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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날짜에 여러 문건이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접수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그 도달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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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141(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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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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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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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49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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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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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90원, 피고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0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원을 65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의 국세환급금채권과 이에 대한 양도 및 가압류 등 1) 주식회사 ○○엠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대하여 2011년 2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환급금 및 환금가산금 합계 040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엠은 제1심 공동피고 부산은행 등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대한민국에 각 송달되었다.
4)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B세무서, C세무서)은 ○○스틸, ○○이엔지, ○○중공업 (이하 ‘○○스틸 등’이라고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틸 등이 ○○엠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 및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04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다. 위 채권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부산은행과 원고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부산은행은 2012. 5. 15. ○○엠을 비롯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스틸 등, 피고 ○○철강) 및 가압류권자(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원고)와 압류권자(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부산은행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부산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부산은행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2012. 1. 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 2012가합○○9, 2012가합○○8)를 각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11. 29. 부산은행의 본소 중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의 위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 사이에서, ① 부산은행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부산은행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관한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부산은행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2.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철강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원고는 2013. 8. 22.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수인들 중 위 판결로써 사행행위취소 등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수인들인 ‘피고 ○○철강’ 및 ‘○○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철강 및 ○○스틸 등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호)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1. 22. ① 원고와 피고 ○○철강은 피고 ○○철강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는 것과 위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확인하고, ② 피고 ○○철강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피고 ○○철강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12. 14. 확정되었다.
다) 또한, 위 법원은 2014. 1. 8. ‘① ○○스틸 등과 ○○엠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스틸 등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스틸 등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1)항의 확정판결 중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가 승소한 반소 부분과 본 항의 위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3) 중소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20.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수인들인 부산은행, 피고 ○○철강, ○○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부산은행 등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 11. ‘①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은 ○○엠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③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④ ○○스틸 등과 ○○엠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⑤ ○○스틸 등은 ○○엠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위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⑥ ○○스틸 등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중소기업은행과 부산은행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공탁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피고 ○○철강, 대왕○○, 서울특별시 중구, 원고(이하 서울특별시 중구와 국민은행을 제외한 위 6개 금융기관 등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라고 한다)는 별지 ‘채권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2012. 4. 9.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사유 신고가 이루어진 2013. 7. 25.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거나 이를 준비하는 도중에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별지 목록 ‘송달일자’란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각 송달되었다(이하 위 가압류 등은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2) 한편, 신한은행은 이 사건 종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2013. 10. 14.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한 후, 별지 목록 순번 2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는 별도로 2013. 10. 15.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0. 18.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배당절차의 개시와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7. 25.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호로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다.
2) 위 집행법원은 2014. 3. 14. 이 사건 공탁금 040원과 이에 대한 이자 795원의 합계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785원을 실제 배당할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거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는 위법하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스틸 등이 ○○엠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1주장’이라고 한다).
나) 또한,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2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악의
의 전득자이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이하 ‘3 주장’이라고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A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B세무서 및 C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 주어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압류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사인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4 주장’이라고 한다).
마) ○○엠의 ○○중공업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채권양도액을 제외한 472원(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에서 부산은행, ○○스틸, ○○이엔지에 대한 채권양도액을 차례로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C세무서)이 ○○중공업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은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5 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 ○○철강에 대하여
피고 ○○철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가) 피고 ○○철강의 ○○엠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다(이하 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 ○○철강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엠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이하 ‘2 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 ○○철강의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미 부산은행, ○○스틸 등에게 양도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인 ○○엠에 귀속되지 아니한 책임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이하 ‘3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근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와 기준 및 계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엠이 2012. 1.경 부산은행, ○○스틸 등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2012. 1. 19.까지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위 양도된 채권금액 합계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엠이 피고 ○○철강에 898원의 채권을 양도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철강은 위와 같은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나) 제1의 가., 3)항과 같이 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이 각 받은 가압류결정은 모두 2012. 1. 19.(○○엠과 부산은행 및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최종 통지일) 이후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가압류결정은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은 위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가압류 등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구하고 있는 부산은행 등과 ○○엠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이 장차 ○○엠에 회복되거나 이미 회복되어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 2012가합○○9, 2012가합○○8)에서 승소하였는데,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20.(이 사건 종전 판결의 확정일이다) 이전에 위 소송의 공동피고이었던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부산은행에 양도된 10억원의 채권이 ○○엠에 회복되었다(신한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2013. 10. 14. 피고 대한민국에 송부하였으므로, 부산은행에 양도된 위 10억 원의 채권은 늦어도 2013. 10. 14.에는 ○○엠에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해
당 가압류 등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신한은행의 전부명령은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가압류와 관계에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므로, 위 전부명령과 함께 발령된 압류명령만이 유효하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위 전부명령과 별도로 받은 2013. 10. 15.자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공무원이 2013. 7. 25. 공탁사유 신고를 함에 따른 배당참가 차단효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 내지 근거가 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4항 참조).
라) 한편,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계약도 이 사건 종전 판결 또는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나,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피고(피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뿐이다)로 된 바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로 인하여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라 ○○스틸 등에 이전된 040원(= 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 - 부산은행에 양도된 10억 원)의 채권 부분은 ○○엠에 회복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은 부산은행과 ○○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엠에 회복된 10억 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권리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스틸 등의 040원의 양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권리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785원은 일단 ‘○○엠의 채권 부분(배당재단1)’과 ‘○○스틸 등의 채권 부분(배당재단2)’으로 그 배당재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당재단의 구분은 실제 배당할 금액 785원을 ‘○○엠의 채권액 10억 원’과 ‘○○스틸 등의 채권액 040원’으로 안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배당재단1은 095원, 배당재단2는 690원이 된다.
바) 위와 같이 구분된 배당재단2의 690원은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다만, 각 소관 세무서의 업무처리 편의를 고려하여 각 소관 세무서가 압류한 ○○스틸 등의 각 양수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소관 세무서별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배당재단1의 095원 중 02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조세채권자)에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075원은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가 받은 각 압류 등의 채권금액에 비례하 이들에게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1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 3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
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로 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사해행위 취소의 ‘비소급효’ 및 ‘상대효’ 등에 관한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 ‘4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스틸 등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한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5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공탁서(갑 제1호증)의 ‘공탁원인 사실’ 란에 ‘…○○스틸 등으로부터 동일 날짜 및 같은 시간대에 국세환급금 양도 등을접수하여 위 당사자간 그 접수 선후를 알 수 없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엠의 ○○스틸 등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피고 대한민국에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엠의 ○○스틸 등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서에 A세무서의 접수번호가 각 ‘4753’, ‘4755’, ‘4756’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그 도달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접수번호는같은 날짜에 여러 문건이 접수되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접수번호만을 근거로 그 도달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틸 등에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액 040원은 ○○스틸, 거상이엔지, 거상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의 각 액면금액인 370원, 198원, 330원의 비율에 따라 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스틸 등에 양도된 채권액을 계산해 보면, ○○스틸은 569원, 거상이엔지는 306원, 거상중공업은 165원을 각 양도받은 것이 된다.
(2) 한편, ○○스틸 등이 양도받은 채권액이 위와 같음을 전제로, 배당재단2의 690원을 ○○스틸 등에 양도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스틸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B세무서에 492원, ○○이엔지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C세무서에 293원, ○○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C세무서에 905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틸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B세무서의 압류금액은 070원, 거상이엔지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C세무서의 압류금액은 670원, 거상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C세무서의 압류금액은 760원으로서 위 (2)항에서 본 각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될 금액을 각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비록 이 사건 배당표에서 각 소관 세무서별로 그 배당액을 명시하였으나 그 귀속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동일하므로, 배당재단2의 690원이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되어야 하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철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1 주장’에 대하여
피고 ○○철강의 ○○엠에 대한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철강은 ○○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철강은 ○○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건 배당철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3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철강의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엠과 부산은행 사이의 2012. 1. 9.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위 채권이 ○○엠에 이미 회복되었거나 장차 회복됨으로써 ○○엠이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될만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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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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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141(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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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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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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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49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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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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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90원, 피고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0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원을 65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의 국세환급금채권과 이에 대한 양도 및 가압류 등 1) 주식회사 ○○엠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대하여 2011년 2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환급금 및 환금가산금 합계 040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엠은 제1심 공동피고 부산은행 등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대한민국에 각 송달되었다.
4)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B세무서, C세무서)은 ○○스틸, ○○이엔지, ○○중공업 (이하 ‘○○스틸 등’이라고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틸 등이 ○○엠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 및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04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다. 위 채권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부산은행과 원고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부산은행은 2012. 5. 15. ○○엠을 비롯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스틸 등, 피고 ○○철강) 및 가압류권자(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원고)와 압류권자(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부산은행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부산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부산은행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2012. 1. 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 2012가합○○9, 2012가합○○8)를 각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11. 29. 부산은행의 본소 중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의 위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 사이에서, ① 부산은행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부산은행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관한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부산은행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2.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철강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원고는 2013. 8. 22.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수인들 중 위 판결로써 사행행위취소 등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수인들인 ‘피고 ○○철강’ 및 ‘○○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철강 및 ○○스틸 등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호)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1. 22. ① 원고와 피고 ○○철강은 피고 ○○철강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는 것과 위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확인하고, ② 피고 ○○철강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피고 ○○철강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12. 14. 확정되었다.
다) 또한, 위 법원은 2014. 1. 8. ‘① ○○스틸 등과 ○○엠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스틸 등은 ○○엠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③ ○○스틸 등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1)항의 확정판결 중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가 승소한 반소 부분과 본 항의 위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3) 중소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등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20.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수인들인 부산은행, 피고 ○○철강, ○○스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부산은행 등과 ○○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 11. ‘①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과 ○○엠 사이에 2012. 1. 9.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은 ○○엠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③ 부산은행 및 피고 ○○철강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④ ○○스틸 등과 ○○엠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⑤ ○○스틸 등은 ○○엠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위 각 채권양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⑥ ○○스틸 등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A세무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중소기업은행과 부산은행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공탁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1)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피고 ○○철강, 대왕○○, 서울특별시 중구, 원고(이하 서울특별시 중구와 국민은행을 제외한 위 6개 금융기관 등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라고 한다)는 별지 ‘채권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2012. 4. 9.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사유 신고가 이루어진 2013. 7. 25.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거나 이를 준비하는 도중에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별지 목록 ‘송달일자’란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각 송달되었다(이하 위 가압류 등은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2) 한편, 신한은행은 이 사건 종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2013. 10. 14.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한 후, 별지 목록 순번 2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는 별도로 2013. 10. 15.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0. 18.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배당절차의 개시와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7. 25.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호로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다.
2) 위 집행법원은 2014. 3. 14. 이 사건 공탁금 040원과 이에 대한 이자 795원의 합계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785원을 실제 배당할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거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는 위법하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스틸 등이 ○○엠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1주장’이라고 한다).
나) 또한,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2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스틸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악의
의 전득자이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이하 ‘3 주장’이라고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A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B세무서 및 C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 주어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압류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사인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4 주장’이라고 한다).
마) ○○엠의 ○○중공업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채권양도액을 제외한 472원(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에서 부산은행, ○○스틸, ○○이엔지에 대한 채권양도액을 차례로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C세무서)이 ○○중공업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은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5 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 ○○철강에 대하여
피고 ○○철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가) 피고 ○○철강의 ○○엠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다(이하 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 ○○철강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엠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이하 ‘2 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 ○○철강의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미 부산은행, ○○스틸 등에게 양도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인 ○○엠에 귀속되지 아니한 책임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이하 ‘3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근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와 기준 및 계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엠이 2012. 1.경 부산은행, ○○스틸 등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2012. 1. 19.까지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위 양도된 채권금액 합계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엠이 피고 ○○철강에 898원의 채권을 양도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철강은 위와 같은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나) 제1의 가., 3)항과 같이 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이 각 받은 가압류결정은 모두 2012. 1. 19.(○○엠과 부산은행 및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최종 통지일) 이후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가압류결정은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은 위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가압류 등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구하고 있는 부산은행 등과 ○○엠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이 장차 ○○엠에 회복되거나 이미 회복되어 ○○엠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 2012가합○○9, 2012가합○○8)에서 승소하였는데,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20.(이 사건 종전 판결의 확정일이다) 이전에 위 소송의 공동피고이었던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부산은행에 양도된 10억원의 채권이 ○○엠에 회복되었다(신한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2013. 10. 14. 피고 대한민국에 송부하였으므로, 부산은행에 양도된 위 10억 원의 채권은 늦어도 2013. 10. 14.에는 ○○엠에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해
당 가압류 등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신한은행의 전부명령은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가압류와 관계에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므로, 위 전부명령과 함께 발령된 압류명령만이 유효하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위 전부명령과 별도로 받은 2013. 10. 15.자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공무원이 2013. 7. 25. 공탁사유 신고를 함에 따른 배당참가 차단효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 내지 근거가 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4항 참조).
라) 한편,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계약도 이 사건 종전 판결 또는 이 사건 종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나,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피고(피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뿐이다)로 된 바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로 인하여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라 ○○스틸 등에 이전된 040원(= 이 사건 환급금채권 040원 - 부산은행에 양도된 10억 원)의 채권 부분은 ○○엠에 회복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국민은행은 부산은행과 ○○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엠에 회복된 10억 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권리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스틸 등의 040원의 양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권리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785원은 일단 ‘○○엠의 채권 부분(배당재단1)’과 ‘○○스틸 등의 채권 부분(배당재단2)’으로 그 배당재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당재단의 구분은 실제 배당할 금액 785원을 ‘○○엠의 채권액 10억 원’과 ‘○○스틸 등의 채권액 040원’으로 안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배당재단1은 095원, 배당재단2는 690원이 된다.
바) 위와 같이 구분된 배당재단2의 690원은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다만, 각 소관 세무서의 업무처리 편의를 고려하여 각 소관 세무서가 압류한 ○○스틸 등의 각 양수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소관 세무서별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배당재단1의 095원 중 02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조세채권자)에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075원은 이 사건 6인의 압류권자가 받은 각 압류 등의 채권금액에 비례하 이들에게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1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엠과 ○○스틸 등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 3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
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판결 등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로 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사해행위 취소의 ‘비소급효’ 및 ‘상대효’ 등에 관한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 ‘4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스틸 등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한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5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공탁서(갑 제1호증)의 ‘공탁원인 사실’ 란에 ‘…○○스틸 등으로부터 동일 날짜 및 같은 시간대에 국세환급금 양도 등을접수하여 위 당사자간 그 접수 선후를 알 수 없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엠의 ○○스틸 등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피고 대한민국에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엠의 ○○스틸 등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서에 A세무서의 접수번호가 각 ‘4753’, ‘4755’, ‘4756’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그 도달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접수번호는같은 날짜에 여러 문건이 접수되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접수번호만을 근거로 그 도달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틸 등에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액 040원은 ○○스틸, 거상이엔지, 거상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의 각 액면금액인 370원, 198원, 330원의 비율에 따라 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스틸 등에 양도된 채권액을 계산해 보면, ○○스틸은 569원, 거상이엔지는 306원, 거상중공업은 165원을 각 양도받은 것이 된다.
(2) 한편, ○○스틸 등이 양도받은 채권액이 위와 같음을 전제로, 배당재단2의 690원을 ○○스틸 등에 양도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스틸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B세무서에 492원, ○○이엔지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C세무서에 293원, ○○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C세무서에 905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틸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B세무서의 압류금액은 070원, 거상이엔지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C세무서의 압류금액은 670원, 거상중공업에 양도된 채권에 대한 C세무서의 압류금액은 760원으로서 위 (2)항에서 본 각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될 금액을 각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비록 이 사건 배당표에서 각 소관 세무서별로 그 배당액을 명시하였으나 그 귀속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동일하므로, 배당재단2의 690원이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되어야 하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철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1 주장’에 대하여
피고 ○○철강의 ○○엠에 대한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철강은 ○○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철강은 ○○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건 배당철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3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철강의 별지 목록 순번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엠과 부산은행 사이의 2012. 1. 9.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위 채권이 ○○엠에 이미 회복되었거나 장차 회복됨으로써 ○○엠이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될만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