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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2019가단8971
판결 요약
입소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특별한 약정 또는 증여 의사 입증 없는 한 수취인 지정만으로 전부 귀속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상속재산 #상속분 #반환금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받으면 반환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특별한 증거 없이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8971 판결은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피고가 반환금 수취인에 불과하여 사인증여계약 체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입소보증금을 일부 상속인만 받으면 나머지 상속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입소보증금 반환금의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9가단8971 판결은 피고가 반환금 전액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소보증금 반환금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증여계약이 없으면 반환금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령인 지정만으로 반환금 전체가 그 수령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계약 등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2019가단8971 판결은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사인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기 부족하다며, 별도 증거 없으면 상속재산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1. 사회복지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원 소재 ○○실버타운(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소보증금을 1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 위 입소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호실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2.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실버타운(동호수 2 생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19. 7.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117,376,690원(= 위 입소보증금 잔액 117,286,690원 + 망인이 선납한 관리비 90,000원)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반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반환금 117,376,690원을 모두 반환받아 원고 및 선정자 △△△의 각 상속분에 따른 각 39,125,563원(= 117,376,69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 △△△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0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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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2019가단8971
판결 요약
입소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특별한 약정 또는 증여 의사 입증 없는 한 수취인 지정만으로 전부 귀속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상속재산 #상속분 #반환금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받으면 반환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버타운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특별한 증거 없이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8971 판결은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피고가 반환금 수취인에 불과하여 사인증여계약 체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입소보증금을 일부 상속인만 받으면 나머지 상속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입소보증금 반환금의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9가단8971 판결은 피고가 반환금 전액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소보증금 반환금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증여계약이 없으면 반환금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령인 지정만으로 반환금 전체가 그 수령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계약 등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2019가단8971 판결은 반환금 수취인 지정만으로 사인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기 부족하다며, 별도 증거 없으면 상속재산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1. 사회복지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원 소재 ○○실버타운(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소보증금을 1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 위 입소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호실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2.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실버타운(동호수 2 생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19. 7.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117,376,690원(= 위 입소보증금 잔액 117,286,690원 + 망인이 선납한 관리비 90,000원)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반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반환금 117,376,690원을 모두 반환받아 원고 및 선정자 △△△의 각 상속분에 따른 각 39,125,563원(= 117,376,69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 △△△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0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