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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기준·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189
판결 요약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샀을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시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양수자가 회사 경영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양수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때 국세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액 등 객관적 지표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저가양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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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전 대표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1.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407,156,72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016. 10. 18.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0. 18.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0주(29%)를 29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6.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8. 8.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0주를 시가(보충적 평가액: 2,247,268,000원, 1주당 77,492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이유로 632,003,47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62,068원으로 재계산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224,846,75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407,156,72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7. 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BBB은 위 회사의 재정 상황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수 가액을 결정하였고, 과거 위 회사의 주식 1주를 5,000원 또는 25,000원으로 산정하여 거래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산정된 1주당 거래 가액 10,000원은 그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2,068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상황, BBB의 이 사건 주식 처분 필요성, 비상장주식의 처분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제35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하여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00주(19%)를 원고가, 30,000주(30%)를 원고의 누나인 김은영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일인이 6촌 이내의 혈족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해당하고, BBB이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인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한편, BBB이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 즉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서 퇴직한 사람 중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일 것을 요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기업의 집단을 전제로 한다(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그런데 BBB이 퇴직한 2015. 2. 25.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는지, 즉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CCC 주식회사는 BBB의 퇴직 이후인 2015. 4. 29.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순손익액과 1주당 순가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위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산정된 1주당 거래 가액 10,000원은 그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에 위법이 없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가 적법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매 사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양수인 중 DDD은 2016. 1. 1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에 비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원고와 BBB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 회사의 1주당 거래 가액은 2015. 2. 25.자 주식 매매에서는 25,000원이었다가 2015. 10. 22.자 주식 매매에서는 5,000원이 되어 오히려 1/5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에는 다시 10,000원으로 상승하는등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변동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는바, 각각의 주식매매 당시 1주당 거래가액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이 2015. 2. 25.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2%)를 1주당 거래가액 25,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DDD이 양수한 2,000주(2%)는 이른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DDD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원고에게 양도할 때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위 ①항 기재 각 주식매매는 모두 이 사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주식매매 당시 주식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다.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

61089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4.나.2)항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비록 구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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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샀을 때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시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양수자가 회사 경영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양수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때 국세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액 등 객관적 지표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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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저가양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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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전 대표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1.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407,156,72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016. 10. 18.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0. 18.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0주(29%)를 29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6.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8. 8.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0주를 시가(보충적 평가액: 2,247,268,000원, 1주당 77,492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이유로 632,003,47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62,068원으로 재계산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224,846,75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407,156,720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7. 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BBB은 위 회사의 재정 상황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수 가액을 결정하였고, 과거 위 회사의 주식 1주를 5,000원 또는 25,000원으로 산정하여 거래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산정된 1주당 거래 가액 10,000원은 그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2,068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상황, BBB의 이 사건 주식 처분 필요성, 비상장주식의 처분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제35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하여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00주(19%)를 원고가, 30,000주(30%)를 원고의 누나인 김은영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일인이 6촌 이내의 혈족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해당하고, BBB이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인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한편, BBB이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 즉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서 퇴직한 사람 중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일 것을 요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기업의 집단을 전제로 한다(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그런데 BBB이 퇴직한 2015. 2. 25.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는지, 즉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CCC 주식회사는 BBB의 퇴직 이후인 2015. 4. 29.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순손익액과 1주당 순가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위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산정된 1주당 거래 가액 10,000원은 그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에 위법이 없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가 적법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매 사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양수인 중 DDD은 2016. 1. 1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순손익액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에 비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원고와 BBB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 회사의 1주당 거래 가액은 2015. 2. 25.자 주식 매매에서는 25,000원이었다가 2015. 10. 22.자 주식 매매에서는 5,000원이 되어 오히려 1/5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에는 다시 10,000원으로 상승하는등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변동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는바, 각각의 주식매매 당시 1주당 거래가액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이 2015. 2. 25.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2%)를 1주당 거래가액 25,0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DDD이 양수한 2,000주(2%)는 이른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DDD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원고에게 양도할 때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위 ①항 기재 각 주식매매는 모두 이 사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주식매매 당시 주식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다.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

61089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4.나.2)항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비록 구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