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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매수인 청구 인용의 기준

2019나11978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의무를 인정하여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기각되었고, 판결 이유의 경미한 오기만 정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 성립 #대금지급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및 대금지급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입증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2019. 3. 5.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사실·법리 오인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일부 오기(날짜, 오탈자)만 바로잡고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사건의 결론(항소기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 주장의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용숙)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승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35,4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20~21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행의 "파결"을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15행의 "선착순 판결을 내에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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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매수인 청구 인용의 기준

2019나11978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의무를 인정하여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기각되었고, 판결 이유의 경미한 오기만 정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 성립 #대금지급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및 대금지급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입증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2019. 3. 5.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의 사실·법리 오인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일부 오기(날짜, 오탈자)만 바로잡고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사건의 결론(항소기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 주장의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나119785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용숙)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승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35,4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20~21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행의 "파결"을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15행의 "선착순 판결을 내에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