 동시에 ‘대리’하였을 경우 위 입찰절차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공동입찰자를 당사자 쌍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조를 사자에게 적용하거나, 사자를 대리인에 준하여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피고 1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규정들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가 자문한 대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변호사의 자문과 일치한 그 행위를 위 변호사가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피고 측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서 수정본을 교환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서로 연락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도하였고, 그러다 보니 M&A에 무지한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피고 1의 효과의사를 형성하는 데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설령 피고 1이 다른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면 계약 체결을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그 법률자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들의 효과의사를 사자로서 원고에게 전달 또는 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 측 변호사가 한 행위가 대리행위와 외관상 비슷해 보이더라도, 피고 측 변호사가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피고 측 변호사의 행위에서 피고 1의 수권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다) ‘대리인’ 또는 ‘대리’ 단어의 사용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또는 소외 9가 ‘대리’,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문 변호사 또는 자문 변호사가 수행한 보조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사자’ 대신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대리’,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고, 피고 측 변호사가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도 계약 협상 및 체결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용례에 기대어 피고들과 피고 측 변호사 사이에 대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쌍방대리 또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쌍방대리 주장
그러므로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사법 위반 주장
다음으로, 동일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자가 쟁점이 동일한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로서, 당사자가 자문을 받아 직접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법률상 근거가 달리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의 직무 중 법률사무에 속하는 업무이고(변호사법 제3조, 제34~37조, 제76조 등 참조)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선임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두고 분쟁이 비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자문을 현행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1은 소외 3을 통해 원고,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증인 소외 3의 증언 녹취서 16~17, 19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에는 원고,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나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소외 12는 2021년 7월경 피고 측 변호사에게 추가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1은 (그가 변호사 선임업무를 맡긴 소외 3을 통해) 쌍방 자문에 동의하였거나, 피고 1 측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여 쌍방 자문에 사후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적 대리행위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피고 측 변호사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배임적 대리권 남용을 주장하며 근거로 든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는, 행위자에게 본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긍정하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② 또한 피고 1이 소외 9로부터 2021. 5. 11.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확약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위 확약 사항과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고문위촉제안서,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계약 체결 전 소외 3에게 ‘(카페명 생략)당은 필요없다’라고 하거나, 원고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를 받은 뒤 피고 측 변호사에게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도록 지시하여 위 제안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제10.4조, 제6조, 제8.12조, 제11.3조 (b)항 등)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위 계약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조항들이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측 변호사가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들의 최대 이익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당시 주어진 상황과 현재의 법률지식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피고 측 변호사가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약 해제 주장
거래종결이 2021. 8.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의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은 2021. 7. 13.에 모두 성취되어, 2021. 7. 30. 거래종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2021. 5. 11.자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종결 전에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을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이 정한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b)항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8~30, 58~6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4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사전에 경영 간섭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착오 취소 주장
피고들은 소외 9가 2021. 5. 11.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들 가족을 일정 수준 이상 예우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전제인 것처럼 확약하여 피고들에게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확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론
피고들의 무효, 해제, 예비적 취소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찬우(재판장) 임현수 박진옥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5인)
피고 1 외 2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4인)
2022. 8. 23.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다.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측
원고는 특정 법인 또는 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고, 원고의 출자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한앤컴퍼니제3의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앤컴퍼니제3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며, 위 각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이하 ‘한앤컴퍼니’라고 한다)이다.
2) 피고들
피고 2는 피고 1의 처, 피고 3은 피고 1의 손자이다. 피고들은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합계 378,938주(피고 1 372,107주, 피고 2 6,400주, 피고 3 431주, 합계 지분율 52.63%, 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을 지배하고 있다.
(회사명 1 생략)은 낙농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카페명 생략)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1은 (회사명 1 생략)의 회장이고, 피고 2는 (카페명 생략)당 등을 운영하는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고문이다.
나. 이 사건 주식 매도 결정 및 자문사 선임
(회사명 1 생략)은 불가리스 제품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던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 1은 2021. 4. 29. 피에이치앤컴퍼니 주식회사를 매각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소외 3은 2021년 5월 초 피고 1에게 매수인 후보로 한앤컴퍼니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들은 2021년 5월 중순경 이 사건 주식 매수인을 한앤컴퍼니가 운용하는 원고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1. 5. 11.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소외 6, 소외 7, 소외 5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피고들도 2021. 5. 17. 소외 3을 통해 같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소외 4, 소외 8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다. 계약 협상 및 체결준비
소외 3의 주선 하에 2021. 5. 11. 피고 1, 한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소외 9 등이 처음 만나 회의 및 식사자리를 가졌다. 피고 1은 첫 모임을 마친 뒤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잠정적 매수인으로 정했고, 2021. 5. 13.경부터 소외 3을 통하여 또는 본인이 직접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소외 9는 2021. 5. 11. 이 사건 주식을 주당 70만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 1은 2021. 5. 13.부터 2021. 5. 25.까지 주당 75만 원, 76만 7,000원, 77만 1,000원, 82만 원 순으로 희망 매매가격을 계속 높여서 제시하였다. 소외 9는 2021. 5. 25. 오후 피고 1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최종 매매가격이 주당 82만 원으로 정해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 측 실무자인 소외 3 및 소외 4, 소외 8 변호사, 원고 측 실무자인 소외 10 및 소외 11, 소외 7, 소외 5 변호사는 2021. 5. 20.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까지 원고, 피고들이 협의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소외 4, 소외 8 변호사는 2021. 5. 25. 오전 피고 1에게 실무자급 회의 내용과 준비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보고하였다. 원고, 피고 측 실무자들은 2021. 5. 26. 피고 1, 소외 9가 최종 합의한 주식매매가격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다음날로 예정된 계약서 날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서 최종본을 준비하였다.
라. 주식매매계약 체결
피고 1은 2021. 5. 27. 오전 10시경 (회사명 1 생략) 본사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4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들의 처우에 관해 원고와 합의한 것이 있으니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싶다’라고 하고, 소외 12 팀장에게 ‘일가 처우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 측 소외 7 변호사는 소외 4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소외 4 변호사는 위 각 문서를 소외 12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소외 12 팀장은 잠시 후 소외 4 변호사에게 피고 1이 피고들의 대표매도인으로서 날인한 계약서의 서명페이지 교환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가격 820,000원으로 하여 총 310,729,1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제2조 주식의 매매 및 경영권의 양수도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며,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한다.?제5조 거래종결5.1 거래종결 일시 및 장소. 본 계약에 예정된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명시된 선행조건(단,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날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종결일"이라 한다.5.2 거래종결시 피고들의 이행사항. 피고들은 거래종결시에, (a) 이 사건 주식을 계좌 대체 방식으로 원고가 거래종결일 전에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전한다.5.3. 거래종결시 원고의 이행사항. 원고는 거래종결시 피고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거래종결일 전에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결제가능한 원화로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지급한다.?제8조 확약사항피고들과 원고는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8.1 추가보장.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는, 거래 종결 이전 또는 이후에, (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상회사 경영권 이전 및 거래종결 이후 원고의 대상회사 경영권 유지를 포함하여 본건 거래를 완수하고,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사항을 취하거나 이행하고 또는 취해지거나 이행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ⅱ) 본건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증서를 작성하고, (ⅲ) 이를 위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력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상대방에게 확약한다.8.6 인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고들과 원고는 거래종결의 준비 및 제8.3조 관련 사항의 협의, 거래종결일부터 대상회사를 독립적으로 정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등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수추진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고, 피고들은 인수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장소, 설비, 자료, 정보의 제공, 대상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과 면담 또는 회의참석, 현장 방문 주선 등 인수추진위원회 활동에 협력한다.8.9 거래종결일 이전 원고의 정보접근권. 원고, 그 변호사, 회계사 기타 대리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본 계약에 예정된 의무사항의 이행 및 거래종결 후 통합절차 준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대상회사의 사무실 방문, 임직원면담 및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 및 서류의 제공 및 열람을 피고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9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9.1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 피고들의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무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피고들에 의하여 포기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c)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확인실사가 완료되었을 것.?제10조 해제10.1 계약의 해제. 제10.2조의 적용 하에,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종결 전에 다음 각 항의 1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단, 각 당사자는 본 제10.1조에 정해진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거래종결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들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해지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d) 제9조에 정한 일방 당사자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단, 본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종결의무를 전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당사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 (f) 거래종결이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단,…어느 당사자가 제8조에 규정된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선행조건 충족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킨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f)항을 사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3조 기타 규정13.3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요구, 요청 등의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대표매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매도인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매도인들(대표매도인):주소: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수신인: 피고 113.6 완전계약. 본 계약(별첨, 별지 및 부록 포함)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 서류와 증서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13.12. 본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의 인감 내지 법인인감이 날인된 기명날인 페이지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페이지를 수령한 때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고문위촉제안서(을 제2호증)수신: 피고 1 회장님…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귀하를 다음과 같이 (회사명 1 생략)의 고문직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1. 고문위촉기간: 거래종결일부터 당사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날까지3. 보수: 무급. 단, 차량, 기사, 사무실을 제공함.4. 기타: 고문직 위촉은 본건 거래의 종결시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고문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고문위촉제안서(을 제3호증)수신: 피고 2 고문님…귀하께서는 (회사명 1 생략)의 외식사업부 상근 고문으로서…(회사명 1 생략)의 외식사업부가 귀하의 귀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귀하를 다음과 같이 (회사명 1 생략)의 고문직으로 계속 위촉하고자 합니다.1. 고문위촉기간: 거래종결일부터 당사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날까지2. 고문의 업무: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3. 보수: 원고가 통지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상근고문 수준으로 책정4. 기타: 고문직 위촉은 본건 거래의 종결시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고문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확인서(을 제4호증)매도인이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8.5조 등기임원의 사임서 징구 관련, 매도인을 제외하고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일에 대상회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주1)하는 대상회사의 상근임원은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그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11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주2)도 동조 고용보장 조항의 적용을 받음을 확인합니다.
한편 원고가 작성한 고문위촉제안서(을 제2, 3호증) 및 확인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확인실사 완료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원고는 2021. 7. 13. 확인 실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에 앞서 2021. 7. 12. ‘확인실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선행조건이 2021. 7. 13.에 모두 충족되므로, 그로부터 13번째 영업일인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된다. 피고들은 거래종결을 위해 2021. 7. 15.까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를 거쳐, 2021. 7. 30.까지 (회사명 1 생략) 정관 개정, 기존 등기임원 사임, 신규 등기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달라’라는 내용의 ‘거래종결일 확정의 건’ 공문을 보냈다.
이에 (회사명 1 생략)은 2021.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회일: 2021. 7. 30. 오전 9시, 안건: 정관변경, 신규 이사 및 감사선임)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마쳤다.
바. 주주총회 연기 및 그 이후의 사정
피고 1은 2021. 7. 29. 원고에게 ‘피고 1의 주소로 거래종결일이 서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다음 날 개최된 (회사명 1 생략)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주주총회를 2021. 9. 14.로 연기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사무실 이용문제’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지정한 증권계좌로 이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명 1 생략)이 2021. 9. 14.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과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 또는 철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35, 44, 51, 52, 57호증, 을 제1~4, 9~11, 17, 33, 35,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에서 정한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2021. 7. 13. 모두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부터 13영업일 후인 2021. 7. 30. 오전 10시로 확정된 거래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9는 2021. 5. 11. 회의 또는 식사자리에서 ‘(카페명 생략)당((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 1과 그의 가족들(피고 2, 아들 소외 1, 소외 13, 이하 통칭하여 ‘피고들 가족’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1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한다’라고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을 자문한 소외 4 변호사 등(이하 ‘피고 측 변호사’라고 한다)과 원고를 자문한 소외 6, 소외 7 변호사 등(이하 ‘원고 측 변호사’라고 한다)은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준비, 수정하고, 계약서에 피고 1의 날인을 받아 이를 교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11.자 확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들을 위한 조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①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혹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 ② 피고 측 변호사가 배임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다. ③ 만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선행조건인 2021. 5. 11.자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8. 31.까지 거래종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다음 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의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④ 2021. 5. 11.자 확약이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측 소외 9가 유발한 동기와 같이, 즉 2021. 5. 11.자 확약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전제로서 위 확약에 따라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의 내용을 거래종결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22. 8. 22.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계약을 예비적으로 취소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확인 실사가 완료되었을 것’을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제9.1조 (c)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라는 완전계약 조항을 두고 있다(제13.6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원고와 구두로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있더라도, 완전계약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확약과 의무는 원고가 위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진술, 보장, 확약하고, 이행 및 준수하기로 약정(제5~8조)한 것에 한정된다.
또한 기초사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7. 13. 확인실사를 완료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8조 등이 규정한 매수인의 확약 및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제9.1조 (c)항), 나머지 선행조건 또한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제9.1조 (a), (b), (d)항). 따라서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매각대상에서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을 제외하고 피고들 가족을 예우하기로 한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 또는 위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 (카페명 생략)당, 피고들 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완전계약 조항 배제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가 작성되었으므로,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 피고들 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완전계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안서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될 경우 해당 시점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고 1,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고문으로 위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예우 및 (카페명 생략)당(외식사업부)에 관한 확약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완전계약 조항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확약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확약이 예외적으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2) 거래종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가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거래종결일 확정에 관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1. 7. 30.까지 선행조건의 충족 또는 포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거래종결일을 확정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1조는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명시된 선행조건(단, 성질상 거래종결일에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날로부터 13번째 영업일 오전 10시’에 거래종결일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거래종결일 확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거래종결을 위해 서면통지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이전을 위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21. 5. 11. 확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원, 피고들을 모두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그 확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항변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21. 5. 11.자 확약이 있었는지, ②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을 모두 ‘대리’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나. (카페명 생략)당 및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확약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7, 88호증, 증인 소외 3,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9가 피고 1, 소외 3과 함께 참석한 2021. 5. 11. 오후 회의 및 저녁 식사자리에서 (카페명 생략)당을 언급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2021. 5. 27.까지 피고들 가족에 대한 처우 협상을 진행하고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 관련 발언① 소외 3은 "피고 1로부터 매각 자문의뢰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 2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에, 원고로부터 외식사업부만 다시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외 9에게 외식사업부를 피고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원하는 매수 조건을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7~8, 43~44면),② 이에 대해 소외 9는 "소외 3에게 피고 1이 매각하려는 것이 (회사명 1 생략)(회사 전체의 경영권)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소외 3은 ‘우선 (회사명 1 생략)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하되, 피고 1이 외식사업부를 원할지 모르니 그 경우도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4~5면).③ 소외 3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죠’ 이 정도 얘기가 있었다. 그때 주당 70만 원을 제시하고, 70만 원의 조건에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 넘기는 것을 검토’ 이 정도로 얘기가 됐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7~9면).④ 이에 대해 소외 9는 "피고 1에게 외식사업부를 원하시면 이것을 분리해서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2021. 5. 11. 사무실 회의에서 주당 70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 저녁 식사자리에서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5~6, 38면).피고들 가족 처우① 소외 3은 "원고에게 첫 회의 이후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 1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 피고 1,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원고 측과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소외 3의 증언 녹취서 47~48, 7~9면).② 이에 대해 소외 9도 "소위 딜의 모멘텀이 생긴 이후에…가격을 계속 협상하시면서 고문계약 얘기를 하시더라.", "가격을 주고받을 때 얘기가 나왔고, 거래종결 후에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는 합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6~7면).③ 소외 3은 2021. 5. 21. 소외 10에게 ‘피고 1의 고문계약서도 준비해주세요. 기간: 5년 또는 한앤컴퍼니가 매각 시(둘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보수: 0원, 차량, 기사, 사무실 제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87호증의 2 1~2면).④ 소외 10은 2021. 5. 27. 오전 피고 1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녹취서 12면), 소외 3은 2021. 5. 27. 오후 소외 10에게 ‘사모님 연봉 1억 6천, 차량&기사 있음. 큰아들 현재 등기이사, 직함: 상무(임원), 현재 대기발령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87호증의 2 7면).
그러나 같은 증거,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 12의 증언,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원고 또는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
가) ‘(카페명 생략)당’은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로 운영 중인 외식사업 또는 사업부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피고들에게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위 브랜드, 사업체 또는 조직, 즉 (회사명 1 생략)의 자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계속 소유·지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2조), (회사명 1 생략) 자산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남겨두는 결정은 비단 매도인인 피고들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피고들은 매각자문사, 법률자문사를, 원고는 자산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통해 회계법인, 법률자문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다수의 전문가가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면 자료와 완전합의 조항을 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1, 소외 3, 소외 9, 소외 10은 거래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계속 문자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 피고 1이 2021. 5. 27.까지 소외 3과 주고받은 문자(갑 제88호증), 소외 3이 2021. 5. 27.까지 소외 9, 소외 10과 나눈 문자(갑 제87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2021. 5. 27.까지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고 1이 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1년 6월경 (카페명 생략)당을 요구하기 이전까지 (카페명 생략)당 또는 외식사업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2의 고문위촉제안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종결일부터 (회사명 1 생략)의 경영권을 매각할 때까지 피고 2를 외식사업부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은 원고가 고문위촉기간 동안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종결 후에도 외식사업부 조직 또는 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한다. 피고들은 피고 2의 고문위촉제안서 내용이 소외 9가 한 확약과 비교하여 불충분하다고 주장(비서, 차량 및 기사, 법인카드, 각종 회원권 누락)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2를 (회사명 1 생략) 외식사업부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을 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 2를 외식사업부 고문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피고 1은 소외 9와 그가 대표로 있는 한앤컴퍼니를 탐색하고, 소외 9는 피고 1의 매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1. 5. 11. 서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한앤컴퍼니 측(원고)은 소외 3이 추천한 매수인 후보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거래가 개시될지 여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컴퍼니 측이 피고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종국적인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소외 9는 원고 출자자들의 자산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이지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매수인은 아니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조달한 자금도 소외 9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야만 집행될 수 있는 회사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쌍방이 향후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9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얻게 될 주된 급부인 (회사명 1 생략)의 자산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거래에서 제외하겠다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할 재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외 3은 소외 9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카페명 생략)당을 어떻게 언급하였는지 증언하였는데, 소외 3은 피고들에게 매각 자문을 하였던 자로서, 피고 1과 주고받은 문자(갑 제88호증)에 의하면 소외 3이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계속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 3이 소외 9와 친분이 있고 소외 10에게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알려주는 등 원고 측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으므로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소외 3은 매각자문업에 오래 종사하였고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관계자들을 알거나 그들과 일정 수준의 친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특별히 여길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및 (회사명 1 생략)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진술, 보장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 6조) 소외 3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해당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소외 10에게 연락한 것이 피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마) 소외 3은 소외 9가 2021. 5. 11. 저녁 식사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카페명 생략)당을 어떻게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소외 9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끝난 이후 피고들에게 외식사업부를 인수할 권리 또는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아주 개괄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 1이 원한다면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발언하였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7~8, 42~44면, "그래서 저녁 장소에서는 ‘그러면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죠’ 이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너럴하게 됐어요. 우선협상권이었는지 매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고 ‘외식사업부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외 9는 소외 3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에 반해 피고 1은 본인신문에서 소외 9가 ‘외식사업부는 사모님이 계속 (운영)하셔야죠’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그와 같은 발언은 피고 2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문으로서 외식사업부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표명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 자산의 일부로서 ‘(카페명 생략)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정확히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바) 또한 소외 3은 "피고 1이 2021. 5. 11. 식사자리 이후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고 1에게 ‘(카페명 생략)당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 1이 ‘(카페명 생략)당은 필요 없다’라고 확인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9~11, 44~45면).
앞서 본 것처럼 소외 9가 ‘(카페명 생략)당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구속력 없는 의향만 밝힌 상태라면, 통상 매매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피고 1이 외식사업부를 인수할 권리 또는 우선권 등을 요구하고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선,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리고 이 법정에서 ‘(카페명 생략)당이 적자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88호증 94면,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 46면).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피고들 대리인에게 ‘…소외 3 대표가 (카페명 생략)당 분사를 요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그 부분은 필요없다고 확인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꺼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50호증 2면). 그렇다면 소외 3이 ‘주식매매가격을 낮추는 등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피고들이 (카페명 생략)당에 관하여 원하는 요구를 해볼 생각이냐’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주식매매가격을 계속 높이고 싶었던 피고 1이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증언은, 위와 같은 계약 협상의 경위, 피고 1의 (카페명 생략)당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입장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들 가족에 대한 처우
가) 피고들은 소외 9가 2021. 5. 11. 피고 1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피고들 가족을 임원진으로 예우해주기로 확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9는 2021. 5. 11. 피고 1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확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피고 1에게는 ‘차량, 기사,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고, 피고 2에게는 기존 상근고문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인 소외 1, 소외 13 상무에게도 고용보장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이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2021. 5. 11.자 확약 대비 불충분하다’라고 하여, 소외 9가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에서 정한 보수, 복지에 ‘불충분한 예우들’을 더한 임원진 예우를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피고 1이 2021. 5. 11. 서로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소외 9가 ‘피고들 가족을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회의 및 식사자리의 성격상 소외 9가 위와 같이 보수, 비서, 차량, 기사, 사무실 위치까지 포함한 임원진 예우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을 ‘소외 9가 피고들 가족이 지금 누리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① 소외 3은 ‘2021년 5월 중순경 피고 1, 피고 2의 고문 위촉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계약 체결 일주일 전쯤에는 피고 1, 피고 2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구두 합의를 마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11~12면). 소외 3과 소외 10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87호증의 2 1~2, 7면) 기재 또한 위 증언에 부합하고, 원고도 고문 위촉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② 그런데 만약 피고들이 소외 9로부터 ‘현재와 같은 보수 지급 및 복지 제공을 약속한다’라는 확약을 받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가족이 기존에 지급받던 보수 또는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한 뒤 확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21년 5월 중순경 원고와 고문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고, 이후에는 ‘피고들이 기존에 지급 또는 제공받던 보수 및 복지와 비교하면 원고가 제안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피고 1의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1은 2021. 5. 27. 원고로부터 임원진 예우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 1은 원고 측으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를 전달받은 뒤, 소외 12를 통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명 페이지 교환을 지시하였다. 피고 1이 원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위 각 서면을 수령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을 제2~4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들이 ‘임원진 예우’에 관하여 한 합의와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1은 당시 고문위촉제안서와 확인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각 서면이 제안서 또는 확인서 형식이어서 피고들 가족 처우에 관하여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소외 3과 피고 측 변호사가 세부사항은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가 피고들 가족에 대해 합의한 처우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며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서면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전달받은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는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 또는 확인서에 불과하니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확약 대비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에 불충분하게 기재된 임원진 예우의 재산적 가치는 약 169억 원에 달하는데, 소외 3 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이는 ‘세부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 1이 이를 만연히 믿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서 별도 합의서’라는 표제의 문서(을 제34호증)를 근거로, 소외 9가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이 확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소외 12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 피고들 모두 날인한 적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문서에 날인한 적은 없더라도 위 문서가 2021. 5. 27.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그 무렵 피고 1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문서가 2021. 5. 27.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 9가 2021. 5. 11. 확약을 하였고, 위 문서가 그 확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
한편 소외 12는 피고 1이 2021. 5. 27.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어 을 제3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녹취서 8면), 위 문서에는 피고들 스스로도 임원진 예우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시인하는 ‘(회사명 1 생략)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 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외 12는 "회장님이 언젠가는 이 회사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쌍방 간에 이야기가 된 줄 알아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나중에 회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26면). 그렇다면 을 제34호증 문서는 그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피고 1의 일방적인 내심의 요구사항을 받아적은 것이거나, 소외 12가 위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1의 진술을 잘못 받아적은 전문증거로서, 어느 모로 보나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이다.
더욱이 소외 12는 2021. 5. 11. 회의 또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고, 2021. 5. 25.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여하거나 위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6면). 그러므로 2021. 5. 11.에 있었던 확약에 관한 소외 12의 증언은 피고 1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거나, 그 이후에 피고 1이 하였던 지시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피고들은 피고 1이 2021년 6~7월경 (카페명 생략)당 분사, 피고들 가족 예우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가 2021. 7. 13.경 주당 매매가격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므로, 소외 9가 2021. 5. 11. 피고들 주장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 1이 계약 체결 이후에 소외 3에게 보낸 문자(갑 제88호증 45~57면)는,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 1이 그의 입장 또는 의견을 기재하여 소외 3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한편 소외 3은 피고 1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1이 발송한 문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답신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88호증 59~62면).
[2021. 6. 15.]피고 1: ‘어제 얘기했던 세 가지 사항은 약속이행으로 꼭 해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식가격을 주당 85~90만원 사이대로 해달라. 두 번째 (카페명 생략)당은 내 처가 계속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함 사장이 쭉 했던 얘기고, 세 번째 ○○빌딩 15층 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하게 해줄 것.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이 저가로 매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장평가는 정반대라 제가 괴롭습니다. 세 가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2021. 6. 16.]피고 1: ‘6월 15일에 문자로 보낸 세 가지 사항은 계약서 결정 전에 선제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소외 3: 제가 알고 있는 facts 1. 주식가격 조정 - 계약 후에 회장님이 직접 스코트에게 연락하셔서 매매가격을 주당 85~9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 스코트는 매매가격은 조정 불가능하다고 답변. 지금 다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 2. 외식사업 - 제가 딜 초반에 회장님께 외식사업 비즈니스는 사모님께서 애정이 많으시다 하니 Deal closing 후 회장님이 바로 인수하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앤컴퍼니도 처음에 회장님께 주가 70만 원 제시 시 외식사업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우선협상권을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회장님이 주당 가격에 대해서 counter offer를 4번 하시면서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70만 원 제시 시 논의되었던 우선협상권 조항은 무효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추가로 계약 전에 제가 회장님께 우선협상권을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회장님께서 ‘그런것 필요없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한앤컴퍼니와 추가 follow up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고문직 제안서는 서면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신 후에 제안서를 서면으로 받으셨으나 외식사업 우선협상권이나 운영권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한편 갑 제8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3.경 주당 매매가격을 85만 원으로 상향하되, 그 대신 거래종결일을 2021. 7. 15.로 앞당기고, (회사명 1 생략)과 피고 1 및 특수관계인(피고들 가족)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87면). 그러나 ‘소외 9가 2021. 5. 11.에 한 확약이 있으니 위와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다’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3자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이 사건 주식 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43~87면).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는 제안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 1이 거래종결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당 매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종결일을 앞당기고 피고들이 (회사명 1 생략)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피고들 가족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은 수긍이 간다.
4) 소결론
따라서 (카페명 생략)당,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24조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리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고, 사실행위의 대리는 개념상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수권범위 내에서 효과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 또는 표현함으로써 표시행위에만 협력하는 사자(使者)와 구분된다.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할 경우,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수권행위와 법률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쌍방대리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여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이 효과의사를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앞서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것과 같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바, 오직 쌍방이 동일한 사자를 두었다는 거래의 형식만을 근거로 각 사실행위와 그에 뒤따르는 법률효과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사실행위를 지시받은 사자를 대리인 또는 대리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124조를 확대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9, 8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측 변호사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 측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 체결 이전①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0. 원고 측이 준비한 계약서 초안을 수령한 뒤, 소외 3 및 원고 측 실무자와 함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회의(kick-off 회의)를 하였다.②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5. 피고 1, 소외 3, 소외 12가 배석한 자리에서 피고 1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계약조항 중 제5.1조, 제10.4조, 제11.2조, 제11.3조를 수정 또는 신설하고주14), 2021. 5. 26. 계약서 최종본을 준비하였다.계약 체결 당일③ 피고 측 변호사는 2021. 5. 27. 오전 10시경 피고 1, 소외 12, 소외 3을 만났다. 피고 1이 그 자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원고 측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피고 1의 요청사항을 전화로 전달하였다.④ 피고 1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일가 처우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은 후에 서명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 1의 인감이 날인된 서명 페이지를 보관하였다.⑤ 피고 측 변호사는 오후 3~4시경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를 받아 이를 소외 12에게 전달하였다.⑥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가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라’라고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시하자 원고 측 변호사와 각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였다.계약 체결 이후⑦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 팀장의 공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소외 9 및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참석할 회의를 주선하였다. 또한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9가 피고 1에게 문자로 통보한 입장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1 또는 소외 3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의뢰한 업무의 내용
(1)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대리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 1의 수권행위를 증명하는 위임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1은 본인신문에서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또는 소외 3을 통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한편, ‘피고 측 변호사가 혼자서 피고 1의 지시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날인하거나, 계약 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녹취서 52면).
(3) 반면 증인 소외 3은 "피고 측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맨 처음에 이런 딜(deal)이 있으니 가격이나 조건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것이고, 이를 계약서에 문제없이 반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mandate)를 딱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여(녹취서 79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미 합의된 계약조건을 서면화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뿐, 계약 협상, 체결에 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는 ① 계약서 초안을 준비, 검토 및 수정하고, ② 피고 1, 소외 3, 소외 12에게 계약서 내용을 보고·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③ 원고, 피고들의 회의를 주선하거나 계약서 수정본을 교환하기 위해 원고 측 변호사와 연락하고, ④ 날인된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를 원고 측에게 전달한 행위, 그리고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위 각 행위가 종료된 이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상대방 청약에 대한 거절 혹은 새로운 청약, 계약 체결)는 점에서 대리행위와 그 외관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3으로부터 협의된 계약조건을 전달받은 뒤, 피고 1, 소외 3에게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설명, 보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을 (소외 3을 통해) 받은 이후에야 주식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 그 수정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 측 변호사는 소외 12 팀장으로부터 피고 1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후에야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원고 측 변호사와 교환하였다. 즉, 피고 측 변호사는 위 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위 각 행위는 사자가 본인의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또는 표현하여 본인의 표시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대리인도 대리행위를 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사자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려 사실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 1이 지시 또는 승인하기 이전에 계약서 수정, 교환 등 법률효과가 수반되는 어떠한 사실행위도 할 의사 또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 1이 끝까지 반대했더라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피고 1의 진술 녹취서 52면,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면).
또한 피고들은 대법원 2004. 2. 13.자 2003마44 결정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수인의 공동입찰자를 동시에 ‘대리’하였을 경우 위 입찰절차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공동입찰자를 당사자 쌍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조를 사자에게 적용하거나, 사자를 대리인에 준하여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 측 변호사가 수행한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피고 1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규정들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가 자문한 대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변호사의 자문과 일치한 그 행위를 위 변호사가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피고 측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서 수정본을 교환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서로 연락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4)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도하였고, 그러다 보니 M&A에 무지한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피고 1의 효과의사를 형성하는 데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설령 피고 1이 다른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면 계약 체결을 의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그 법률자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들의 효과의사를 사자로서 원고에게 전달 또는 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 측 변호사가 한 행위가 대리행위와 외관상 비슷해 보이더라도, 피고 측 변호사가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피고 측 변호사의 행위에서 피고 1의 수권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다) ‘대리인’ 또는 ‘대리’ 단어의 사용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또는 소외 9가 ‘대리’,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문 변호사 또는 자문 변호사가 수행한 보조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사자’ 대신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대리’,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고, 피고 측 변호사가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도 계약 협상 및 체결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용례에 기대어 피고들과 피고 측 변호사 사이에 대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쌍방대리 또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쌍방대리 주장
그러므로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사법 위반 주장
다음으로, 동일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자가 쟁점이 동일한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로서, 당사자가 자문을 받아 직접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법률상 근거가 달리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의 직무 중 법률사무에 속하는 업무이고(변호사법 제3조, 제34~37조, 제76조 등 참조)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선임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두고 분쟁이 비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자문을 현행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1은 소외 3을 통해 원고,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증인 소외 3의 증언 녹취서 16~17, 19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에는 원고,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나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소외 12는 2021년 7월경 피고 측 변호사에게 추가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1은 (그가 변호사 선임업무를 맡긴 소외 3을 통해) 쌍방 자문에 동의하였거나, 피고 1 측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여 쌍방 자문에 사후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적 대리행위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피고 측 변호사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배임적 대리권 남용을 주장하며 근거로 든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는, 행위자에게 본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긍정하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② 또한 피고 1이 소외 9로부터 2021. 5. 11.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확약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피고 1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위 확약 사항과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고문위촉제안서,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계약 체결 전 소외 3에게 ‘(카페명 생략)당은 필요없다’라고 하거나, 원고로부터 고문위촉제안서 및 확인서를 받은 뒤 피고 측 변호사에게 계약서 서명 페이지를 교환하도록 지시하여 위 제안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제10.4조, 제6조, 제8.12조, 제11.3조 (b)항 등)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위 계약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조항들이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측 변호사가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들의 최대 이익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당시 주어진 상황과 현재의 법률지식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피고 측 변호사가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약 해제 주장
거래종결이 2021. 8.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에 의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은 2021. 7. 13.에 모두 성취되어, 2021. 7. 30. 거래종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2021. 5. 11.자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종결 전에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을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f)항이 정한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1조 (b)항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8~30, 58~6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4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사전에 경영 간섭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착오 취소 주장
피고들은 소외 9가 2021. 5. 11. (카페명 생략)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들 가족을 일정 수준 이상 예우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전제인 것처럼 확약하여 피고들에게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확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론
피고들의 무효, 해제, 예비적 취소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찬우(재판장) 임현수 박진옥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