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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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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22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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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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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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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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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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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감액경정처분 통지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2019. 3. 28.자 감액경정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2020. 3.경 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3)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2011년분 0,000,000원 및 2012년분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2012년분 필요경비 000,000원을 반영하여 세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37조는 ▴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어떠한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그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000,000원이 필요경비로 확정된 것은 2012년인바, 위 000,000원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 상실
원고는, 원고의 예금통장 및 차량이 압류되어 위법소득인 이 사건 수수료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금 미납부로 원고의 예금 및 자동차가 압류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위 예금 및 자동차가 현금화되어 추징금이 납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압류로 추징금액 전부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예금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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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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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22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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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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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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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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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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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감액경정처분 통지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2019. 3. 28.자 감액경정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2020. 3.경 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3)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2011년분 0,000,000원 및 2012년분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2012년분 필요경비 000,000원을 반영하여 세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37조는 ▴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어떠한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기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그 과세기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000,000원이 필요경비로 확정된 것은 2012년인바, 위 000,000원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 상실
원고는, 원고의 예금통장 및 차량이 압류되어 위법소득인 이 사건 수수료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금 미납부로 원고의 예금 및 자동차가 압류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위 예금 및 자동차가 현금화되어 추징금이 납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압류로 추징금액 전부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예금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