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동복지법위반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판단기준과 적용

2022도511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은 면제사유가 없다고 보고 명령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취업제한 명령 면제요건의 좁은 해석과 원심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질의 응답
1.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때 면제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 중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은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요건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등록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목적·효과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면제요건 해석도 달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요건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관련 기록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제한명령과 등록정보 공개명령의 면제요건은 왜 다르게 봐야 하나요?
답변
입법 목적·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가 다르므로 동일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입법 취지, 피고인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취업제한명령 판결이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사유가 없다는 근거 하에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도 판결을 수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판시사항】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언의 형식·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동복지법위반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판단기준과 적용

2022도511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은 면제사유가 없다고 보고 명령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취업제한 명령 면제요건의 좁은 해석과 원심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질의 응답
1.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때 면제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 중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은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요건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등록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목적·효과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면제요건 해석도 달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요건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관련 기록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제한명령과 등록정보 공개명령의 면제요건은 왜 다르게 봐야 하나요?
답변
입법 목적·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가 다르므로 동일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입법 취지, 피고인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취업제한명령 판결이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사유가 없다는 근거 하에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도 판결을 수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17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판시사항】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언의 형식·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