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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 다른 재판에서 얼마나 구속력 있나

2022다296387
판결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새롭고 객관적 증거로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사실인정 #증명력 #민사소송 #유력한 증거
질의 응답
1.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민사사건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다른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지만 당사자나 쟁점이 조금 다를 때도 그 사실인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초 사실이 사실상 같고,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당사자·분쟁의 기초가 같고,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새롭고 객관적 증거 등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유와 증거가 판결문에 명확히 설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배척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앞선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르게 판단하면 법리 오해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객관적 증거·합리적 근거 없는 배척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임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외 1인)

【주위적 피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예비적 피고, 피상고인】

예비적 피고 1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나200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예비적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금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산업 공장건물보다는 △△프라스틱 공장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격벽에서 기존 전기시설의 합선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점유하는 ○○산업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산업 공장건물의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산업 공장건물에 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국 원고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 1에 대하여 임차 외 건물인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사실상 일치함에도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차이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증명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들인 ○○산업·△△프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일치하여 ⁠‘△△프라스틱 공장의 전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산업 공장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한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 점, 예비적 피고 1이 점유한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CCTV 녹화영상에도 △△프라스틱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이 촬영되었을 뿐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작성된 이 사건 현장조사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격벽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 및 발생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 존재한 이 사건 격벽의 기존 전기시설은 원고가 점유한 ○○산업 공장건물의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분전반에 연결된 ⁠‘동력전선’뿐이라고 본 다음 이 부분에 한정하여 주위적 피고 1의 공작물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상 이 사건 격벽 중 ○○산업 공장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는 CCTV 녹화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의 전기공사 이후 분전반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거나 □□□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격벽의 동력전선이 주위적 피고 1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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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 다른 재판에서 얼마나 구속력 있나

2022다296387
판결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새롭고 객관적 증거로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사실인정 #증명력 #민사소송 #유력한 증거
질의 응답
1.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민사사건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다른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지만 당사자나 쟁점이 조금 다를 때도 그 사실인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초 사실이 사실상 같고,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당사자·분쟁의 기초가 같고,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무시하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새롭고 객관적 증거 등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유와 증거가 판결문에 명확히 설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배척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앞선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르게 판단하면 법리 오해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6387 판결은 객관적 증거·합리적 근거 없는 배척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임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외 1인)

【주위적 피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예비적 피고, 피상고인】

예비적 피고 1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나200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예비적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금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산업 공장건물보다는 △△프라스틱 공장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격벽에서 기존 전기시설의 합선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점유하는 ○○산업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산업 공장건물의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산업 공장건물에 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국 원고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 1에 대하여 임차 외 건물인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사실상 일치함에도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차이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증명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들인 ○○산업·△△프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일치하여 ⁠‘△△프라스틱 공장의 전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산업 공장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한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 점, 예비적 피고 1이 점유한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CCTV 녹화영상에도 △△프라스틱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이 촬영되었을 뿐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작성된 이 사건 현장조사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격벽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 및 발생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 존재한 이 사건 격벽의 기존 전기시설은 원고가 점유한 ○○산업 공장건물의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분전반에 연결된 ⁠‘동력전선’뿐이라고 본 다음 이 부분에 한정하여 주위적 피고 1의 공작물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상 이 사건 격벽 중 ○○산업 공장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는 CCTV 녹화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의 전기공사 이후 분전반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거나 □□□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격벽의 동력전선이 주위적 피고 1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