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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이자 미수 계상 후 미회수 시 상여 처분 가능성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 요약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상여처분 #회수 증빙
질의 응답
1.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했으나 1년 내 회수하지 못하면 어떤 세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회수하지 못했다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상여로 처분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회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 요지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가 상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회계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1년 이내 회수 여부와 회수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은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시하며 회계처리 및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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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4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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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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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상여로 처분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회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 요지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가 상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회계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1년 이내 회수 여부와 회수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은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시하며 회계처리 및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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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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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4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39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