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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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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 |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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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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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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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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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