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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카드깡 등 여신금융업법 위반 양형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2015노207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조직적 카드깡 범행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안에서 자백, 뉘우침 등 참작사유가 일부 있으나 범행의 조직·횟수·금액·전력 등 불량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집행유예 등 원심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깡 #수수료 #조직적 범행 #양형 사유
질의 응답
1. 카드깡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에서 어떤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범행이 조직적이고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며, 횟수와 금액이 많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조직적 카드깡, 범행횟수·금액, 동종 전력, 주도 여부 등이 양형에 엄격히 반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백이나 뉘우침, 범행이익이 적은 점 등은 양형에 얼마나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벌 전력 없음 등도 일부 참작사유가 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일 경우 형을 크게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자백, 뉘우침 등도 참작되나 불량한 죄질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원심형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시 양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양형을 무겁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피고인 2가 과거 카드깡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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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상균(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이 없이 이른바 ⁠‘까드깡’을 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2는 2006. 9.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7. 02. 선고 2015노2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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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범행이 조직적이고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며, 횟수와 금액이 많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조직적 카드깡, 범행횟수·금액, 동종 전력, 주도 여부 등이 양형에 엄격히 반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백이나 뉘우침, 범행이익이 적은 점 등은 양형에 얼마나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벌 전력 없음 등도 일부 참작사유가 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일 경우 형을 크게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자백, 뉘우침 등도 참작되나 불량한 죄질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원심형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시 양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양형을 무겁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07 판결은 피고인 2가 과거 카드깡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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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상균(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이 없이 이른바 ⁠‘까드깡’을 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2는 2006. 9.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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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7. 02. 선고 2015노2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