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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행정처분 인가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2012두24481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행정청 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 전 총회결의 무효만을 별도로 확인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인가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변경 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총회 결의가 행정청 인가를 거쳐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해당 총회 결의만 분리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인가가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경 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확인소 제기 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경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은 인가된 최종 계획이 있으면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 일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인 최종 인가가 내려진 경우, 절차에 포함된 일부 총회결의만 분리하여 소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에서 행정처분 효과가 발생하면 전체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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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28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공2009하, 201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공2010하, 215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공2012상, 7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5. 선고 2012누10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에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당초의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설령 변경 전의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당초 피고는 ① 2010. 11. 26.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시공자 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에 관한 건"과 제5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② 2011. 5.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및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 원심 변론종결 후에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비록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가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인가·고시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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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4481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행정청 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 전 총회결의 무효만을 별도로 확인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인가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변경 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총회 결의가 행정청 인가를 거쳐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해당 총회 결의만 분리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인가가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경 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확인소 제기 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경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은 인가된 최종 계획이 있으면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 일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인 최종 인가가 내려진 경우, 절차에 포함된 일부 총회결의만 분리하여 소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481 판결에서 행정처분 효과가 발생하면 전체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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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28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공2009하, 201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공2010하, 215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공2012상, 7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5. 선고 2012누10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에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당초의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설령 변경 전의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당초 피고는 ① 2010. 11. 26.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시공자 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에 관한 건"과 제5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② 2011. 5.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및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 원심 변론종결 후에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비록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가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인가·고시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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