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1827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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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무변론 판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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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