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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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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택시미터기의 각종 표시기능(예약, 휴무, 빈차 등)의 존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발생의 개연성 및 빈도 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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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37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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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교통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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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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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153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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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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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② 2005년 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OOOO원,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③ 소득자를 이BB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소득자를 조CC로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소득자를 강DD로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갑 8, 9, 10호증” 부분을 “갑 제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