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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장학금 명의대여·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9노1730
판결 요약
대학 교수가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수령·전달받는 경우, 피해 학교 임용권자의 착오와 실제 조교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명의자 본인이 조교 일을 안 했고 지급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도 처벌됩니다.
#조교 명의대여 #장학금 사기 #교수 사기죄 #학교 임용권자 #착오
질의 응답
1. 대학교수가 학생 명의만 빌려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로 장학금 신청·지급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 판결은 피고인이 학생 명의로 조교신청 후 학교를 기망, 장학금을 편취한 점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인이 조교 장학금을 실제 조교 근무 학생에게 넘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사기죄는 지급 직후 이미 성립하며 장학금을 실제 조교에게 줬다 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장학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해 학교의 실무 직원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최종 임용·지급 결정 권한자(예: 교학팀 과장·학장)가 착오에 빠졌다면 실무진의 인식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학 구성원 중 실제 인사 담당자 착오를 기준 삼아, 담당 실무자 일부만 알았던 점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4. 학생이 교수 지시로 명의와 계좌를 빌려줬다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주도·지배적 역할을 한 교수가 주된 책임을 집니다. 학생이 소극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정도면 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이 판결은 범행 구조상 피고 교수의 사기 범의 및 적극적 주도와 학생의 소극적 수동성에 착안해 판단했습니다.
5. 조교 명의대여로 지급된 장학금이 나중에 반환됐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학금 수령 시 이미 사기죄가 완성되므로, 사후 반환은 양형 판단의 일부 사정일 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 판결은 피고인이 장학금 반환했지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혜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고단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피해자 ○○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는 조교로 임명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아니라 공소외 4가 조교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공소외 4가 조교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학교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착오로 인해 장학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조교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4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공소외 4로부터 조교 용역을 제공받고 장학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학교도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가)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관련 사기의 점
공소외 5는 일관되게 자신은 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장학금이 들어온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는 당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피고인을 일부 도와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외 5가 실제로 조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각 학기 해당 연구조교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가사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교에 준할 정도의 노동력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실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로 공소외 5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의 조교를 신청하게 하여 장학금을 수령하게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5를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외 1 명의 2016년도 1학기 장학금 관련 사기의 점
2016년 1학기 장학금 역시 2015년 2학기 장학금과 같은 경위로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자기 조교를 못하게 되었다며 공소외 1이 교수 연구실에 찾아와서 2016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반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 제7조 제1항은 조교의 임용에 관하여 ⁠『각 주임교수 또는 실·팀장,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각 대학(원)장이나 부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학교의 교학팀 과장이 조교임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학교가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착오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학교의 조교 임용권자인 대학(원)장이나 부서장, 혹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조교 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학팀 과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임용되었으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공소외 4가 조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조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부 실무직원들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이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학팀 과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0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조교로 임용되어 조교업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조교신청을 하였다면 조교로 임용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하지 않고, 그 대신 공소외 4가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학교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학교로서는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며, 그와 같은 인사제청이 없었더라면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학교의 착오뿐만 아니라,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조교 장학금이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①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공소외 4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조교등록이 안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너 이름으로 조교등록을 하고, 너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교등록을 요구할 때부터 장학금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그대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③ 한편,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조교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직접 송금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왜 그냥 바로 보냈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는데, 이는 일단 장학금을 자신이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로부터 조교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장학금은 계좌명의자인 공소외 1, 공소외 3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가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한 순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설령 그 이후에 위 장학금이 공소외 4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공소외 4가 실제로 조교로 근무하여 피해자 학교에 재산적 손해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관련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말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소외 5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지번 생략)에 있는 ○○대학교 사범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4. 3. 17.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5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85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5가 자신 명의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고 해당기간에 실제로 조교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소외 5는 비록 자신이 조교로 제청되어 임용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조교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 연구조교로 일한 적이 없고, 연구조교로 일할 생각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 의하면, 연구조교는, ① 연구소 또는 기관의 연구관련 제반 업무, 실험 · 조사 및 정리 업무, 기타 위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제4조 제2항), ② 주 5일 출근하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고(제8조의2), ③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공소외 5는 당심 법정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특기적성 강사, 학생 레슨 등 대학원 외 다른 직업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교로 활동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5가 학교에 나간 것은 수업이 있을 때 일주일에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소외 5는 연구조교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5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구조교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여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5는 자신이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있었고, 연구조교로 임용되기 전부터 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아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연구조교로 근무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면, 공소외 5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굳이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의상으로만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등록시켜 놓고 연구조교 장학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소외 5는 2014. 3. 3.경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속 보관하면서 입금된 장학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가 개인사정상 매일 출근해 가면서 조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5가 제출한 수첩에는 2014. 3. 5. "통장 만들어 피고인교수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공소외 5는 2014. 3. 3.경 위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장학금이 입금되기 전인 2014. 3. 5.경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5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바, 만약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면,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였을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를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건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2016. 7. 12.경 연구조교 장학금 14,853,000원을 위 계좌를 통해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는데, 공소외 5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5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공소외 6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연 준비, 학생 통솔 등 일부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지급된 장학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 연구조교로 임용되도록 제청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교육조교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연구조교에 비해 근무시간이 절반에 불과한데, 연구조교로 임용된 공소외 5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공간조차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연구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조교는 교육조교였던 공소외 6 뿐이었으며, 조교업무의 대부분을 공소외 6이 담당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지시하였다는 일의 상당부분은 조교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조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일을 시켜왔고,공소외 5가 제출한 수첩 및 공소외 5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공소외 5의 경우에도 연구조교로 임용되기 전·후에 걸쳐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5는 교수가 되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소외 5에게 일을 시켰고, 공소외 5 역시 연구조교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혹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5년도 2학기, 2016년도 1학기에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 명의만 빌려, 공소외 1, 공소외 3을 각 조교로 등록시키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고 한들 이것만으로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1 명의 2016년도 1학기 장학금 관련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1에게 ⁠‘네 명의로 조교 등록을 하고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1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75,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6년 1학기 장학금 역시 2015년 2학기 장학금과 같은 경위로 신청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공소외 1에게 지급된 2016년 1학기 장학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지급된 2015년 2학기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직접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혼냈고, 그에 따라 2016년 1학기 장학금은 2015년 2학기와는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3의 진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소외 1의 법정 증언에 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데,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조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소외 1은 ⁠‘2015. 12. 중순에 둘째를 출산한 시기여서 학교 출석도 겨우 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교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6년도 1학기에도 2015년도 2학기와 마찬가지로 조교로 등록하게 한 번 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교인사제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은 교육조교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조교인사제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할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3. 16.경 개강파티가 열린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장학금을 직접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 3월경 피해자 ○○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년부터 위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교육전공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테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말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소외 5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국 필동로 1길30에 있는 ○○대학교 사범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4. 3. 17.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5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8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외 1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가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공소외 4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1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5. 9.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7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1에게 ⁠‘네 명의로 조교 등록을 하고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소외 3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겸임교수인 공소외 9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가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공소외 4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3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3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녹취서등본, USB(녹취파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조회
 
1.  수첩, 계좌거래내역
 
1.  조교임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교육 조교로 근무한 공소외 4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조교업무를 수행하여 교육조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학교의 손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실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조교로 임용된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 의하면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를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교로 임명되는 학생들도 조교근무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급여로 이해하였고 특히 연구조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성격의 장학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다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3자를 통해 진정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입학 인사비, 명절 떡값, 스승의 날 인사비, 학과 행사비, 논문심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소위 ⁠‘갑질’을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양형의 이유】

판사 성지호(재판장) 정계선 황순교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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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장학금 명의대여·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9노1730
판결 요약
대학 교수가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수령·전달받는 경우, 피해 학교 임용권자의 착오와 실제 조교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명의자 본인이 조교 일을 안 했고 지급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도 처벌됩니다.
#조교 명의대여 #장학금 사기 #교수 사기죄 #학교 임용권자 #착오
질의 응답
1. 대학교수가 학생 명의만 빌려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로 장학금 신청·지급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 판결은 피고인이 학생 명의로 조교신청 후 학교를 기망, 장학금을 편취한 점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인이 조교 장학금을 실제 조교 근무 학생에게 넘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사기죄는 지급 직후 이미 성립하며 장학금을 실제 조교에게 줬다 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장학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해 학교의 실무 직원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최종 임용·지급 결정 권한자(예: 교학팀 과장·학장)가 착오에 빠졌다면 실무진의 인식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학 구성원 중 실제 인사 담당자 착오를 기준 삼아, 담당 실무자 일부만 알았던 점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4. 학생이 교수 지시로 명의와 계좌를 빌려줬다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주도·지배적 역할을 한 교수가 주된 책임을 집니다. 학생이 소극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정도면 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이 판결은 범행 구조상 피고 교수의 사기 범의 및 적극적 주도와 학생의 소극적 수동성에 착안해 판단했습니다.
5. 조교 명의대여로 지급된 장학금이 나중에 반환됐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학금 수령 시 이미 사기죄가 완성되므로, 사후 반환은 양형 판단의 일부 사정일 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 판결은 피고인이 장학금 반환했지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혜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고단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피해자 ○○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는 조교로 임명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아니라 공소외 4가 조교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공소외 4가 조교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학교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착오로 인해 장학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조교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4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공소외 4로부터 조교 용역을 제공받고 장학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학교도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가)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관련 사기의 점
공소외 5는 일관되게 자신은 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장학금이 들어온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는 당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피고인을 일부 도와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외 5가 실제로 조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각 학기 해당 연구조교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가사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교에 준할 정도의 노동력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실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로 공소외 5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의 조교를 신청하게 하여 장학금을 수령하게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5를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외 1 명의 2016년도 1학기 장학금 관련 사기의 점
2016년 1학기 장학금 역시 2015년 2학기 장학금과 같은 경위로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자기 조교를 못하게 되었다며 공소외 1이 교수 연구실에 찾아와서 2016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반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 제7조 제1항은 조교의 임용에 관하여 ⁠『각 주임교수 또는 실·팀장,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각 대학(원)장이나 부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학교의 교학팀 과장이 조교임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학교가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착오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학교의 조교 임용권자인 대학(원)장이나 부서장, 혹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조교 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학팀 과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임용되었으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공소외 4가 조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조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부 실무직원들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이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학팀 과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0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조교로 임용되어 조교업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조교신청을 하였다면 조교로 임용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하지 않고, 그 대신 공소외 4가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학교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학교로서는 조교인사제청서에 기재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조교로 근무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며, 그와 같은 인사제청이 없었더라면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학교의 착오뿐만 아니라,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조교 장학금이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①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공소외 4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조교등록이 안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너 이름으로 조교등록을 하고, 너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교등록을 요구할 때부터 장학금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그대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③ 한편,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조교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직접 송금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왜 그냥 바로 보냈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는데, 이는 일단 장학금을 자신이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로부터 조교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장학금은 계좌명의자인 공소외 1, 공소외 3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가 공소외 1,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한 순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설령 그 이후에 위 장학금이 공소외 4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공소외 4가 실제로 조교로 근무하여 피해자 학교에 재산적 손해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관련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말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소외 5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지번 생략)에 있는 ○○대학교 사범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4. 3. 17.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5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85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5가 자신 명의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고 해당기간에 실제로 조교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소외 5는 비록 자신이 조교로 제청되어 임용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조교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 연구조교로 일한 적이 없고, 연구조교로 일할 생각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 의하면, 연구조교는, ① 연구소 또는 기관의 연구관련 제반 업무, 실험 · 조사 및 정리 업무, 기타 위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제4조 제2항), ② 주 5일 출근하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고(제8조의2), ③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공소외 5는 당심 법정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특기적성 강사, 학생 레슨 등 대학원 외 다른 직업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교로 활동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5가 학교에 나간 것은 수업이 있을 때 일주일에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소외 5는 연구조교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5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구조교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여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5는 자신이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있었고, 연구조교로 임용되기 전부터 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아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연구조교로 근무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면, 공소외 5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굳이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의상으로만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등록시켜 놓고 연구조교 장학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소외 5는 2014. 3. 3.경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속 보관하면서 입금된 장학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가 개인사정상 매일 출근해 가면서 조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5가 제출한 수첩에는 2014. 3. 5. "통장 만들어 피고인교수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공소외 5는 2014. 3. 3.경 위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장학금이 입금되기 전인 2014. 3. 5.경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5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바, 만약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면,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였을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를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건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2016. 7. 12.경 연구조교 장학금 14,853,000원을 위 계좌를 통해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는데, 공소외 5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공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5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공소외 6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연 준비, 학생 통솔 등 일부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지급된 장학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 연구조교로 임용되도록 제청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교육조교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연구조교에 비해 근무시간이 절반에 불과한데, 연구조교로 임용된 공소외 5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공간조차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연구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조교는 교육조교였던 공소외 6 뿐이었으며, 조교업무의 대부분을 공소외 6이 담당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지시하였다는 일의 상당부분은 조교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조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일을 시켜왔고,공소외 5가 제출한 수첩 및 공소외 5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공소외 5의 경우에도 연구조교로 임용되기 전·후에 걸쳐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5는 교수가 되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소외 5에게 일을 시켰고, 공소외 5 역시 연구조교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혹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5년도 2학기, 2016년도 1학기에 공소외 1, 공소외 3을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 명의만 빌려, 공소외 1, 공소외 3을 각 조교로 등록시키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고 한들 이것만으로 공소외 5가 연구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1 명의 2016년도 1학기 장학금 관련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1에게 ⁠‘네 명의로 조교 등록을 하고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1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75,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6년 1학기 장학금 역시 2015년 2학기 장학금과 같은 경위로 신청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공소외 1에게 지급된 2016년 1학기 장학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지급된 2015년 2학기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직접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혼냈고, 그에 따라 2016년 1학기 장학금은 2015년 2학기와는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3의 진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소외 1의 법정 증언에 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데,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조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소외 1은 ⁠‘2015. 12. 중순에 둘째를 출산한 시기여서 학교 출석도 겨우 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교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6년도 1학기에도 2015년도 2학기와 마찬가지로 조교로 등록하게 한 번 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교인사제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은 교육조교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조교인사제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할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16. 3. 16.경 개강파티가 열린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장학금을 직접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 3월경 피해자 ○○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년부터 위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교육전공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공소외 5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공소외 5에게 장학금을 줄테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말하여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소외 5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국 필동로 1길30에 있는 ○○대학교 사범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5를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4. 3. 17.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5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8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외 1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가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공소외 4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1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5. 9.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7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1에게 ⁠‘네 명의로 조교 등록을 하고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교육과 학과장 명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1을 교육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소외 3 명의 장학금 신청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겸임교수인 공소외 9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가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공소외 4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행정조교인 공소외 2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에게는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임용할테니 공소외 3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범대 교학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학교에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소외 4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 공소외 3을 연구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2016. 3. 10. 장학금 명목으로 공소외 3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녹취서등본, USB(녹취파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조회
 
1.  수첩, 계좌거래내역
 
1.  조교임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교육 조교로 근무한 공소외 4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조교업무를 수행하여 교육조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학교의 손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실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조교로 임용된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 의하면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를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교로 임명되는 학생들도 조교근무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급여로 이해하였고 특히 연구조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성격의 장학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다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3자를 통해 진정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입학 인사비, 명절 떡값, 스승의 날 인사비, 학과 행사비, 논문심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소위 ⁠‘갑질’을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양형의 이유】

판사 성지호(재판장) 정계선 황순교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