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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명의로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당사자능력 인정 요건

2018다227865
판결 요약
노인요양원·노인요양센터는 법인도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도 아닌 경우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 요건을 충족했는지 우선 심리해야 하며, 단순 시설명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원 #요양센터 #소송 #당사자능력 #비법인 사단
질의 응답
1. 노인요양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 또는 노인요양센터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이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라면 당사자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이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하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면 그 명의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인요양센터 명의로 소송 제기 시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명칭이 단순 시설명인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은 소송명칭이 실체를 갖춘 단체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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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명의로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당사자능력 인정 요건

2018다227865
판결 요약
노인요양원·노인요양센터는 법인도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도 아닌 경우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 요건을 충족했는지 우선 심리해야 하며, 단순 시설명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원 #요양센터 #소송 #당사자능력 #비법인 사단
질의 응답
1. 노인요양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 또는 노인요양센터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이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라면 당사자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이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하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면 그 명의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인요양센터 명의로 소송 제기 시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명칭이 단순 시설명인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7865 판결은 소송명칭이 실체를 갖춘 단체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8. 0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