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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예외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 요약
관련 형사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외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판결 #납세의무 존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형사재판 절차에서 납세의무를 판단한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후발사유인 '판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납세의무 쟁점에 관해 판단해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같은 사안에 형사판결 확정 후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가요?
답변
형사판결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경정청구 사유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본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 판단이 포함된 형사판결이 있어도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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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예외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 요약
관련 형사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외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판결 #납세의무 존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형사재판 절차에서 납세의무를 판단한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후발사유인 '판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납세의무 쟁점에 관해 판단해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같은 사안에 형사판결 확정 후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가요?
답변
형사판결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경정청구 사유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은 본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 판단이 포함된 형사판결이 있어도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