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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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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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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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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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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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조○○의 연대납세의무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이○○의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7.경 박○○, 강○○, 채○○(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35,000주를 대금 2,002,000,000원(1주당 57,2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17,150주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7,850주는 ○○의 직원인 최○○, 조○○, 이○○ 등 3인 명의로 각 5,950주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조○○, 이○○ 명의로 취득한 각 주식은 과점주주에 대한 조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와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조○○와 이○○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93,582,388원을 각 부과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9.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9.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당시 부도위기에 직면한 ○○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박○○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박○○의 ○○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양수도계약서에 대금을 2,0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박○○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가치가 1주당 8,203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1주당 가격 57,2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인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양도인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57,200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이 ○○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위 회사의 주식 가액은 1주당 58,845원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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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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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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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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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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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조○○의 연대납세의무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이○○의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7.경 박○○, 강○○, 채○○(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35,000주를 대금 2,002,000,000원(1주당 57,2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17,150주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7,850주는 ○○의 직원인 최○○, 조○○, 이○○ 등 3인 명의로 각 5,950주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조○○, 이○○ 명의로 취득한 각 주식은 과점주주에 대한 조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와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조○○와 이○○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93,582,388원을 각 부과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9.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9.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당시 부도위기에 직면한 ○○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박○○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박○○의 ○○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양수도계약서에 대금을 2,0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박○○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가치가 1주당 8,203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1주당 가격 57,2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인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양도인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57,200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이 ○○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위 회사의 주식 가액은 1주당 58,845원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