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택시미터기 기준 운송수입 산정의 정당성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판결 요약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에 근거해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승객 없이 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택시 운송수입 #미터기 산정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 #택시기사
질의 응답
1. 택시미터기로 산정한 운송수입이 택시회사에 불리한 기준인가요?
답변
택시미터기 기준 운송수입 산정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판결은 미터기 표시기능·상황 발생의 개연성과 빈도를 확인하고, 미터기에 따른 운송수입 산정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 실질적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승객 없이 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택시미터기의 각종 기능과 실제 발생 빈도에 비추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통한 수입 산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3. 택시운송회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택시미터기 기준 운송수입 산정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세무서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택시운송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미터기 운송수입 산정이 합리적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택시미터기의 각종 표시기능(예약, 휴무, 빈차 등)의 존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발생의 개연성 및 빈도 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37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153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② 2005년 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OOOO원,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③ 소득자를 이BB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소득자를 조CC로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소득자를 강DD로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갑 8, 9, 10호증” 부분을 ⁠“갑 제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