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3 판결]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중학교장
2020. 5.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중학교(학년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9. 10.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9. 10. 22. 16:00경 수업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생활지도교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적발당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1. 4. 원고 측의 이의에 따라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의결에 따른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5. 위 의결에 따라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내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아름 윤영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3 판결]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중학교장
2020. 5.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중학교(학년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9. 10.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9. 10. 22. 16:00경 수업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생활지도교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적발당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1. 4. 원고 측의 이의에 따라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의결에 따른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5. 위 의결에 따라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내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아름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