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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원격진료한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

2015도13830
판결 요약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정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도 예외가 아니며, 의료인 간 원격지원만 제한 허용됩니다.
#원격진료 #전화진료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내 진료 #환자 요청 진료
질의 응답
1. 의사가 전화 통화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허용되므로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간절한 요청이 있으면 전화진료도 가능한가요?
답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더라도 전화 등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식·기술 지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는 허용 안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끼리 정보통신기술로 의료지식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만 예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전화진료가 금지된 법적·정책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 정보 부족 및 진료과정의 한계로 인해 부적정한 의료행위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의 질 저하·환자 권리 침해 우려, 부적정한 진료 가능성 등 정책적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판시사항】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공2011상, 9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병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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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원격진료한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

2015도13830
판결 요약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정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도 예외가 아니며, 의료인 간 원격지원만 제한 허용됩니다.
#원격진료 #전화진료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내 진료 #환자 요청 진료
질의 응답
1. 의사가 전화 통화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허용되므로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간절한 요청이 있으면 전화진료도 가능한가요?
답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더라도 전화 등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식·기술 지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는 허용 안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끼리 정보통신기술로 의료지식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만 예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전화진료가 금지된 법적·정책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 정보 부족 및 진료과정의 한계로 인해 부적정한 의료행위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의 질 저하·환자 권리 침해 우려, 부적정한 진료 가능성 등 정책적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판시사항】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공2011상, 9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병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