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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32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금은 익금산입된다는 결론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 여부가 중시되었습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용부동산 #익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하면 익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수익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익금산입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판결은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대금은 익금산입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된 자산이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판결은 회계상 계상만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의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판결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한정 해석하였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의 입증이 중요한가요?
답변
예, 실제 용도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판결은 단순 계상 형식이 아닌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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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서ooo학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2011. 3. 1.부터 2012. 2. 29. 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32,29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행의 ⁠‘##-##’를 ⁠‘△△△-△△’로, 제4쪽 제8행의 ⁠‘신고에’를 ⁠‘신고를’로, 제6쪽 제4행의 ⁠‘여부과’를 ⁠‘여부와’로, 제7쪽 제16행의 ⁠‘분명하기 위하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로, 제9쪽 제13행의 ⁠‘☆☆,☆☆☆,☆☆☆,☆☆☆원을 이를’을 ⁠‘◇◇,◇◇◇,◇◇◇,◇◇◇원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를 별도로 기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

업회계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이 자산의회계전입만으로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와 같이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데다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를 위하여 가급적 조속히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형식상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용도와는 무관하게 해당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영구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