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식재판청구 사건 병합 시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어길 경우 효력

2019도15700
판결 요약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징역형)을 선고한 1심·2심 모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병합사건 #형종상향금지 #징역형선고
질의 응답
1.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예: 벌금에서 징역으로 상향)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약식사건에서 1심이 약식벌금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5700 판결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 부분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 모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 시 이후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급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5700 판결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동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5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식재판청구 사건 병합 시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어길 경우 효력

2019도15700
판결 요약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징역형)을 선고한 1심·2심 모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병합사건 #형종상향금지 #징역형선고
질의 응답
1.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예: 벌금에서 징역으로 상향)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약식사건에서 1심이 약식벌금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5700 판결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 부분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 모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 시 이후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급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5700 판결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 있음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동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5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