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압류한 위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상당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김AA은 2023.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집합건물을 합계 2,230,030,22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23. 4. 27.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53,123,35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OO세무서장)는 김AA이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4. 3. 6.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위 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OO세무서장은 2024.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서류를 2024. 5. 16. 송달받았음에도 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298,643,080원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체납국세 채권액에 해당하는 298,643,080원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압류한 위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상당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김AA은 2023.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집합건물을 합계 2,230,030,22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23. 4. 27.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53,123,35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OO세무서장)는 김AA이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4. 3. 6.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위 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OO세무서장은 2024.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서류를 2024. 5. 16. 송달받았음에도 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298,643,080원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체납국세 채권액에 해당하는 298,643,080원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