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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 시 지분비율 분배 기준 및 항소 기각사유

2019나76702
판결 요약
공유물인 토지를 경매로 처분할 때 매각대금에서 비용 공제 후 각 지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항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감정가·취득가액 등 산정의견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1심 판결과 동일 근거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비율 #경매매각대금 #경매비용 #공동소유
질의 응답
1. 공유 토지 분할을 위해 경매 처분 시 매각대금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에서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원고 2/7, 피고 5/7)대로 분배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시 매각대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취득가액 주장 차이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감정가(6,033,280원, 8,621,42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 이상) 등 각자의 주장 차이가 분배 기준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정가와 취득가액 주장 차이에 대해 단순히 기재사항만 정정하였고,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판결취지는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3.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에서인가요?
답변
1심의 분할방식과 분배비율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심 판결의 분할 및 분배 방식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취득금액에 기타 비용을 합한 25,000,000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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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 시 지분비율 분배 기준 및 항소 기각사유

2019나76702
판결 요약
공유물인 토지를 경매로 처분할 때 매각대금에서 비용 공제 후 각 지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항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감정가·취득가액 등 산정의견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1심 판결과 동일 근거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비율 #경매매각대금 #경매비용 #공동소유
질의 응답
1. 공유 토지 분할을 위해 경매 처분 시 매각대금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판결 주문 및 청구취지에서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원고 2/7, 피고 5/7)대로 분배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시 매각대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취득가액 주장 차이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감정가(6,033,280원, 8,621,42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 이상) 등 각자의 주장 차이가 분배 기준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정가와 취득가액 주장 차이에 대해 단순히 기재사항만 정정하였고,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판결취지는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3.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에서인가요?
답변
1심의 분할방식과 분배비율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심 판결의 분할 및 분배 방식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취득금액에 기타 비용을 합한 25,000,000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