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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국제운송 중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보험자 대위권 인정 기준

2018가단5037423
판결 요약
군수물자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자의 하청업체가 보관·취급 주의의무를 위반, 수분에 노출시켜 손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군수물자 특약의 대위권 포기 조항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수물자 운송 #국제복합운송 #하청과실 #운송인 주의의무 #보험자 대위권
질의 응답
1.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과실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운송기업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나요?
답변
하청 운송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원청 운송기업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공탄체의 야적·방수미흡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과실이 사고 원인임을 인정, 원청 운송기업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포함)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2. 군수물자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군수물자 보험계약에 대위권 포기 특약이 있더라도 손해가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군수품관리법 규정상 보험자에게 소유권 대위권만 포기시킨 것이고, 상법 제682조 근거 제3자(운송인)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제운송 중 운송물 손해가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적용 법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운송물 손상이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고, 운송계약에서 국내법 적용을 합의했다면, 상법(물건운송) 및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해상운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손상사고가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했고, 계약 해석은 국내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상법 제816조에 근거, '해상운송' 규정 대신 국내 물건운송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운송인에게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상법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단기소멸시효(1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한해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도 인정, 상법 제121조 소멸시효 규정(1년)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운송인도 사고 원인을 인식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운송물 자체 특성이나 포장불충분 등을 이유로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가 물건 고유의 성질이나 포장불량에 기인하지 않고, 운송인 또는 하청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공탄체의 성질이나 포장불량이 아닌 운송·보관과실(방수·야적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상법상 면책조항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전문】

【원 고】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온)

【변론종결】

2020.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각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20. 3. 24.(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 3, 4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17.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중 계약된 물자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는 계약이행기간을 2020. 7. 31.까지로 하는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FCA 조건(Free Carrier,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에 인도함으로써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조건으로 통상 ⁠‘운송인 인도조건’이라 한다)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얼바인(Irvine PA, USA)에 소재한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인 ⁠(제품명 생략) 공탄체 425개(이하 ⁠‘이 사건 공탄체’라 한다)의 복합운송을 인수하였다.
나.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24.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방위사업청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공탄체에 관한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험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방위사업청○ 계약기간: 2015. 8. 1. ~ 2018. 7. 31. ⁠(계약이행기간 2018. 8. 1. ~ 2020. 7. 31.)○ 포괄보험 가입조건1. 담보조건: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2. 요율: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군수물자 적하보험요율3. 부보금액: 매 선적건당 물자대(Invoice)의 100%4. 적용환율: 보험증권 발행일의 한국외한은행 최초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5. 통화: 상업송장(Invoice)상의 통화 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6. 대위권: 군수품관리법 제4절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4절 23조에 따라 군수물자로 대위권 포기※ 포괄보험증권의 발행 : 포괄보험증권은 매년 발행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방위사업청 운송계약기간(계약이행기간 포함) 종료시까지 자동 갱신
다. 공탄체의 운송 중 손상사고의 발생
⑴ 피고가 인수한 복합운송은 미국 보세구역에서 수출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다음 수출항인 뉴욕(New York)항까지의 육상운송, 선적 및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국내 육상운송을 거쳐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국내 인수업체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방위사업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미국에서의 이 사건 공탄체 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수출항까지의 육상운송 작업을 피고 미국지사(Sunjin Shipping USA, Inc)의 주도하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Newark NJ, USA)에 소재한 운송업체인 소외 2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⑵ 이 사건 공탄체의 수출자인 소외 1 회사의 담당자(소외 4)는 이 사건 공탄체 1차분을 출하하기 전인 2016. 11. 3. 이 사건 공탄체의 미국 내 인수 및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5)에게, 이 사건 공탄체 인도예정 사실을 알리며 "물품은 방수덮개가 되어 있는 평상형 트레일러에 실려 귀사 창고에 도착할 예정이다. 물품의 민감성 때문에, 물품은 시야로부터 가려져야 하고 또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갑 제16호증 48~49면).
⑶ 피고의 하청업체인 소외 2 회사는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마친 다음 선적항인 뉴욕(New York)항의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이하 ⁠‘CY’라 줄여 표현한다)까지 이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탄체는 부산항을 거쳐 충북 □□ 소재 소외 3 회사의 □□공장(이하 ⁠‘소외 3 회사□□공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는데, 2017. 1. 말경 이 사건 공탄체 1, 2차분에 대한 충진작업을 위한 확인 과정에서 일부 공탄체에서 비닐 포장 내부에 물이 고여 있고, 1차도장(Red Primer)이 변색되거나 박리되어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상사고’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페인트 자체의 결함과 포장불량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손상사고를 야기한 수침은 소외 2 회사의 공탄체 인수 이전인 소외 1 회사에 의한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강수나 강설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⑷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국검사정공사를 검정인으로 한 검정을 제안하였고, 피고도 2017. 4. 5. 운송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정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수용·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갑 제19호증의 5). 이후 2017. 4. 10. 방위사업청에서 전체 관련자들(원고측 담당자, 피고측 담당자, 방위사업청 관련팀 담당자, 공군본부 담당자, 소외 3 회사측 담당자, 한국검사정공사 및 한서손해사정 검정인, 소외 1 회사 부사장, 소외 1 회사의 국내대리인인 한국무역상사 담당자)이 모두 모여 이 사건 손상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고, 토의 결과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귀책업체는 하자 구상계획 및 하자 구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탄체 하자 관련 실무토의 개최결과 통보서(갑 제5호증의 5)"를 원고와 피고, 한국검사정공사, 한국무역상사, 소외 3 회사에게 보내어 공유하였다.
⑸ 위와 같은 검정실시 합의에 따라 2017. 5. 10. 및 2017. 5. 18. 한국검사정공사 및 한서손해사정 소속 검정인들이 이 사건 공탄체가 소재한 소외 3 회사□□공장 및 충주19전투비행단에서 공탄체의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1차검정을 한 결과 제1, 2차분 공탄체 중 114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방위사업청이 1차검정이 비닐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감안하여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손상검정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미국에서 강우에 노출된 제1, 2차분 공탄체 중 1차검정을 통해 손상이 확인된 114개와 소외 3 회사가 이미 인수를 완료한 4개를 제외한 172개의 공탄체에 대하여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2차검정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여, 2017. 9. 20. 위 172개 공탄체에 대하여 2차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검정시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제1, 2차분 공탄체 172개 중 170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발생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탄체의 운송과정 및 손상수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제품명 생략) 공탄체의 운송 및 손상내역]항차운송수량Harbor 인수일뉴욕항 CY입고일운송선박뉴욕항 선적일부산항 도착일소외 3 회사□□공장 도착일손상수량1차검정2차검정1차140개2016.11.21.2016.11.29.MOL BEYOUND2016.12.3.2017.1.6.2017.1.11.10개128개2016.11.22.2차150개2016.11.29.2016.12.5.MOL BELIEF2016.12.10.2017.1.13.2017.1.17.104개42개2016.11.30.3차135개2016.12.14.2016.12.20.MOL BELLWETHER2016.12.31.2017.2.3.2017.5.10.002016.12.15.
⑹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두고 관계사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위 검정 당시에도 페인트 자체의 결함과 포장불량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손상사고는 소외 2 회사가 인수하기 전인 소외 1 회사에 의한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강수나 강설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검정인들은 2017. 5. 3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제작사인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인도되는 시점의 화물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소외 2 회사가 제1, 2차분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기까지의 사이에 방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야외에 야적하여 둔 것으로 인하여 빗물이 공탄체 비닐포장 내부로 스며들어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① 이 사건 공탄체는 소외 1 회사가 이미 수년간 미국 정부나 한국 공군에게 공급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동안에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수침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으며,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도 미국정부 품질보증기관(DCMA)에서 개별 품질보증 및 품질보증 확인서(COC)를 발급받아 공급하였다.
② 1차도장(Red Primer)은 운송과정에서의 방청 또는 외부 이물질로부터 공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청용 적색 도료를 밑칠하는 것인데, 나중에 국방색으로 최종 도장하기 편하도록 코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수분에 취약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발생되므로 취급주의가 요구되는 도장이다. 이 사건 공탄체의 1차도장에 사용된 페인트는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제조사(Sherwin Wiliams)에서 생산한 제품이고(TT-P-664 RevD 조건), 도장작업도 과거 수년 동안 도장작업을 해온 동일한 도장업체에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공탄체는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약 600kg 정도의 중량화물로서 보호백(Barrier Bag) 비닐포장 방법으로 개별포장된 상태에서 계약특수포장규격(ISO)이 정한 방법에 따라 목재팔렛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적재하여 고정·포장되었는데, 이 사건 공탄체를 개별포장한 보호백(Barrier Bag) 비닐포장은 최소한의 수분방지와 방청 및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 비닐포장 방법으로, 과거 20년 이상 한국 공군에 공급하는 군수물자 포장 방법과 동일한데 그 동안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하자가 발생된 적이 없다.
④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정, 이하 ⁠‘ITAR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탄체는 눈/비 등의 기상조건 및 외부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방수포로 덮어야 하고(Tarped), 시설 내에서만 작업 및 보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소외 1 회사는 위 ITAR규정 및 공탄체 운송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탄체를 보호백 비닐포장으로 개별 포장한 다음 목재팔렛을 방수포로 덮은 상태로 미국 내 육상운송을 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분 공탄체 140개에 대하여는 2016. 11. 17. 공탄체 60개를, 같은 달 20. 공탄체 60개를 트레일러에 각 상차하였으나, 같은 달 19 ~ 20일에는 소외 1 회사가 소재한 얼바인 지역에 몰아닥친 비와 눈폭풍(19일 0.69 인치의 비와 7인치의 눈, 20일 0.67인치의 비와 6.7인치의 눈)으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운송업체 창고에 대기하다가, 눈폭풍이 그친 같은 달 21.과 22.에 소외 2 회사에 1차분 공탄체를 각 인도하였다.
제2차분 공탄체 150개에 대하여는 2016. 11. 28. 공탄체 80개를 트레일러에 상차하여 11. 29. 소외 2 회사에 인도하였고, 같은 달 29. 공탄체 70개를 상차하여 11. 30. 소외 2 회사에 인도하였고, 얼바인 지역에 11. 28. 0.04인치 정도의 소량의 비가 내렸으나 상차작업 자체가 창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공탄체 중 제1, 2차분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즉시 창고 내 직입하지 않고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할 때까지 창고 외부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컨테이너 적입작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CY)로 이송되는 당일이나 하루 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제1차분 공탄체는 소외 2 회사가 2016. 11. 21 ~ 22. 인수받아 2016. 11. 29. 뉴욕항 CY에 입고하였는데, 그 사이 소외 2 회사가 소재한 뉴어크 지역에는 11. 25. 0.01인치의 비, 11. 29. 2.02인치의 비가 내렸다.
제2차분 공탄체는 소외 2 회사가 2016. 11. 29 ~ 30. 인수받아 2016. 12. 5. 뉴욕항 CY에 입고하였는데, 그 사이 뉴어크 지역에는 11. 29.부터 12. 1.까지 사이에 상당량(11. 29. 2.02인치, 11. 30. 1.07인치, 12. 1. 0.11인치)의 비가 내렸다.
⑦ 공탄체를 운송하여 소외 2 회사에 다녀온 트럭운전사(소외 6)가 2016. 12. 1. 이 사건 공탄체가 외부에 방수포도 덮여 있지 않은(No Cover) 상태로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외 1 회사에 보고하였고, 소외 1 회사 담당자(소외 4)는 피고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7 및 소외 5)에게 공탄체 출고 전 최초 교신시에 "제품의 민감성으로 인해, 물품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요구 조건대로 항상 안전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야에서 감추어져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와 같은 야적사실을 알리고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6호증 31~32면). 이에 피고의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5)는 소외 2 회사측 담당자(소외 8)에게 이 사건 공탄체의 야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소외 2 회사의 담당자는 2016. 12. 2.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였고(갑 제16호증 33~34면), 그 이후부터는 제2차분 공탄체와 2016. 12. 14~15. 인수된 제3차분 공탄체가 창고 내부에 보관되었다.
⑧ 검정과정에서 포장상태와 컨테이너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각 공탄체는 1차도장이 된 상태에서 파란색의 약간 두꺼운 열수축 필름을 이용한 비닐포장으로 개별적으로 압축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목재팔렛을 이용한 중량물 목재포장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탄체들이 적입된 컨테이너에서는 빗물이 유입된 흔적이나 빗물이 유입될 만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상운송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적입된 화물이 해난을 입었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
⑨ 소외 2 회사에서 야적을 하지 않고 창고 내에 보관하다가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고 선적하였던 제3차분 공탄체에서는,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수침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⑩ 피고가 2015. 7.경 이 사건 공탄체의 복합운송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소외 9 회사가 복합운송을 담당하여 왔는데, 소외 9 회사는 물품인수에서 해상운송까지 모든 운송작업을 직접 담당하였고, 한 번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수침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손해배상의 독촉
위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가 피고의 의뢰로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을 담당한 소외 2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검정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가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위사업청은 2017. 6. 12. 구상요청 공문(갑 제5호증의 7)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 이 사건 공탄체 중 운송 중 강우에 노출된 제1, 2차분 수량 290개 모두에 대하여 운송하자에 따른 구상(배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손상사고 배상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방위사업청은 다시 2017. 12. 12. 공문(갑 제19호증의 7)을 통하여 위 2017. 6. 12.자 구상요청 공문(갑 제5호증의 7)을 관련근거로 다시 한번 거론하며, 검정실시에 따른 검정료를 한국검사정공사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보험금 지급
⑴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상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7. 9.경 창원에 소재한 소외 10 회사를 수리업체로 선정한 다음 소외 10 회사로의 운송 및 회수를 모두 피고가 담당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2. 26.까지 재도장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발생한 수리비용은 제1차검정 결과분 114개에 대한 비용이 169,083,09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차검정 결과분 170개에 대한 비용이 252,141,45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21,224,540원이다.
⑵ 원고는 위 수리비용을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소외 10 회사에게 2017. 10. 16. 금 84,541,545원, 2018. 1. 22. 금 210,612,270원, 2018. 4. 12. 금 126,070,725원 합계 금421,224,54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손상사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화물보관에 관한 지침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공탄체는 수분에 취약한 고유의 성질을 가진 운송물인바, 이 사건 손상사고는 공탄체를 잘못 취급한 미국 내 육상운송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가 인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2차검정을 통하여 비로소 수침손상이 확인된 공탄체 170개에 대한 손상은 피고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제척기간의 도과 항변
이 사건 손상사고는 어느 구간에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인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탄체가 소외 3 회사□□공장에 도착한 것은 1차분은 2017. 1. 11., 2차분은 같은 달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늦어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16.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2018. 2. 2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는 제척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준 사실도 없다.
⑶ 대위권 포기항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원고가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한 대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⑷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유예하였다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2차분 공탄체가 인도된 2017. 1. 17.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⑸ 공탄체의 성질 또는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이 사건 손상사고는 수분에 취약한 공탄체 고유의 하자나 성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소외 1 회사의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책됨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운송인인 피고 또한 상법 제796조 제9호(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면책), 제10호(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된다.
⑹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주장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손상사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1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손상사고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한 후 야적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소외 2 회사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한 미국 내 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선적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맡긴 피고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사용자책임 또는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구간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적용 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국내법 규정에 의거하되,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특수조건 제37조),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운송계약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 미국 내 수출항까지의 육상운송, 선적 및 해상운송, 수하인 지정장소인 소외 3 회사□□공장까지의 국내 육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인 사실, 이 사건 손상사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미국 내에서의 화물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미국 육상운송을 담당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 중 제1, 2차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기까지 사이에 창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방수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적한 탓에 특성상 수분에 약한 1차도장만 되어 있는 상태의 공탄체 비닐포장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상사고는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인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과 배상에 대하여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해석·적용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과 배상에 대하여 적용될 법률은 상법 제5편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법 제9장 제1절(물건운송) 규정 및 민법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탄체가 정밀유도폭탄의 공탄체인 군수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탄체의 운송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송하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는 그 민감성 때문에 국제무기거래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운송물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복합운송인으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국 운송업체인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한 미국 내 화물 인수 및 컨테이너 적입작업과 육상운송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화물취급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 설령 피고로부터 운송물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인 소외 2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탄체가 개당 600kg이 넘는 정밀유도폭탄의 공탄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적설이나 강우에 노출되는 경우 기능 또는 물질 자체에 손상이 가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손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야적상태로 방치하여 강우에 노출되도록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하수급업체인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탄체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 운송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사항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를 야기한 소외 2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한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상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 421,22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기타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피고가 인수한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해상운송이 아니라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상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위권 포기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동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군수물자로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군수품관리법 제13조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및 이 사건 적하보험가입에서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건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은 군수물자인 관계로 보험자가 전손이 되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로 하여금 군수품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법 제681조에 따른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상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121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방위사업청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도 검정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수용·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검정결과가 나온 2017. 5. 30.에는 이 사건 손상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의뢰로 미국 내 운송구간작업을 담당한 소외 2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는 상법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공탄체의 성질 또는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포장(컨테이너 적입을 포함)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796조 제9호10호에서는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9호) 및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10호)로 인하여 발생된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수분에 취약한 공탄체 고유의 성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소외 1 회사의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피고 및 소외 2 회사의 운송인으로서의 화물보관 및 취급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인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인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인 2018. 4.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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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국제운송 중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보험자 대위권 인정 기준

2018가단5037423
판결 요약
군수물자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자의 하청업체가 보관·취급 주의의무를 위반, 수분에 노출시켜 손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군수물자 특약의 대위권 포기 조항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수물자 운송 #국제복합운송 #하청과실 #운송인 주의의무 #보험자 대위권
질의 응답
1.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과실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운송기업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나요?
답변
하청 운송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원청 운송기업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공탄체의 야적·방수미흡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과실이 사고 원인임을 인정, 원청 운송기업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포함)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2. 군수물자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군수물자 보험계약에 대위권 포기 특약이 있더라도 손해가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군수품관리법 규정상 보험자에게 소유권 대위권만 포기시킨 것이고, 상법 제682조 근거 제3자(운송인)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제운송 중 운송물 손해가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적용 법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운송물 손상이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고, 운송계약에서 국내법 적용을 합의했다면, 상법(물건운송) 및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해상운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손상사고가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했고, 계약 해석은 국내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상법 제816조에 근거, '해상운송' 규정 대신 국내 물건운송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운송인에게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상법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단기소멸시효(1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한해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도 인정, 상법 제121조 소멸시효 규정(1년)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운송인도 사고 원인을 인식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운송물 자체 특성이나 포장불충분 등을 이유로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가 물건 고유의 성질이나 포장불량에 기인하지 않고, 운송인 또는 하청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 판결은 공탄체의 성질이나 포장불량이 아닌 운송·보관과실(방수·야적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상법상 면책조항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전문】

【원 고】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온)

【변론종결】

2020.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각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20. 3. 24.(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 3, 4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17.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중 계약된 물자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는 계약이행기간을 2020. 7. 31.까지로 하는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FCA 조건(Free Carrier,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에 인도함으로써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조건으로 통상 ⁠‘운송인 인도조건’이라 한다)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얼바인(Irvine PA, USA)에 소재한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인 ⁠(제품명 생략) 공탄체 425개(이하 ⁠‘이 사건 공탄체’라 한다)의 복합운송을 인수하였다.
나.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24.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방위사업청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공탄체에 관한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험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방위사업청○ 계약기간: 2015. 8. 1. ~ 2018. 7. 31. ⁠(계약이행기간 2018. 8. 1. ~ 2020. 7. 31.)○ 포괄보험 가입조건1. 담보조건: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2. 요율: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군수물자 적하보험요율3. 부보금액: 매 선적건당 물자대(Invoice)의 100%4. 적용환율: 보험증권 발행일의 한국외한은행 최초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5. 통화: 상업송장(Invoice)상의 통화 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6. 대위권: 군수품관리법 제4절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4절 23조에 따라 군수물자로 대위권 포기※ 포괄보험증권의 발행 : 포괄보험증권은 매년 발행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방위사업청 운송계약기간(계약이행기간 포함) 종료시까지 자동 갱신
다. 공탄체의 운송 중 손상사고의 발생
⑴ 피고가 인수한 복합운송은 미국 보세구역에서 수출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다음 수출항인 뉴욕(New York)항까지의 육상운송, 선적 및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국내 육상운송을 거쳐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국내 인수업체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방위사업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미국에서의 이 사건 공탄체 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수출항까지의 육상운송 작업을 피고 미국지사(Sunjin Shipping USA, Inc)의 주도하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Newark NJ, USA)에 소재한 운송업체인 소외 2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⑵ 이 사건 공탄체의 수출자인 소외 1 회사의 담당자(소외 4)는 이 사건 공탄체 1차분을 출하하기 전인 2016. 11. 3. 이 사건 공탄체의 미국 내 인수 및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5)에게, 이 사건 공탄체 인도예정 사실을 알리며 "물품은 방수덮개가 되어 있는 평상형 트레일러에 실려 귀사 창고에 도착할 예정이다. 물품의 민감성 때문에, 물품은 시야로부터 가려져야 하고 또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갑 제16호증 48~49면).
⑶ 피고의 하청업체인 소외 2 회사는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마친 다음 선적항인 뉴욕(New York)항의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이하 ⁠‘CY’라 줄여 표현한다)까지 이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탄체는 부산항을 거쳐 충북 □□ 소재 소외 3 회사의 □□공장(이하 ⁠‘소외 3 회사□□공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는데, 2017. 1. 말경 이 사건 공탄체 1, 2차분에 대한 충진작업을 위한 확인 과정에서 일부 공탄체에서 비닐 포장 내부에 물이 고여 있고, 1차도장(Red Primer)이 변색되거나 박리되어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상사고’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페인트 자체의 결함과 포장불량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손상사고를 야기한 수침은 소외 2 회사의 공탄체 인수 이전인 소외 1 회사에 의한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강수나 강설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⑷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국검사정공사를 검정인으로 한 검정을 제안하였고, 피고도 2017. 4. 5. 운송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정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수용·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갑 제19호증의 5). 이후 2017. 4. 10. 방위사업청에서 전체 관련자들(원고측 담당자, 피고측 담당자, 방위사업청 관련팀 담당자, 공군본부 담당자, 소외 3 회사측 담당자, 한국검사정공사 및 한서손해사정 검정인, 소외 1 회사 부사장, 소외 1 회사의 국내대리인인 한국무역상사 담당자)이 모두 모여 이 사건 손상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고, 토의 결과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귀책업체는 하자 구상계획 및 하자 구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탄체 하자 관련 실무토의 개최결과 통보서(갑 제5호증의 5)"를 원고와 피고, 한국검사정공사, 한국무역상사, 소외 3 회사에게 보내어 공유하였다.
⑸ 위와 같은 검정실시 합의에 따라 2017. 5. 10. 및 2017. 5. 18. 한국검사정공사 및 한서손해사정 소속 검정인들이 이 사건 공탄체가 소재한 소외 3 회사□□공장 및 충주19전투비행단에서 공탄체의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제1차검정을 한 결과 제1, 2차분 공탄체 중 114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방위사업청이 1차검정이 비닐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감안하여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손상검정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미국에서 강우에 노출된 제1, 2차분 공탄체 중 1차검정을 통해 손상이 확인된 114개와 소외 3 회사가 이미 인수를 완료한 4개를 제외한 172개의 공탄체에 대하여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2차검정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여, 2017. 9. 20. 위 172개 공탄체에 대하여 2차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검정시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제1, 2차분 공탄체 172개 중 170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발생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탄체의 운송과정 및 손상수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제품명 생략) 공탄체의 운송 및 손상내역]항차운송수량Harbor 인수일뉴욕항 CY입고일운송선박뉴욕항 선적일부산항 도착일소외 3 회사□□공장 도착일손상수량1차검정2차검정1차140개2016.11.21.2016.11.29.MOL BEYOUND2016.12.3.2017.1.6.2017.1.11.10개128개2016.11.22.2차150개2016.11.29.2016.12.5.MOL BELIEF2016.12.10.2017.1.13.2017.1.17.104개42개2016.11.30.3차135개2016.12.14.2016.12.20.MOL BELLWETHER2016.12.31.2017.2.3.2017.5.10.002016.12.15.
⑹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두고 관계사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위 검정 당시에도 페인트 자체의 결함과 포장불량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손상사고는 소외 2 회사가 인수하기 전인 소외 1 회사에 의한 미국 내 육상운송 과정에서 강수나 강설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검정인들은 2017. 5. 3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제작사인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인도되는 시점의 화물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소외 2 회사가 제1, 2차분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기까지의 사이에 방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야외에 야적하여 둔 것으로 인하여 빗물이 공탄체 비닐포장 내부로 스며들어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① 이 사건 공탄체는 소외 1 회사가 이미 수년간 미국 정부나 한국 공군에게 공급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동안에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수침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으며,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도 미국정부 품질보증기관(DCMA)에서 개별 품질보증 및 품질보증 확인서(COC)를 발급받아 공급하였다.
② 1차도장(Red Primer)은 운송과정에서의 방청 또는 외부 이물질로부터 공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청용 적색 도료를 밑칠하는 것인데, 나중에 국방색으로 최종 도장하기 편하도록 코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수분에 취약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발생되므로 취급주의가 요구되는 도장이다. 이 사건 공탄체의 1차도장에 사용된 페인트는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제조사(Sherwin Wiliams)에서 생산한 제품이고(TT-P-664 RevD 조건), 도장작업도 과거 수년 동안 도장작업을 해온 동일한 도장업체에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공탄체는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약 600kg 정도의 중량화물로서 보호백(Barrier Bag) 비닐포장 방법으로 개별포장된 상태에서 계약특수포장규격(ISO)이 정한 방법에 따라 목재팔렛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적재하여 고정·포장되었는데, 이 사건 공탄체를 개별포장한 보호백(Barrier Bag) 비닐포장은 최소한의 수분방지와 방청 및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 비닐포장 방법으로, 과거 20년 이상 한국 공군에 공급하는 군수물자 포장 방법과 동일한데 그 동안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하자가 발생된 적이 없다.
④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정, 이하 ⁠‘ITAR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탄체는 눈/비 등의 기상조건 및 외부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방수포로 덮어야 하고(Tarped), 시설 내에서만 작업 및 보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소외 1 회사는 위 ITAR규정 및 공탄체 운송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탄체를 보호백 비닐포장으로 개별 포장한 다음 목재팔렛을 방수포로 덮은 상태로 미국 내 육상운송을 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분 공탄체 140개에 대하여는 2016. 11. 17. 공탄체 60개를, 같은 달 20. 공탄체 60개를 트레일러에 각 상차하였으나, 같은 달 19 ~ 20일에는 소외 1 회사가 소재한 얼바인 지역에 몰아닥친 비와 눈폭풍(19일 0.69 인치의 비와 7인치의 눈, 20일 0.67인치의 비와 6.7인치의 눈)으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운송업체 창고에 대기하다가, 눈폭풍이 그친 같은 달 21.과 22.에 소외 2 회사에 1차분 공탄체를 각 인도하였다.
제2차분 공탄체 150개에 대하여는 2016. 11. 28. 공탄체 80개를 트레일러에 상차하여 11. 29. 소외 2 회사에 인도하였고, 같은 달 29. 공탄체 70개를 상차하여 11. 30. 소외 2 회사에 인도하였고, 얼바인 지역에 11. 28. 0.04인치 정도의 소량의 비가 내렸으나 상차작업 자체가 창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공탄체 중 제1, 2차분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즉시 창고 내 직입하지 않고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할 때까지 창고 외부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컨테이너 적입작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CY)로 이송되는 당일이나 하루 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제1차분 공탄체는 소외 2 회사가 2016. 11. 21 ~ 22. 인수받아 2016. 11. 29. 뉴욕항 CY에 입고하였는데, 그 사이 소외 2 회사가 소재한 뉴어크 지역에는 11. 25. 0.01인치의 비, 11. 29. 2.02인치의 비가 내렸다.
제2차분 공탄체는 소외 2 회사가 2016. 11. 29 ~ 30. 인수받아 2016. 12. 5. 뉴욕항 CY에 입고하였는데, 그 사이 뉴어크 지역에는 11. 29.부터 12. 1.까지 사이에 상당량(11. 29. 2.02인치, 11. 30. 1.07인치, 12. 1. 0.11인치)의 비가 내렸다.
⑦ 공탄체를 운송하여 소외 2 회사에 다녀온 트럭운전사(소외 6)가 2016. 12. 1. 이 사건 공탄체가 외부에 방수포도 덮여 있지 않은(No Cover) 상태로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외 1 회사에 보고하였고, 소외 1 회사 담당자(소외 4)는 피고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7 및 소외 5)에게 공탄체 출고 전 최초 교신시에 "제품의 민감성으로 인해, 물품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요구 조건대로 항상 안전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야에서 감추어져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와 같은 야적사실을 알리고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6호증 31~32면). 이에 피고의 미국지사 담당자(소외 5)는 소외 2 회사측 담당자(소외 8)에게 이 사건 공탄체의 야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소외 2 회사의 담당자는 2016. 12. 2.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였고(갑 제16호증 33~34면), 그 이후부터는 제2차분 공탄체와 2016. 12. 14~15. 인수된 제3차분 공탄체가 창고 내부에 보관되었다.
⑧ 검정과정에서 포장상태와 컨테이너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각 공탄체는 1차도장이 된 상태에서 파란색의 약간 두꺼운 열수축 필름을 이용한 비닐포장으로 개별적으로 압축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목재팔렛을 이용한 중량물 목재포장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탄체들이 적입된 컨테이너에서는 빗물이 유입된 흔적이나 빗물이 유입될 만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상운송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적입된 화물이 해난을 입었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
⑨ 소외 2 회사에서 야적을 하지 않고 창고 내에 보관하다가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고 선적하였던 제3차분 공탄체에서는, 이 사건 손상사고와 같은 수침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⑩ 피고가 2015. 7.경 이 사건 공탄체의 복합운송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소외 9 회사가 복합운송을 담당하여 왔는데, 소외 9 회사는 물품인수에서 해상운송까지 모든 운송작업을 직접 담당하였고, 한 번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수침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손해배상의 독촉
위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가 피고의 의뢰로 미국 내 육상운송 구간을 담당한 소외 2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검정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가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위사업청은 2017. 6. 12. 구상요청 공문(갑 제5호증의 7)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 이 사건 공탄체 중 운송 중 강우에 노출된 제1, 2차분 수량 290개 모두에 대하여 운송하자에 따른 구상(배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손상사고 배상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방위사업청은 다시 2017. 12. 12. 공문(갑 제19호증의 7)을 통하여 위 2017. 6. 12.자 구상요청 공문(갑 제5호증의 7)을 관련근거로 다시 한번 거론하며, 검정실시에 따른 검정료를 한국검사정공사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보험금 지급
⑴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상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7. 9.경 창원에 소재한 소외 10 회사를 수리업체로 선정한 다음 소외 10 회사로의 운송 및 회수를 모두 피고가 담당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2. 26.까지 재도장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발생한 수리비용은 제1차검정 결과분 114개에 대한 비용이 169,083,09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차검정 결과분 170개에 대한 비용이 252,141,45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21,224,540원이다.
⑵ 원고는 위 수리비용을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소외 10 회사에게 2017. 10. 16. 금 84,541,545원, 2018. 1. 22. 금 210,612,270원, 2018. 4. 12. 금 126,070,725원 합계 금421,224,54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손상사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화물보관에 관한 지침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공탄체는 수분에 취약한 고유의 성질을 가진 운송물인바, 이 사건 손상사고는 공탄체를 잘못 취급한 미국 내 육상운송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가 인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2차검정을 통하여 비로소 수침손상이 확인된 공탄체 170개에 대한 손상은 피고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제척기간의 도과 항변
이 사건 손상사고는 어느 구간에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인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탄체가 소외 3 회사□□공장에 도착한 것은 1차분은 2017. 1. 11., 2차분은 같은 달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늦어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16.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2018. 2. 2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는 제척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준 사실도 없다.
⑶ 대위권 포기항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원고가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한 대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⑷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유예하였다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2차분 공탄체가 인도된 2017. 1. 17.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⑸ 공탄체의 성질 또는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이 사건 손상사고는 수분에 취약한 공탄체 고유의 하자나 성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소외 1 회사의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책됨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운송인인 피고 또한 상법 제796조 제9호(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면책), 제10호(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된다.
⑹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주장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손상사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1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손상사고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한 후 야적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소외 2 회사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한 미국 내 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선적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맡긴 피고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사용자책임 또는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구간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적용 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국내법 규정에 의거하되,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특수조건 제37조),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운송계약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 미국 내 수출항까지의 육상운송, 선적 및 해상운송, 수하인 지정장소인 소외 3 회사□□공장까지의 국내 육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인 사실, 이 사건 손상사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미국 내에서의 화물인수, 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미국 육상운송을 담당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 중 제1, 2차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기까지 사이에 창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방수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적한 탓에 특성상 수분에 약한 1차도장만 되어 있는 상태의 공탄체 비닐포장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상사고는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인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과 배상에 대하여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해석·적용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과 배상에 대하여 적용될 법률은 상법 제5편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법 제9장 제1절(물건운송) 규정 및 민법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탄체가 정밀유도폭탄의 공탄체인 군수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탄체의 운송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송하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는 그 민감성 때문에 국제무기거래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운송물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복합운송인으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국 운송업체인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탄체에 대한 미국 내 화물 인수 및 컨테이너 적입작업과 육상운송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화물취급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 설령 피고로부터 운송물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인 소외 2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탄체가 개당 600kg이 넘는 정밀유도폭탄의 공탄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적설이나 강우에 노출되는 경우 기능 또는 물질 자체에 손상이 가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손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야적상태로 방치하여 강우에 노출되도록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하수급업체인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탄체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 운송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사항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를 야기한 소외 2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한 소외 2 회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상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 421,22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기타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피고가 인수한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해상운송이 아니라 미국 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상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위권 포기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동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군수물자로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군수품관리법 제13조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및 이 사건 적하보험가입에서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건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은 군수물자인 관계로 보험자가 전손이 되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로 하여금 군수품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법 제681조에 따른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상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121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방위사업청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도 검정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수용·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검정결과가 나온 2017. 5. 30.에는 이 사건 손상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의뢰로 미국 내 운송구간작업을 담당한 소외 2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는 상법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공탄체의 성질 또는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포장(컨테이너 적입을 포함)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796조 제9호10호에서는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9호) 및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10호)로 인하여 발생된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상사고는 수분에 취약한 공탄체 고유의 성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소외 1 회사의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피고 및 소외 2 회사의 운송인으로서의 화물보관 및 취급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인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인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인 2018. 4.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