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판결]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2020. 4. 9.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제1심 판결문 별지 (2) 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4. 1. 17. 치핵 수술을 받은 다음 잔변감을 호소하며 (병원명 생략)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2014. 3. 25.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항문 위 3cm 상방에 종양이 발견되어 대장내시경과 CT 촬영을 위하여 입원한 것인 점, ② 망인은 2014. 4. 1. 직장암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인이 아닌 망인이 자신의 증상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장암 확진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 점, ④ 설령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가 (병원명 생략)병원에 입원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제1호), 원고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시킨 2017. 9. 1.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으며(제2호), 계약체결일인 2014. 3. 26.로부터 3년이 지나(제3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판결]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2020. 4. 9.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제1심 판결문 별지 (2) 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4. 1. 17. 치핵 수술을 받은 다음 잔변감을 호소하며 (병원명 생략)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2014. 3. 25.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항문 위 3cm 상방에 종양이 발견되어 대장내시경과 CT 촬영을 위하여 입원한 것인 점, ② 망인은 2014. 4. 1. 직장암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인이 아닌 망인이 자신의 증상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장암 확진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 점, ④ 설령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가 (병원명 생략)병원에 입원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제1호), 원고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시킨 2017. 9. 1.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으며(제2호), 계약체결일인 2014. 3. 26.로부터 3년이 지나(제3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입원 사실이나 직장의 종양 발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