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피고인 1 외 5인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사 김정은 외 2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05호의 증 제54 내지 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31, 3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43, 44, 45, 49 내지 5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74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930만원을, 피고인 2로부터 1087만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338만원을, 피고인 4로부터 7060만원을, 피고인 5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5500만원을 각 추징한다.
『2020고단2164』(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18. 3.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PC 등 물품구입 및 직원급여 이체관리 등 업무, 피고인 2는 2018. 9.경부터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제공 및 계좌이체, 국내 현금인출·전달 등 범죄수익금 관리업무, 피고인 3은 2019. 8.경부터 국내 현금인출·전달 등 범죄수익금 현금관리업무 등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피고인 3은 2019. 8.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실제 개최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배당률을 곱한 만큼 사이버머니를 추가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 또는 사다리 모양의 선을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충·환전 계좌로 합계 99,934,880,769원(피고인 3은 범죄일람표 순번 20~42 합계 44,089,744,51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265』(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및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18. 9. 17.경부터, 피고인 5는 2018. 10. 6.경부터, 피고인 6은 2019. 1. 5.경부터 위 베트남 소재 아파트 등에서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 스포츠경기 결과입력 등 업무를 하다가, 2019. 10.경부터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이른바 ‘먹튀검증’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4 생략) 등)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1(2020. 9. 9. 구속기소)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실제 개최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배당률을 곱한 만큼 사이버머니를 추가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 또는 사다리 모양의 선을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충·환전 계좌로 합계 99,934,880,769원(피고인 6은 범죄일람표 순번 6~42 합계 83,023,030,59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도금 최근 입금계좌 확인 등)
1. 수사보고(추가 범행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 1의 농협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519면 내지 2532면)
1. 피고인 3의 휴대폰사진(수사기록 2598면)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현금인출사진(수사기록 531-1 내지 7면)
1. 각 사이트캡쳐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부터 고용되어 한 달에 30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아 범행 수익이 크지 않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18. 9. 17.경부터, 피고인 5는 2018. 10. 6.경부터, 피고인 6은 2019. 1. 5.경부터 위 베트남 소재 아파트 등에서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 스포츠경기 결과입력 등 업무를 하다가, 2019. 10.경부터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이른바 ‘먹튀검증’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4 생략) 등)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1(2020. 9. 9. 구속기소)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평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명 4 생략, 사이트명 5 생략, 사이트명 6 생략, 사이트명 7 생략, 사이트명 8 생략, 사이트명 9 생략, 사이트명 10 생략) 등을 관리하며 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명 3 생략)’, ‘(사이트명 1 생략)’ 등은 검증된 사이트라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의 금지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47조 제2호에 의한 처벌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그 운영자의 공범이 해당된다. 제1항 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실행행위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 2, 3호 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제1항 행위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1, 2, 3호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에 흡수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의 홍보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처벌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준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피고인 1 외 5인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사 김정은 외 2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05호의 증 제54 내지 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31, 3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43, 44, 45, 49 내지 5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74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930만원을, 피고인 2로부터 1087만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338만원을, 피고인 4로부터 7060만원을, 피고인 5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5500만원을 각 추징한다.
『2020고단2164』(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18. 3.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PC 등 물품구입 및 직원급여 이체관리 등 업무, 피고인 2는 2018. 9.경부터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제공 및 계좌이체, 국내 현금인출·전달 등 범죄수익금 관리업무, 피고인 3은 2019. 8.경부터 국내 현금인출·전달 등 범죄수익금 현금관리업무 등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피고인 3은 2019. 8.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실제 개최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배당률을 곱한 만큼 사이버머니를 추가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 또는 사다리 모양의 선을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충·환전 계좌로 합계 99,934,880,769원(피고인 3은 범죄일람표 순번 20~42 합계 44,089,744,51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265』(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및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18. 9. 17.경부터, 피고인 5는 2018. 10. 6.경부터, 피고인 6은 2019. 1. 5.경부터 위 베트남 소재 아파트 등에서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 스포츠경기 결과입력 등 업무를 하다가, 2019. 10.경부터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이른바 ‘먹튀검증’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4 생략) 등)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1(2020. 9. 9. 구속기소)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실제 개최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배당률을 곱한 만큼 사이버머니를 추가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 또는 사다리 모양의 선을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충·환전 계좌로 합계 99,934,880,769원(피고인 6은 범죄일람표 순번 6~42 합계 83,023,030,59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도금 최근 입금계좌 확인 등)
1. 수사보고(추가 범행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 1의 농협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519면 내지 2532면)
1. 피고인 3의 휴대폰사진(수사기록 2598면)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현금인출사진(수사기록 531-1 내지 7면)
1. 각 사이트캡쳐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부터 고용되어 한 달에 30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아 범행 수익이 크지 않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2017. 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빈탄군 소재 아파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등)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18. 9. 17.경부터, 피고인 5는 2018. 10. 6.경부터, 피고인 6은 2019. 1. 5.경부터 위 베트남 소재 아파트 등에서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 스포츠경기 결과입력 등 업무를 하다가, 2019. 10.경부터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이른바 ‘먹튀검증’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4 생략) 등)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1(2020. 9. 9. 구속기소)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평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명 4 생략, 사이트명 5 생략, 사이트명 6 생략, 사이트명 7 생략, 사이트명 8 생략, 사이트명 9 생략, 사이트명 10 생략) 등을 관리하며 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명 3 생략)’, ‘(사이트명 1 생략)’ 등은 검증된 사이트라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의 금지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47조 제2호에 의한 처벌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그 운영자의 공범이 해당된다. 제1항 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실행행위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 2, 3호 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제1항 행위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1, 2, 3호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에 흡수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의 홍보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처벌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