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18. 9. 3. 자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다. (2)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성명: CCC)는 2017. 12. 12.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4.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액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8. 9. 3. 증여세 xxx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추가납부세액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원(= 매입가액 xxx원 + 취득세 xxx원)으로,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6.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9.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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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18. 9. 3. 자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다. (2)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성명: CCC)는 2017. 12. 12. ○○시 대 28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4.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액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8. 9. 3. 증여세 xxx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추가납부세액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원(= 매입가액 xxx원 + 취득세 xxx원)으로,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6.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9.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3. 6. 15.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