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608568 판결
2020.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는 원고에 대한 8,516,026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다. 위 계좌의 잔액은 현재 1,556,7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압류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0,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예금 채권 중 압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사실상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명령의 취소 내지 범위변경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양료, 급료, 보험금 등이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그 부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8호가 정한 생계유지비 상당액의 예금은 당초부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취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 내 부분까지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 부분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해당 예금액 외에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류금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과정에서 통합계좌내역 조회 등에 원고가 협조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한 바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 내역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부분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정중 문성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608568 판결
2020.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는 원고에 대한 8,516,026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다. 위 계좌의 잔액은 현재 1,556,7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압류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0,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예금 채권 중 압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사실상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명령의 취소 내지 범위변경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양료, 급료, 보험금 등이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그 부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8호가 정한 생계유지비 상당액의 예금은 당초부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취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 내 부분까지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 부분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해당 예금액 외에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류금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과정에서 통합계좌내역 조회 등에 원고가 협조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한 바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 내역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부분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정중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