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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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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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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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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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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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886,059,36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449원, 2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1)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임OO, 염OO 등과 함께 ‘aa’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aa’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트 이름을 ‘bb’, ‘cc’, ‘d’ 등으로 변경한바,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면서 도박대금 92,283,093,642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점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3. 3. 11. 징역 1년 및 116,283,093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36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13. 5. 31.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39,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7093호로 상고하였으나, 1) 원고의 2020. 6. 3.자 준비서면의 청구취지변경 내용 중 ‘687,183,010원’은 ’685,057,561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제2호증의 2). 2013. 7. 22.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사건의 수사자료 등을 통보받아 원고 등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7. 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2015. 7. 6.부터 2015. 9. 16.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인천 ○○구 ○○동 2-3 ○○○○아파트 ○○○동 ○○○호(○○동, ○○○○)를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가가치세 결정을 하고, 원고 등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딜러비 또는 수수료로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였다.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8.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감사원에 피고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
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염OO이 제기한 조세심판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닌 도박게임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딜러비(판돈의 14.5%)로 재조사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3,007,305,939원에서 1,886,059,360원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4,449,658,048원에서 645,200,416원으로 감액한 후 통보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2. 1.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19. 2.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2010. 12.경부터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고, 2012. 5.경부터 2013. 1. 3.까지는 위 홍보 등 업무 이외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염OO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하여 추가로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사 부과되더라도 관리하던 사업장만으로 한정하여 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범죄사실의 도박대금 입금액, 원고의 지위나 수익 정도와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따라 산정한바, 이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선고된 추징금 3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상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만을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1. 3.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최하위 단계로 PC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쿠폰 배당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최고 단계로서 도박대금 입금계좌의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까지의 단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원고는 2013. 1. 3.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가담 정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점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2010. 12.경 임OO의 소개로 이 사건 사이트의 총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1. 7.경 임OO이 구속되어 염OO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1. 11.경 이OO 등과 사업장을 연합하였으나, 2012. 5.경 불화로 이OO 등이 다시 따로 나가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동업관계에 이합집산이 있었고, 자신은 2012. 5.경부터 염OO과 함께 운영본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염OO은 2013. 6. 20.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받았는데, 염OO 역시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염OO 진술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염OO 역시 원고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총본사로 가담하다가 2012. 5.경부터 자신이 수배되어 운신이 어려운 탓에 운영본사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3년 동안 수익금과 지원금으로 약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염OO은 2014. 5. 19. 및 2015. 8. 27.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2012. 5.부터 원고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주, 나머지 공범들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조직에서의 지위, 가담기간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2015. 8. 27.에 한 진술은 염OO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한 진술로서 염OO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원고의 가담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다른 동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원고는 2012. 10. 8.경부터 2013. 2. 27.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OO의 동생인 원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배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원OO에게 가져다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0. 3. 1.부터 2013. 12. 3.까지 원OO의 계좌로 2,780,522,837원, 원고의 동생인 박OO의 계좌로는 3,054,416,238원의 돈이 각 입금되었는데, 원OO 명의 계좌에서는 수백만 원씩 현금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었고, 박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부분이 범행계좌와 연관된 거래이다.
⑥ 원고는 염OO의 부탁으로 비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고, 운영본사 일을 봐주면서 월 4,000,000원의 급여만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각자의 지위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과 보장되는 수익률이 명확하게 정해진 피라미드 조직체계에서 상위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난 보상만을 받았다거나 특히 도박개장죄 등의 주모자인 운영본사 업무를 하여 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적은 수수료만을 받았다거나 다액의 돈을 다른 사람 대신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차명계좌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⑦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28. 법률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대가나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나 선고된 추징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 또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하여야 할 것이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위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추계조사 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① 조사청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36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와 염OO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입금된 총
210,562,363,164원에서 계좌 간 대체거래된 7,936,553,11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625,810,053원(210,562,363,164원 - 7,936,553,111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전체판돈(도박대금)으로 확정하고, 그중 2012년 사이에 관련된 금액을 103,640,574,847원(①)으로 확정하였다.
②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딜러비 또는 수수료로 도박대금을 운영본사 이하가 14.5%, 총본사 이하가 12.6%, 본사 이하가 12.5%, 총판 이하가 12.3%, 매장이 12%를 각 배분받고, 총본사 이하는 운영본사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로 근무하고,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총본사로 근무하면서 운영본사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점을 확인하였다.
③ 조사청은 처음에는 도박대금 입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 ÷ 1.1) }([표2]와 같이 2012년 1기는 69,662,092,651원이고, 2012년 2기는 24,556,611,755원이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금액 중 딜러비에 해당하는 14.5% 부분(㉡ × 14.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조사청은 원고가 총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박자금 입금액을 총본사 각자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하고, 수익률 12.6%와 실제 수익률로 확인한 0.7%를 곱하여 2011년의 소득금액을 17,243,976원으로, 2012년의 소득금액을 13,964,083원으로 산정하였다.
⑤ 조사청은 원고가 운영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도박대금의 14.5%를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본사로서의 입금액을 10,234,422,330원 {1기 해당 금액(69,662,092,651원 × 1/34) + 2기 해당 금액(24,556,611,755 × 1/3) }로 산정하고, 도박장 운영업의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24.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127,833,341원 {1,483,991,238원 × (1 – 0.24) }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추징 부분이 집행되었다거나 원고가 자진하여 추징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위법소득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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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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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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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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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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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886,059,36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5,449원, 2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057,561원1)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임OO, 염OO 등과 함께 ‘aa’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aa’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트 이름을 ‘bb’, ‘cc’, ‘d’ 등으로 변경한바,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면서 도박대금 92,283,093,642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점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3. 3. 11. 징역 1년 및 116,283,093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36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13. 5. 31.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39,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7093호로 상고하였으나, 1) 원고의 2020. 6. 3.자 준비서면의 청구취지변경 내용 중 ‘687,183,010원’은 ’685,057,561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제2호증의 2). 2013. 7. 22.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사건의 수사자료 등을 통보받아 원고 등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7. 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2015. 7. 6.부터 2015. 9. 16.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인천 ○○구 ○○동 2-3 ○○○○아파트 ○○○동 ○○○호(○○동, ○○○○)를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가가치세 결정을 하고, 원고 등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딜러비 또는 수수료로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였다.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8.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감사원에 피고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
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염OO이 제기한 조세심판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닌 도박게임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딜러비(판돈의 14.5%)로 재조사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3,007,305,939원에서 1,886,059,360원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4,449,658,048원에서 645,200,416원으로 감액한 후 통보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2. 1.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19. 2.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2010. 12.경부터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고, 2012. 5.경부터 2013. 1. 3.까지는 위 홍보 등 업무 이외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염OO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하여 추가로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사 부과되더라도 관리하던 사업장만으로 한정하여 세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범죄사실의 도박대금 입금액, 원고의 지위나 수익 정도와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따라 산정한바, 이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선고된 추징금 3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상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만을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1. 3.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최하위 단계로 PC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쿠폰 배당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최고 단계로서 도박대금 입금계좌의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운영본사’까지의 단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원고는 2013. 1. 3.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가담 정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점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2010. 12.경 임OO의 소개로 이 사건 사이트의 총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1. 7.경 임OO이 구속되어 염OO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1. 11.경 이OO 등과 사업장을 연합하였으나, 2012. 5.경 불화로 이OO 등이 다시 따로 나가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동업관계에 이합집산이 있었고, 자신은 2012. 5.경부터 염OO과 함께 운영본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염OO은 2013. 6. 20. 체포된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받았는데, 염OO 역시 다른 공범자들의 신상, 공범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조직체계, 수익분배 및 자금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염OO 진술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염OO 역시 원고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총본사로 가담하다가 2012. 5.경부터 자신이 수배되어 운신이 어려운 탓에 운영본사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3년 동안 수익금과 지원금으로 약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염OO은 2014. 5. 19. 및 2015. 8. 27.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2012. 5.부터 원고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주, 나머지 공범들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조직에서의 지위, 가담기간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2015. 8. 27.에 한 진술은 염OO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한 진술로서 염OO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원고의 가담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다른 동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원고는 2012. 10. 8.경부터 2013. 2. 27.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OO의 동생인 원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중 하나인 배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원OO에게 가져다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0. 3. 1.부터 2013. 12. 3.까지 원OO의 계좌로 2,780,522,837원, 원고의 동생인 박OO의 계좌로는 3,054,416,238원의 돈이 각 입금되었는데, 원OO 명의 계좌에서는 수백만 원씩 현금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었고, 박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부분이 범행계좌와 연관된 거래이다.
⑥ 원고는 염OO의 부탁으로 비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고, 운영본사 일을 봐주면서 월 4,000,000원의 급여만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각자의 지위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과 보장되는 수익률이 명확하게 정해진 피라미드 조직체계에서 상위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난 보상만을 받았다거나 특히 도박개장죄 등의 주모자인 운영본사 업무를 하여 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적은 수수료만을 받았다거나 다액의 돈을 다른 사람 대신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차명계좌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⑦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28. 법률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대가나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나 선고된 추징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 또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하여야 할 것이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위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추계조사 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① 조사청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36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와 염OO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입금된 총
210,562,363,164원에서 계좌 간 대체거래된 7,936,553,11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625,810,053원(210,562,363,164원 - 7,936,553,111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전체판돈(도박대금)으로 확정하고, 그중 2012년 사이에 관련된 금액을 103,640,574,847원(①)으로 확정하였다.
②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딜러비 또는 수수료로 도박대금을 운영본사 이하가 14.5%, 총본사 이하가 12.6%, 본사 이하가 12.5%, 총판 이하가 12.3%, 매장이 12%를 각 배분받고, 총본사 이하는 운영본사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로 근무하고,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총본사로 근무하면서 운영본사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점을 확인하였다.
③ 조사청은 처음에는 도박대금 입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 ÷ 1.1) }([표2]와 같이 2012년 1기는 69,662,092,651원이고, 2012년 2기는 24,556,611,755원이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금액 중 딜러비에 해당하는 14.5% 부분(㉡ × 14.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조사청은 원고가 총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박자금 입금액을 총본사 각자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하고, 수익률 12.6%와 실제 수익률로 확인한 0.7%를 곱하여 2011년의 소득금액을 17,243,976원으로, 2012년의 소득금액을 13,964,083원으로 산정하였다.
⑤ 조사청은 원고가 운영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도박대금의 14.5%를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운영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본사로서의 입금액을 10,234,422,330원 {1기 해당 금액(69,662,092,651원 × 1/34) + 2기 해당 금액(24,556,611,755 × 1/3) }로 산정하고, 도박장 운영업의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24.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127,833,341원 {1,483,991,238원 × (1 – 0.24) }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39,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추징 부분이 집행되었다거나 원고가 자진하여 추징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위법소득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