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선의 거래자 불인정 사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94
판결 요약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조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소홀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거래상대방 확인 #세무조사 #선의의 거래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세금 감면이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판결은 원고가 실제 상대방이 다름을 알거나 의심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선의 거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의 신원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을 알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판결은 의심을 품고도 조사 필요성을 간과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회사 대표가 거래 상대방 확인을 게을리하면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판결은 거래 상대방 확인에 소홀하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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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2. 11. 6.은 2012. 11.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1. 1. 18.’을 ⁠‘2011. 1. 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행의 ⁠‘원고’를 ⁠‘CC’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